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항 선박소유자Y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킬로와트(㎾)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6. 15. 22:2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2분 34초.동경 126도 10분 49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거리 약 4.9해리 해상)</span> 동진호는 2015. 1. 26.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9톤, 길이 23.95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1.2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758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2.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이다.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공소(Void space)인 구상선수, 선수창고,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앞쪽에 연료유탱크(좌·우)가 설치되어 있고, 선원실 뒤 창고 우현 쪽에 청수탱크가 있다.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식당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이하 ‘AIS’라 한다),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의 장비와 기관실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통상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장소에 투망해둔 근해안강망 어구의 그물에 걸린 꽃게, 광어, 까나리 등의 어획물을 포획하여 조업한다.

이 선박은 평소 조업장소에 내려놓은 닻은 거두지 않고 조업 상황에 따라 어구만 5∼20틀 거두어 선박에 적재한 채 귀항한다. 닻을 거두어 선박에 적재할 때는 싣는 닻의 수량에 따라 어구 개수를 줄여 적재하는데 통상적으로 닻 10개와 어구 10틀을 함께 적재하고 귀항한다. 이 선박은 평소 어획물 하역 시 선수를 선착장에 붙여놓고 작업한다.이 선박은 2016. 1.경 선원복지공간, 선미 부력부 및 선측 부력부 연장 등 어선안전공간시설을 증설하였고,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2016. 1. 21. 이 선박의 증설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허용 한도 이내로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다.어선 동진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5급항해사 면허와 6급기관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1. 1. 27.경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다가 같은 해 12. 24.경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이후 이 사람은 2022. 1. 18.경 다시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이후 기관장 B는 본인이 선장으로 근무 시 승선하고 있던 기관장이 하선한 후 다른 기관장이 수배되지 않자 5급항해사 면허를 가진 해양사고관련자 어선 동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기관장 B는 선장 A에게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 공인을 받고 실제 선원으로 승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장 A은 선장 경험이 없어 1∼2년 정도 일을 배우고 나서 선장 업무를 할 생각으로 기관장 B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선장 A은 2022. 4. 25.경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 공인을 받고 승선하였지만 실제로는 선원으로 근무하였고, 기관장 B는 같은 날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 공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선장으로 근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은 이 선박에 승선 후 어구만 일정 개수를 싣고 운항하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조업장소에서 닻과 어구를 함께 싣고 귀항하거나 출항한 것을 본 적은 없었다.이 선박은 2022. 6. 15. 04:52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선장 A, 기관장 B, 외국인 선원(베트남 국적) 5명, 총 7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출항 시 닻과 어구는 싣지 않았고, 좌현 또는 우현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13경 어청도 남동쪽 해상에 도착하여 기존에 설치해둔 어구를 양망하여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거두었다가 그물만 다시 해상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08:08경 다음 조업 예정지로 이동하였다([그림 2] 참조).이 선박은 같은 날 09:35분경 어청도 북서쪽 해상에 도착하여 기존에 설치해둔 어구 10틀을 양망하여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친 후 조업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어구 10틀을 거두어 선박에 적재하였고, 닻은 조업 중 유실된 1개를 제외한 9개를 선박에 실은 후 같은 날 20:20경 침로 102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며 대천항으로 향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20:20경 조업 장소에서 닻과 어구 등을 싣고 출발 시 좌현 또는 우현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고, 닻과 어구 등을 싣기 전보다 선수가 약간 더 물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 선박은 당시 [그림 3]과 같이 상갑판 아래 일부 어창에 어획물(까나리) 1톤, 상갑판 위에 선수 닻 거치대에 닻 9개(1개당 1.2톤, 총 10.8톤), 조타실 앞쪽과 조타실 좌·우에 그물 10틀(1틀당 2.3톤, 총 23톤)을 포함하여 적재물 총 58.1톤을 싣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장 B는 조타실에서 혼자서 조선하였고, 같은 날 21:54경 이 선박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을 느끼고 근처에 있는 어선 국한호를 호출하여 국한호 선장 K에게 배가 오른쪽으로 기우는데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국한호 선장 K은 기관장 B에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장 B는 같은 날 21:57경 오른쪽으로 배를 돌려 연속으로 2회 선회한 후 같은 날 22:00경 침로 084도, 속력 7노트로 원래의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하였고, 다시 국한호를 호출하여 국한호 선장 K에게 수평이 잡혔다고 하였다([그림 4,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이 자꾸 우현으로 기울어지자 기관장 B는 22:19경 국한호를 다시 호출하여 국한호 선장 K에게 배 선수가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 도저히 그대로 갈 수 없어 닻을 던져야겠다고 하였다.

이에 국한호 선장 K이 얼른 닻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고, 기관장 B는 그래야겠다고 답하였다([그림 6] 참조).기관장 B는 같은 날 22:20경 선내 벨을 눌러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원들을 호출하였다. 선내 벨 소리를 듣고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선원실에서 올라와 갑판으로 나갔다. 선장 A은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상갑판 오른쪽 일부에 바닷물이 들어차 있는 것을 보았다.기관장 B는 같은 날 22:22분경 조타실에서 선내 마이크로 선원들에게 빨리 닻을 넘기라고 지시하였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이에 외국인 선원 2명이 선수로 이동하여 닻 거치대에서 닻을 내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순간 이 선박은 같은 날 22:25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거리 약 4.9해리인 북위 36도 12분 34초.동경 126도 10분 49초 해상에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선박이 전복되면서 선장 A과 외국인 선원 2명은 해상으로 추락한 후 바다에 떨어진 어구 부표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되었고, 외국인 선원 1명은 선저 위에 올라가 있다가 구조되었다.

선내에 고립되어 있던 외국인 선원 2명 중 1명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외국인 선원 D와 조타실에 고립되어 있던 기관장 B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선박에 대한 인양 작업이 실시되었고, 이 선박은 같은 달 22. 22:40경 선체 인양 및 배수작업이 완료된 후 대천항으로 예인되어 조선소에 상가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이 선박의 구상선수 중앙부에 마찰 손상(길이 48cm, 폭 3cm)과 우현 선수 굴곡부 부력통 1개소에 손상(길이 10cm, 폭 3cm, 깊이 24cm)이 확인되었고, 손상부 주변 이물질 부착 및 마모 상태로 보아 선체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 손상의 발생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2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1미터로 일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3] 어선 동진호 구상선수 마찰손상부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0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5] 어선 동진호 우현 부력통 손상부 모습</span>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에서 사고 당시 동진호의 적재물 선적 상태를 동진호와 유사한 크기의 어선복원성기준 적용 대상 어선(32톤, 길이 23.40m, 너비 5.81m, 높이 1.22m, 경하상태 GoM 5.741)에 적용하여 복원성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동진호의 구상선수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적 복원성 기준과 동적 복원성 기준 모두 만족하지만, 구상선수 부분이 손상되어 상갑판 아래 선수부가 침수된 경우 정적 복원성 기준은 충족하나 동적 복원성 값은 0.027로 규정치인 0.030보다 낮아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전복 당시 과도한 적재 여부동진호는 길이가 23.95미터인 어선으로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복원성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어선법」제3조의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6호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복원성기준과 자료가 없어 사고 당시 동진호가 복원성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보령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전복 당시 동진호에 실려있던 적재물은 닻과 어구 등을 포함하여 총 58.1톤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에서 동진호와 유사한 선박의 복원성 자료를 고려하여 동진호의 사고 당시 복원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동진호에 손상이 없는 경우 정적 복원성과 동적 복원성 모두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동진호가 평소 닻과 어구를 함께 적재하는 경우 닻 10개와 어구 10틀을 함께 적재하여 운항해온 점, 사고 당일 닻 9개와 어구 10틀을 적재한 상태로 마지막 조업 장소에서 1시간 이상을 항해한 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의 동진호 전복 당시 복원성 검토 결과를 볼 때 동진호가 전복 당시 적재물이 과도하게 선적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동진호의 구상선수와 우현 부력통 손상이 사고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사고 후 이루어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감식 결과 동진호의 구상선수에 마찰손상이 발견되었고, 우현 부력통에도 손상부가 발견되었다.

동진호는 전복된 후 크레인으로 선박을 서서히 들어 올려 인양 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인양 작업으로 인한 손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식 결과 마모된 상태와 이물질 등이 손상부에 부착된 상태를 미루어 인양 작업으로 인한 손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에서 동진호에 대한 복원성 검토 결과 구상선수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동적 복원성이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동진호는 평소 어획물 하역 시 이 선박의 선수를 선착장에 붙여놓고 작업해 왔으므로 마찰 손상의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우현 부력통의 경우 손상부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손상이 발생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진호의 구상선수와 우현 부력통에 발생한 손상은 이 전복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이를 종합해 보면,① 동진호는 평소 닻을 적재하지 않고 조업 장소에 내려놓은 채로 조업 종료 후 어구만 일정 개수를 거두어 싣는 방식으로 운항해온 점,② 평소 닻과 어구를 함께 적재한 적도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0일 전 승선한 동진호 선장이 승선 시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이 선박에서 닻과 어구를 함께 적재한 것을 본 것은 사고 당시가 처음이었던 점,③ 사고 당일 대천항 출항 시와 마지막 조업지에서 출항 시 동진호는 좌현이나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④ 동진호가 사고 당일 조업 종료 후 닻과 어구를 싣고 대천항으로 출발 시 이전보다 선수가 더 물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점,⑤ 기관장 B가 사고 당일 조업지에서 대천항으로 항해 중 국한호를 호출하여 배가 우현으로 계속 기울고 선수가 계속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한 점,⑥ 전복 당시 선창에 실린 어획물 1톤에 비해 상갑판 위에 닻 10.8톤과 어구 23톤 등이 적재되어 상부가 하부보다 무거운 상태이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그러므로 사고 당일 조업 종료 후 닻과 어구를 함께 실으면서 기존보다 선수가 물속으로 더 들어간 상태로 항해 중 구상선수 손상부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이 선박을 선수로 더 기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파도 등으로 인해 우현 부력통의 손상부로 유입된 해수가 동진호의 우현 경사를 발생시켜 복원력이 점점 악화되다가 사고 당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과 실질적 선장 역할을 한 기관장의 선체 관리소홀동진호 선장은 형식적으로 선장으로 승선 공인을 받고 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한 동진호 기관장이 항해, 조업 지휘 등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맡았다.사망한 동진호 기관장은 이 선박의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선원들을 지휘하였으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체 관리에 대한 선장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동진호 선장은 승선 경위만 보더라도 스스로 선장으로 승선 공인을 받아 이 선박에 승선하더라도 선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진호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숨진 동진호 기관장이 이전부터 동진호 선장으로 승선해 왔고, 실질적으로 선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동진호 선장에게 부여된 선장의 권한과 의무가 사라지거나 그러한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도 없다.이 선박의 구상선수와 우현 부력통에서 발견된 손상은 사고 발생 전 생긴 것으로 그 손상 정도와 형태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선장이라면 가질 수 있는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출항 전이나 입항 후 해당 손상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그러나 동진호 선장은 기관장이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부여된 선장의 선체 관리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고, 실질적 선장 역할을 한 기관장 또한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동진호 선장과 실질적 선장 역할을 한 기관장의 행위는 이 전복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동진호 선장과 실질적 선장 역할을 한 기관장이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진호가 구상선수 및 우현 부력통이 손상된 상태로 항해 중 손상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복원력이 점점 악화되다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우현으로 기울어지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어선 동진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평소 선체의 손상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감항성을 유지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선장으로 승선 공인을 받아 선원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항해 중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또는 입항 후 선체의 손상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운항 중 비정상적인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선내 순찰이나 선체 내부 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상징후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선장은 운항 중 비정상적인 이상징후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해양경찰 등 관할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동진호 선장과 실질적 선장 역할을 한 기관장이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진호가 선체 일부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로 항해 중 선체 손상부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9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어선 동진호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23-018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동진호 선장, 5급항해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동진호가 항행 중 선수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우현으로 기울어지다가 전복된 사안나. 선장 등이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선체 손상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복원력을 상실한 것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시 원인판단 주제어선체 관리소홀, 선체 손상, 복원력 상실, 전복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22. 6. 15. 22:25경

□ 장 소 : 북위 36도 12분 34초.동경 126도 10분 49초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100도 방향, 거리 약 4.9해리 해상)

□ 사고경위동진호 선장은 형식적으로 승선 공인을 받고 2022. 4. 25. 승선하여 선원 역할을 하였고, 기관장이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수행함.동진호는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2022. 6. 15. 04:52경 선장 포함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보령시 대천항에서 출항하여 조업 후 닻과 어구 등을 싣고 같은 날 20:20경 대천항으로 향함.동진호가 항해 중 선수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우현으로 기울어지다가 같은 날 22:25경 우현으로 전복됨.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2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었음.주 문이 전복사건은 동진호 선장과 실질적 선장 역할을 한 기관장이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진호가 선체 일부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로 항해 중 선체 손상부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한다.참 고 사 항 -교 훈 1. 선장은 출항 전 또는 입항 후 선체의 손상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운항 중 비정상적인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선내 순찰이나 선체 내부 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상징후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선장은 운항 중 비정상적인 이상징후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하지 못한 경우 해양경찰 등 관할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소유자/선적항피해동진호어선29톤/23.95m Y/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항 선원 2명 사망</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