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석유제품운반선 성진에이스호ᆞ석유제품운반선 제96동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진에이스호 제96동방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12톤 10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kw×1기디젤기관 529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8. 22. 20:5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7초.동경 129도 02분 20초(부산항 부산대교 부근 해상)</span>가.

부산항 급유선 및 부산대교 부근 좁은 수로 현황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는 성진에이스호와 제96동방호를 포함한 소형 급유선 약 270여척 <각주>1</각주> 이 정박하거나 계류하면서 기름 수급 선박들의 요청에 따라 부산 북항, 남외항, 감천항, 다대포항 및 부산 신항까지 운항하며 급유한다. 동 선박들이 제5부두 물량장과 부산 남외항 구간을 항해하는 경우, 부산대교부터 자갈치 수산물센터 앞 해상까지 길이 약 1,000m x 가항폭 약 100m의 좁은 수로를 지나며, 수로 중간에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가 서로 약 180m 거리를 두고 자리 잡고 있다.부산대교 동편으로는 길이 445m x 폭 55m의 부산항 제4항로가 북동⇔남서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상기 선박 대부분은 제4항로의 양쪽 끝 입구에서 진입하여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않고, 시간 단축을 위해 제5부두 물량장→국제여객터미널→제1부두→연안여객터미널 앞 해상을 육지와 약 100m 거리를 두고 항해하므로, 제4항로 남서쪽 입구<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끝단을 비스듬하게 횡단하게 된다.

두 다리 중에서 영도대교는 8개 교각이 있어 동 교각을 활용하여 교행 선박 통항을 분리하고 있으나, 부산대교는 4개 교각이 있지만 중앙부 아치형 구간 한 곳으로만 선박 통항이 가능하여 통항분리가 불가하므로 선박이 다리 아래로 모이고, 부산대교 부근이 만곡부 변침점이어서 상기 급유선들이 부산대교 부근에서 자주 교행을 이룬다. 특히, 야간에는 대도시 배후광 및 항내 정박선 등화 등으로 항해선박의 등화식별이 쉽지 않다.또한,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통과 높이 제한으로 두 다리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들은 후부 마스트를 세우고 항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 선박들은 후부 마스트를 접고 세우기 편하도록 마스트 하단에 전동장치를 달고 있으며, 선박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항해시에는 부산대교 진입 전에 마스트를 접고 영도대교를 지난 다음 마스트를 세운다.반대로, 서편에서 동편으로 항해하는 선박은 영도대교로 들어서기 전에 마스트를 접고 부산대교를 지난 다음 마스트를 세운다. 따라서 이들 선박은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사이 구간이나 두 다리 부근에서는 후부 마스트 백등이 없이 항해하므로 교행하는 선박은 상대선의 전부 마스트 백등과 현등만, 또는 선체 길이 50m 미만으로 전부 마스트 백등이 없는 경우는 현등만 보게 된다.이와 같이 항로 폭이 좁고 선박 통항이 빈번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동 해역에 대한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사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북항 항법) 제1호에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은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더불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속력 제한)에 영도대교 동편의 “북항 내 모든 수역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 여객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성진에이스호는 2020. 4. 13. 우리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2톤(길이 29.38m×너비 7.30m×깊이 3.40m), 디젤기관 52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이중 선체 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20. 5. 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5. 5.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플로터, VHF 및 AIS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레이더는 0.5마일 범위로 두고 사용하였고, 평소 운항형태는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동명부두에서 윤활유를 받아 싣고 제5부두 물량장에 대기하다가, 선박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오면 항만 내 선박 계류부두나 정박지로 이동하여 윤활유를 공급하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5부두 물량장으로 돌아온다.

성진에이스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21. 8. 22. 17:50경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을 떠나 같은 날 18:50경 부산 남외항 N-5 묘박지에 정박 중인 선명 미상의 선박에 윤활유를 공급하고, 같은 날 19:15경 N-5 묘박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9:35경 N-3 묘박지에 정박 중인 코랄 아크로포라(Coral Acropora)에 산적상태 윤활유 6,000리터와 드럼 윤활유 10개 공급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20경 코랄 아크로포라에 윤활유 공급을 마치고 같은 날 20:25경 N-3 묘박지를 떠나 제5부두 물량장 계류지로 향하였고, 이후 남항대교와 남항방파제 그리고 자갈치 수산물센터 앞 해상을 차례로 지나 영도대교 통과 전에 후부 마스트를 접고 같은 날 20:50경 진침로 약 080도, 속력 약 10노트로 영도대교를 통과한 후, 수로 오른쪽을 따라 항해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목적지까지 거리 단축을 위해 수로 왼쪽 즉, 제4항로 서쪽 입구 북측 경계선 북방을 통과할 계획을 세웠다.성진에이스호는 부산대교에 접근하며 좌변침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로를 횡단하는 형태로 항해하던 중, 선수 약 100m 전방에서 마주 오는 상대선 좌현등(燈)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속후진 하였으나 미처 타력이 감소하기도 전, 2021. 8. 22. 20:51경 부산대교 아래 수로 왼쪽인 북위 35도 05분 47초.동경 129도 02분 20초 위치에서 성진에이스호 선수우현과 상대선 정선수가 충돌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96동방호는 1996. 7. 1. 제일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4톤(길이 33.02m×너비 6.10m×깊이 3.20m), 디젤기관 52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21. 7. 1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7.<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GPS플로터, VHF 및 AIS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레이더는 0.5마일 범위로 사용하였고, 평소 운항형태는 선박 연료용 경유를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GS부두나 영도구 SK부두 저유소에서 받아 싣고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 대기하다가, 수급 선박으로부터 공급 요청이 오면 부두나 정박지로 이동하여 연료유를 공급하고 제5부두 물량장으로 돌아온다.제96동방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21. 8. 22. 20:30경 제5부두 물량장을 떠나 부산 남외항 정박지를 향해 국제여객터미널→제1부두→연안여객터미널 부두 앞 해상을 육지와 약 100m 거리를 두고 차례로 지나 부산대교 아래 수로 중앙을 목표로 침로 약 220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부산대교에 접근하며 후부 마스트를 접고 소각도로 서서히 우변침하여 부산대교 아래로 진입한 후 교행하는 선박들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수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던 중, 갑자기 본선 진로 전방으로 마주 오는 상대선 좌현등(燈)을 선수 좌현 약 40m 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전속후진 하였으나 미처 타력이 감소하기도 전에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고, 제96동방호 정선수 상부 외판 일부가 내측으로 약간 굴곡 되었으며 성진에이스호는 피해가 없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m로 불고, 파고는 약 0.5m에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개항인 부산항 부산대교 부근 좁은 수로에서 침로 약 08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성진에이스호와 침로 약 220도, 속력 약 8.6노트로 항해하던 제96동방호가 교행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이와 같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 등)를 준수하여 가능한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고,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 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해사안전법」에 따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속력 제한)에 따라 영도대교 동편의 북항 내 모든 수역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 여객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하여야 한다.2) 성진에이스호의 빠른 속력과 좌변침 및 경계 소홀성진에이스호는 좁은 수로에서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따라 규정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좁은 수로를 횡단하지 말아야 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신호를 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성진에이스호는 수로 폭이 좁은 부산대교 부근에서 침로 약 080도, 규정 속력 8노트를 넘는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수로 오른편 끝 쪽을 따라가지 않고 목적지 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 좌변침하여 수로 중앙을 넘어 상대선 진로 전방으로 항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위 경계 소홀로 마주 오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시기를 놓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성진에이스호의 빠른 속력과 좁은 수로에서 좌변침 및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다.3) 제96동방호의 경계 및 피항협력동작 소홀제96동방호는 항해 중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부산대교 부근 좁은 수로에서 교행하는 선박들과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해 수로 오른쪽을 따라 항해하던 중, 상대선이 근거리에서 갑자기 좌변침하여 수로 중앙을 넘어 본선 진로 전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수로 폭이 좁고 수로 양측에 부산대교 교각이 위치하여 이 선박이 변침할 경우 교각이나 다른 시설물과 접촉을 피할 수 없으므로 본선에서 조치 가능한 수단은 기관 전속후진뿐이었다.

하지만 제96동방호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주의 깊게 경계를 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속력을 늦추거나 정지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제96동방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개항인 부산항 부산대교 부근 좁은 수로에서 성진에이스호가 규정 속력을 초과하여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갑자기 좌변침하여 수로 중앙을 넘어 상대선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6동방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 제공 정도를 살펴본다.성진에이스호가 야간에 개항 내 좁은 수로에서 규정된 속력을 초과하여 빠르게 항해한 점, 수로 오른쪽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시간 단축을 위해 수로 중앙을 넘어 상대선 진로 전방으로 진입한 점 및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한 점과 제96동방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 제공 정도는 성진에이스호 측이 85%, 제96동방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에이스호 선장으로서, 부산대교 부근 좁은 수로에서 규정된 안전한 속력으로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해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사람은 상기 좁은 수로에서 침로 약 080도, 규정 속력 8노트를 초과하는 약 10노트로 항해하면서, 수로 오른편 끝 쪽을 따라가지 않고 평소와 같이 목적지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 좌변침하여 수로 중앙을 넘어 상대선 진로 전방으로 항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위 경계 소홀로 마주 오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 시기를 놓쳐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6동방호 선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사람은 부산대교 부근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른 시기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좁은 수로에서는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해하고 수로 중앙을 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항 내 통항 선박에 대한 속력 제한이 있는 경우, 규정된 속력을 넘지 않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다. 통과 높이에 제한이 있는 다리 아래를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이 마스트를 접는 경우, 교행 선박은 상대선 마스트등(燈)을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부산항 부산대교 부근 좁은 수로에서 성진에이스호가 규정 속력 이상으로 빠르게 항해하다가, 갑자기 좌변침하여 수로 중앙을 넘어 상대선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6동방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위 A에 대해서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9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석유제품운반선 성진에이스호ㆍ석유제품운반선 제96동방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0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8. 22. 20:5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47초.동경 129도 02분 20초(부산항 부산대교 부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