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209금영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9금영호 선 적 항변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209금영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KS-S7-16-0169) 사고일시2020년 12월 4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7분 10초 · 동경 126도 28분 07초(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119응급안전센터 잔교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운항형태209금영호는 2005년 9월 5일 신우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60m, 너비 3.98m, 깊이 0.92m), 연속최대출력 36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변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년 4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이다.

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로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 연돌, 주방, 선원실 상부, 그 위로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격포항에서 출항하여 연안 해역에서 문어, 꽃게, 오징어 등의 어획물을 자망, 통발 등으로 포획한다. 이 선박은 금어기인 1∼3월, 7∼8월은 조업하지 않고, 4∼6월, 9∼12월 기간에 매일 오전 5시경 출항하여 조업 후 당일 오후 5시경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선박의 LPG 설비와 정기검사 내용해양사고관련자 209금영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8년 7월경 이 선박을 매수하고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하였다.선장 A가 이 선박을 인수할 당시 이 선박에는 취사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 가스’라 한다) 설비(이하 ‘LPG 설비’라 한다)가 설치되어있었고, 선장 A는 해당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한(2020년 4월 21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고, 선박검사기관 소속 검사원(이하 ‘선박검사원’이라 한다)이 격포항에 계류 중인 이 선박에 방문하여 선장 A 입회하에 검사(이하 ‘1차 검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1차 검사 당시 선장 A는 LPG 설비를 기존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사진 1] 참조).선박검사원은 1차 검사를 수행한 후 같은 날 ‘①상가 및 거선 요망,②검사 받은 무선국 증명서 제출할 것,③선미등 설치할 것,④현등 정비할 것,⑤무인기관실 소화기 설치할 것,⑥LPG 설비 철거 또는 동관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수리·보완 사항과 위 사항을 수리 또는 보완하여 같은 해 4월 10일까지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기재한 수리보완요청서를 작성하였고, 선장 A는 해당 수리보완요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서류에 서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조타실 전면에 설치한 LPG 용기에서 조타실 내부로 연결된 호스 모습[사진 2] 조타실 내부로 연결되는 호스가 보이지 않음[사진 1, 2] 1차 검사(2020. 3. 11.) 및 확인 검사(2020. 3. 25.) 시 촬영 사진</span> 이후 선장 A는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 선박의 LPG 설비를 치우고 선박검사원이 1차 검사 시 요청한 나머지 수리·보완 사항을 처리한 후 선박검사기관에 확인 검사를 신청하였다.

이후 같은 해 3월 25일경 1차 검사를 수행한 선박검사원이 이 선박에서 선장 A 입회하에 확인 검사를 수행하였다([사진 2] 참조).선박검사원은 같은 날 이 선박의 LPG 설비 상태 확인란에 이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X’ 표시를 기재한 후 정기검사점검표를 작성하였고, 선박검사기관은 해당 정기검사점검표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였다.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되기 전과 같은 형식으로 호스를 사용하여 가스레인지, 가스난로 등의 취사 및 난방용 설비와 LPG 용기를 연결하는 형태로 LPG 설비를 다시 사용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평소 쥐가 선내에서 발견되어 선장 A는 쥐약과 끈끈이 등을 선내 곳곳에 설치해 두었다.

다. 사실의 경과209금영호는 2020년 12월 4일 05시 50분경 선장 A, 선원 B, 선원 C 총 3명이 승선하고 문어 통발 조업 차 격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약 1.2해리 항행한 같은 날 06시 06분경 선원 C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고자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보았으나 불이 켜지지 않았고,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1번 LPG 용기에 LP 가스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선원 C는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LP 가스가 소진된 1번 LPG 용기를 예비용 LPG 용기(2번)로 교체하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선장 A는 이 선박 출항 며칠 전 예비용 LPG 용기 1개와 주방 가스레인지 및 선원실 가스난로용 LPG 용기 1개 총 2개를 새것으로 교체하였는데 주방 가스레인지 및 선원 가스난로용 LPG 용기에 LP 가스가 소진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같은 날 06시 13분경 가스 점검을 위해 격포항으로 회항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25분경 격포항에 입항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조타실 내부 파손 모습[사진 4] 선원실과 접한 주방 뒤쪽 벽면이 주방 쪽으로 변형 및 파손된 모습</span> 이 선박은 입항 후 119응급안전센터 앞 부잔교에 계류하였고,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 전면 주방 상단 외부에 눕힌 채로 설치되어있는 LPG 용기 가스 밸브 연결부에 비눗물을 뿌린 후 밸브를 개폐하여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였다.

선장 A는 해당 가스 밸브 연결부에서 LP 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선원실로 이동하였고, 선원 C는 선수 갑판을 둘러본 후 선미 갑판 쪽으로 이동하였다.선장 A는 약 1시간 뒤 다시 출항하기에 앞서 휴식을 취하고자 선원실 출입구를 열고 선원실 안으로 들어갔다. 선장 A는 선원실 출입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불을 펴고 선원실 바닥에 있는 가스난로를 작동시키기 위해 작동 레버를 돌려 가스난로를 점화시킨 순간 2020년 12월 4일 06시 30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119응급안전센터 앞 부잔교 해상(북위 35도 37분 10초 · 동경 126도 28분 07초)에 있는 이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0.5미터의 높이로 일고 있는 흐린 날씨였다.이 폭발사고로①폭발 당시 주방 좌현 출입구 인근 통로에 있던 선원 B는 폭발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또한,②이 선박의 조타실이 전체적으로 파손되었고, 선원실 및 주방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선원실과 주방 사이 벽면이 주방 쪽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로 변형되었다([사진 3,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5] 주방 우현 갑판에 떨어진 1번 LPG 용기 모습[사진 6] 조타실 전면 주방 상단 외부에 놓여 있는 LPG 용기(2, 3번) 모습</span>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같은 해 12월 18일 격포항에 계류 중인 이 선박에서 현장검사를 진행하였다.

감정관은 현장검사 결과,①이 선박의 조타실 전면 주방 상단 외부에 설치되어있던 LPG 용기(용량 20Kg)는 총 3개인데 그 중 주방 우측 갑판에 떨어진 1번 LPG 용기에는 LP 가스가 약 0.4Kg 남아 있고, 주방 가스레인지와 선원실 가스난로로 연결되는 2번 LPG 용기에는 LP 가스가 약 18.0Kg 남아 있으며, 조타실 가스난로로 연결되는 3번 LPG 용기에는 약 11.6Kg의 LP 가스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사진 5, 6]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7] 주방 안 호스 분기점과 가스레인지 중간밸브(닫힘) 모습[사진 8] 주방으로부터 벽면 관통 후 선원실로 연결된 가스 호스 및 중간밸브(열림) 모습 [사진 9] 가스난로 및 작동레버 상태(켜짐) [사진 10] 선원실과 주방 사이 내벽 가스 호스 손상부 모습</span> 그리고②2번 LPG 용기와 연결된 가스 호스는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안에서 가스레인지와 선원실의 가스난로로 나뉘어서 갈라져 연결되고, 분기점 이후 설치된 가스레인지 중간밸브는 잠겨있으며 가스레인지 2구 점화 스위치는 모두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③주방과 접한 벽면을 통하여 선원실 바닥에 있는 가스난로에 연결된 가스 호스 중간밸브는 반대 방향으로 체결된 상태로 열린 상태이었고, 선원실 가스난로의 작동 레버는 켜진 채로 있었으며, 가스 호스를 벽면에서 꺼내자 주방과 선원실 사이 벽 공간에 있던 약 150밀리미터가 설치류(쥐 등)에 의해 갉혀 있었고, 그중 약 55밀리미터가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사진 7∼10] 참조).2. 원 인이 폭발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격포항에서 조업차 출항한 209금영호에서 선원이 LPG 설비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LP 가스가 나오지 않았고, 해당 LPG 용기에 LP 가스가 소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LPG 용기로 교체한 후 가스 점검을 위해 회항하여 자체 점검 후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선장이 LPG 설비를 사용하다가 발생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폭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 폭발 원인에 대한 검토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공기)가 존재하고 가연성 가스 등이 산소와 잘 혼합되어 폭발하한계와 폭발상한계 사이의 폭발범위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점화원이 존재하여야 한다.가) 가연성 가스 분포 상태이 사건 폭발로 인하여 209금영호 조타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파손되고, 조타실 아래 선원실은 일부 파손되었으며 선원실 앞쪽 주방 벽면은 주방 쪽으로 변형 및 파손되었다.

그리고 가스 호스가 주방과 선원실 사이 벽면을 관통하여 선원실 안에서 사용하는 가스난로에 연결되어 있었고 가스난로 중간밸브는 열려 있었으며 주방과 선원실 사이 벽면에 위치한 호스가 설치류에 의해 갉혀 뚫려 있었다([그림 3] 참조). 또한, 사고 당일 209금영호가 출항 후 예비용 LPG 용기로 교체되기 전 주방 가스레인지와 선원실 가스난로용으로 사용한 1번 LPG 용기는 사고 발생 약 이틀 전 새것으로 교체되어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나 LPG 용기에 LP 가스가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LP 가스의 비중(1.25)이 공기보다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폭발 당시 1번 LPG 용기에 저장되어 있던 LP 가스가 설치류에 의해 손상된 호스의 뚫린 부분을 통하여 이미 상당량이 누출되었고, 주방과 선원실 사이 벽면 아래부터 축적되어 퍼져 나가면서 선원실과 조타실 등에 분포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나) 폭발 범위 안의 가스 농도이 선박의 선원실과 조타실 등은 출입문이 설치되어있어 밀폐되지 아니한 공간으로 산소(공기)의 유입이 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폭발 당시 누출된 LP 가스가 산소(공기)와 잘 혼합되어 폭발범위 내의 농도(2.1∼9.5%)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점화원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검사 결과 선원실 안에 있던 가스난로의 작동레버는 켜짐 상태이었던 점, 선장이 선원실 안으로 들어가 가스난로의 작동레버를 켜는 순간 폭발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선원실 내에 있던 가스난로의 점화 불꽃이 이 사건 폭발의 점화원인 것으로 판단된다.라) 소결이 사건 폭발은 209금영호의 선원실에 있던 가스난로에 연결된 가스 호스가 설치류에 의해 손상되어 뚫린 부분을 통하여 LP 가스가 누출 및 선원실과 조타실 등에 분포된 상황에서 선장이 선원실 가스난로를 작동한 순간 생긴 점화 불꽃이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범위 안에 있던 LP 가스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부적절한 안전조치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선박직원법」제11조)으로서 운항 중 선내 안전상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해당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9금영호 선장은 사고 당일 조업차 출항 후 비정상적인 LP 가스 소진 사실을 인지하고 격포항으로 회항하여 자체적으로 가스 밸브 누설 점검을 하였으나 LP 가스가 비정상적으로 소진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209금영호 선장은 LP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체적 점검 후 가스 누출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면 가스 설비 전문가에게 점검 등을 의뢰하고 중간밸브 등의 LPG 설비 밸브를 모두 잠근 다음 선원실, 주방, 조타실 등 LPG 설비가 있는 구역을 환기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그러나 209금영호 선장은 자체적 점검 후 가스 누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원실의 가스난로를 작동시켜 폭발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209금영호 선장은 선내 가스 안전 위험요소를 간과한 채 막연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선장의 부적절한 안전조치는 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부적합한 가스설비 사용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소유자는 선박에 LPG 설비를 설치할 경우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PG용 배관은 LPG 용기로부터 중간밸브까지는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않는 천정, 내벽, 바닥 등의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61조, 「어선설비기준」제139조). 또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 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어선법」제23조).209금영호 선장은 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수검 중 1차 검사에서 선박검사원으로부터 LPG 설비의 철거 또는 규정에 맞는 재질로 배관을 교체하도록 요청받았고, 이후 LPG 설비를 치운 후 선박검사원으로부터 확인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209금영호 선장은 정기검사를 받고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 임의로 검사 전 설치되어있던 대로 가스 호스를 사용하여 내벽에 가스 호스가 관통되도록 LPG 설비를 사용하여 운항하였다.209금영호 선장은 해당 정기검사 후 동관으로 배관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조업 일정으로 인하여 교체하지 못하여 LPG 설비를 기존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폭발은 정기검사 이후 약 9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발생한 점, 이 선박의 통상적인 조업 시기를 고려하면 4∼6월 조업 시기에 앞서 휴어기 기간 중인 3월 11일 1차 검사를 받은 후 배관을 교체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3월 25일 확인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조업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또한, 6월까지 조업 후 7∼8월 휴어기 동안 충분히 배관을 교체할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업 일정으로 인해 배관 교체가 불가능했다는 선장의 주장은 배척한다.따라서, 209금영호 선장의 부적합한 가스설비 사용 행위는 위험설비 설치에 대한 안전의식 부재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행위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선장의 일련의 행위는 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선원의 사망 원인폭발 현장검사 결과와 해양경찰 수사결과보고 상 선원 B의 사인에 비추어 선원 B는 209금영호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유독가스를 흡입함으로써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폭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 209금영호 선장은 사고 발생 약 9개월 전 받은 정기검사 후 임의로 규정에 맞지 않는 호스를 연결하여 부적합하게 LPG 설비를 사용하여 운항하였고, 설치류에 의해 손상된 호스의 구멍 난 부분을 통해 LP 가스가 누출 및 선원실, 조타실 등에 분포된 상태에서 이 선박이 조업 차 출항 후 최근에 새로이 교체한 LPG 용기의 LP 가스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소진된 사실 인지 후 가스 점검 차 회항하였다.

이 폭발 사건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장이 자체적으로 가스 점검을 하였으나 LP 가스 누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원실 가스난로를 작동시킨 순간 점화 불꽃이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범위 안에 있는 LP 가스에 착화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209금영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관련 법규정에 따라 선내 설비를 설치 및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어선 검사 후 해당 설비를 임의로 변경 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후 임의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LPG 설비를 사용하여 운항하다가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점검 후 누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LPG 설비를 작동시켜 폭발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선원 1명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액화석유가스설비를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액화석유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가스설비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가스설비를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리 또는 설비 교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선내에 쥐 등 설치류가 발견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설비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209금영호가 부적합한 액화석유가스설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운항 중 설치류에 의해 손상된 호스 부위를 통하여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선원실 내외에 분포된 상태에서 선장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액화석유가스설비를 작동시켜 점화된 불꽃이 폭발범위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