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3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목림부산금오티3호금오7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D 총 톤 수408.00톤75.00톤1292.00톤 기관종류ㆍ출력837㎾ 디젤기관 1기1176㎾ 디젤기관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상선 3급 항해사(**-**-**-****)어선 3급 항해사(**-**-**-****)상선 4급 항해사(**-**-**-****)- 사고일시2024. 7. 5. 21:4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1초 ㆍ 동경 129도 05분 33초(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해경부두등대로부터 방위 약 065도, 거리 약 0.5해리 부산항 제1항로 내 해상)</span>목림부산은 2023. 6. 7.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금강중공업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08.00톤, 길이 51.06미터, 너비 9.60미터, 깊이 4.5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출력 83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동플로팅기능(ARPA)이 있는 레이더 1대가 있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 무선통신장치(이하 'VHF’라 한다) 등의 항해장비와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음향설비로 기적이 있다.이 선박은 2023. 6. 2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28. 6.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23" alt="4번째 이미지"></img>목림부산은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2024. 7. 5. 21: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목림부산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부산항 동명부두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을 향하고자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25" alt="5번째 이미지"></img>목림부산 선장은 동명부두에서 이안 후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였는데, 선속을 9.5노트까지 점차 증속하여 침로 약 175도로 항해하며 부산항 제1항로로 접근하였다.
목림부산 선장은 부산항 제1항로 진입 전인 2024. 7. 5. 21:41경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예인선 금오티3호 및 그 선박의 피예인부선 금오7001호(이하 '금오티3호 예인선열’이라 한다)을 레이더 및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목림부산 선장은 급히 VHF로 금오티3호를 호출하여 속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하여, 금오티3호 선장으로부터 알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속을 줄였으나 2024.7.5.21:4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해경부두등대로부터 방위 약 065도, 거리 약 0.5해리 부산항 제1항로 내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21초 ㆍ 동경 129도 05분 33초에서 목림부산 선수와 금오7001호 좌현부가 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한편 금오티3호는 1974. 4. 1. 일본 소재 동영산업(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5.00톤, 길이 24.41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3.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예인선으로, 출력 1,17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2대의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 무선통신장치(VHF), 기적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27" alt="6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5. 2.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금오7001호는 2008. 8. 13. 목포 소재 재우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292.00톤, 길이 72.02미터, 너비 21.00미터, 깊이 4.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부선이다.
항해장비나 기적 등의 음향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이 선박은 2023. 12. 1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7. 1.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29" alt="7번째 이미지"></img>금오티3호는 2024.7.5.21: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금오티3호 예인선열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4명의 선원을 태우고, 선두 1명을 태운 금오7001호를 선미로 예인해 부산항 청학안벽에서 이안하여 광양항을 향하였다.금오티3호 예인선열 선장은 홀로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여 이안을 완료한 후, 2024. 7. 5. 21:37경 선속 약 5노트로 부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였다.
이후 금오티3호 예인선열 선장은 길이 약 100미터의 예인줄(p.p로프, 직경 70mm)로 금오7001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선속 약 6노트, 침로 약 125도로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였다. 그러던 중 2024. 7. 5. 21:41:57경 VHF로 금오티3호 예인선열의 증속 요청을 듣고,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증속하지는 않고 항행을 지속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목림부산과 피예인부선 금오7001호가 충돌하게 하였다.금오티3호 예인선열 선장은 충돌시까지 목림부산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 후 선원들이 고함을 치자 그제야 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목림부산의 선수부가 손상되고, 금오7001호는 좌현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내지 2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무역항 항계 내 부산항 제1항로를 항행하던 목림부산과 금오티3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무역항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등이 적용된다.상기 규정에 의할 때, 무역항 내 항로에 들어오는 목림부산은 항로를 항행하는 금오티3호 예인선열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2) 목림부산의 경계소홀 등상술한 바와 같이 목림부산이 금오티3호 예인선열을 피해야 하나, 목림부산 선장은 충돌 약 1분 전 금오티3호 예인선열을 뒤늦게 발견하여 상대 선박과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목림부산측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다.3) 금오티3호의 피항협력동작 미비금오티3호 예인선열이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로에 진입하는 목림부산이 금오티3호 예인선열을 피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목림부산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오티3호 예인선열 또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오티3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목림부산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목림부산 측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VHF로 금오티3호 예인선열 측에 증속을 요청하였고, 이에 금오티3호 선장이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증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요청을 한 곳이 어디인지, 왜 그러한 요청을 하는지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결국 금오티3호 선장은 충돌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무역항 항계 내인 부산항 제1항로에 들어오던 목림부산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이던 금오티3호 예인선열을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금오티3호 예인선열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 관련자의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을 살피건대, 항로에 진입하던 목림부산이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이던 금오티3호 예인선열을 뒤늦게 발견하여 금오티3호 예인선열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점, 금오티3호 예인선열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목림부산측으로부터 VHF 통신을 수신하고도 상대 선박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기여의 정도는 목림부산 75퍼센트, 금오티3호 25퍼센트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목림부산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무역항 항로에 들어올 때 항로를 항행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상선3급항해사 업무 및 어선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금오티3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 피항의무가 있는 상대 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제1항로에 진입하던 목림부산이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이던 금오티3호 예인선열을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금오티3호 예인선열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상선3급항해사 업무 및 어선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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