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우호시에라 선 적 항부산시 영도구RUSSIA 선박소유자김영구OSTSHIPPING CO. LTD 총 톤 수79.9톤2,618톤 기관종류.출력396㎾ 디젤기관 1기2,400㎾ 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2021. 10. 22. 18:2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1초 · 동경 129도 02분 02초(부산항 제2항로 내 3번, 4번 부이 사이 해상)</span> 동우호는 1983. 12. 20. 울산 청구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90톤, 길이 27.00미터, 너비 5.35미터, 깊이 2.60미터의 부산시 영도구 선적 강조 중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출력 39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동플로팅기능(ARPA)이 있는 레이더 1대를 포함하여 총 2대의 레이더가 있고,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 무선통신장치(VHF) 등의 항해장비와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음향설비로 기적(汽笛)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8.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45"></img>[그림 ] 동우호 선창 용적 및 배치 도면동우호는 여름철에는 눈볼대, 겨울철에는 가자미를 주로 잡는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데, 보통 한 번 출항하면 3일 내지 4일 조업한다.
이 선박은 2021. 10. 22. 03: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동우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선원을 태우고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대마도 근처의 한국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날 오후 기상이 악화되자 귀항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동우호에는 항해사가 선장밖에 없어, 동우호 선장은 혼자 수동조타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
동우호 선장은 2021. 10. 22. 18:10경 침로 약 290도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3마일 전방에서 항해 중인 시에라를 레이더로 초인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의 어구 정리 작업을 감독하느라 전방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아니하다가, 충돌 직전 시에라 선미를 눈으로 확인하고 급히 기관을 전속후진(Full Astern)토록 하였으나, 2021. 10. 22. 18:30경 부산항 제2항로 3번, 4번 부이 사이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21초 · 동경 129도 02분 02초 해상에서 동우호 선수부로 시에라 좌현 선미 끝단을 선수미선 교각 약 8도로 추돌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시에라는 1984. 10. 31. 스페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18톤, 길이 91.85미터, 너비 14.20미터, 깊이 7.70미터의 러시아 선적 강조 냉동냉장선으로, 출력 2,40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와 초단파 무선통신장치(VHF)등의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51"></img>[그림 ] 시에라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러시아 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시에라는 2021. 10. 20. 13:2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시에라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2명을 태우고, 냉동화물 1,415톤을 적재한 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의 1등 항해사는 2021. 10. 22. 17:42경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부산항 입항을 보고한 뒤, 투묘를 위해 N-2 정박지로 향했다.
시에라 선장은 같은 날 17:47경 3등 항해사와 같이 조타실에 도착하였고, 1등 항해사는 갑판장, 갑판수 등의 선원들과 같이 투묘 준비를 위해 선수로 이동하였다.시에라 선장은 침로 약 355도, 속력 약 8.3노트로 항해하다가 정박지와 가까워지자, 2021. 10. 22. 18:10경부터 감속을 시작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속을 줄였다. 앞서가던 시에라의 선속이 줄어들면서 뒤따르던 동우호와의 거리는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에라가 동우호에 의해 추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에라 선장은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동우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고, 동우호의 선체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으나, 시에라는 좌현 선미 청수탱크 외판이 굴곡되면서 파공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시에라 손상 부위(외부)[사진 2] 시에라 손상 부위(내부)</span>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 또는 북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지 1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무역항인 부산항 항계 내 부산항 제2항로를 항행하던 동우호와 시에라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무역항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8조(항행 선박 간의 거리)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사안전법」 또한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75조(유지선의 동작) 등의 규정도 같이 적용된다.상기 규정에 의할 때, 무역항 내 항로를 앞서 항행하던 시에라 양쪽 현의 정횡(正橫)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에서 항행하던 동우호는 시에라를 추월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본문), 서로 시계 안에 있고 안전한 추월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우호가 피항선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시에라가 유지선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단서, 해사안전법 제71조, 제75조).결국 피항선인 동우호가 유지선인 시에라를 피하여야 한다.
2) 동우호의 경계소홀 등상술한 바와 같이 동우호가 시에라를 피해야 하나, 동우호 선장은 어구 정리 작업을 감독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야 시에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동우호측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3) 시에라의 피항협력동작 미비시에라가 유지선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75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라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동우호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에라의 피항협력동작 미비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무역항 항계 내인 부산항 제2항로에서 동우호가 시에라를 뒤따라가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前方)의 시에라를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시에라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 관련자의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을 살피건대, 피항선의 지위를 가지는 동우호가 무역항 내 항로에서 시에라를 뒤따라가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前方)의 시에라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시에라가 뒤에서 접근하는 동우호를 상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동우호 90퍼센트, 시에라 10퍼센트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우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무역항 항로에서 전방(前方)에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구 정리 작업을 감독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를 야기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충돌사건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없고 선박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시에라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 전혀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장은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작업을 같이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후방에서 다른 선박이 자선을 추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해사는 항해당직 수행 중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까지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다. 무역항 항로에서는 다른 선박의 추월을 삼가야 한다.
라.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제2항로에서 동우호가 시에라를 뒤따라가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前方)의 시에라를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시에라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3-001호어선 동우호·냉동냉장선 시에라(SIERRA)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3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BABKIN DMITRY,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시에라가 2021. 10. 22. 18:29경 부산항 제2항로 내 3번, 4번 부이 사이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21초 · 동경 129도 02분 02초에서 동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동우호가 시에라를 뒤따라가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前方)에 있는 시에라를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시에라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기적을 울리고 필요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1. 26.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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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4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동우호.어선 시에라(SIERRA)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0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0. 22. 18:2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3분 21초 · 동경 129도 02분 02초(부산항 제2항로 내 3번, 4번 부이 사이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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