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부선(기름저장 해상구조물) 1해성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해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86톤 기관종류.출력 - 해양사고관련자㈜A기업(대표이사 B) C 직 명 1해성호 용선자 1해성호 선두 면허의 종류 - - 사고일시2019. 1. 3. 16:1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25초.동경 129도 03분 06초(부산항 5부두 물양장)</span> 1해성호는 1993. 6. 1. 통영시 소재 한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6톤(길이 34.56 × 너비 16.00 × 깊이 3.70 m)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4. 9. 2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이후 정기적 선박검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2017. 12. 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계선기간: 2017.12.19.∼2019. 12.18.)를 하였다.이 부선은 2014. 9. 24.부터 부산항 5부두물량장에 계류하여 선박용 유류저장 부선으로 사용되었고, 2016. 12.1. 해양사고관련자 ㈜A기업(대표이사 : B)(이하 ‘용선자 ㈜A기업’이라 한다)이 선박소유자 D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유류저장용 부선으로 사용하였다.

용선자 ㈜A기업은 이 부선을 부산항 5부두 물량장에서 계류해 놓고 유류 저장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1해성호 선두 C(이하 ‘선두 C’라 한다)를 고용하여 이 부선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선두 C는 매일 08:00경 부선에 승선하여 18:00경 하선하는 형태로 출퇴근하면서 부선을 관리하였다.용선자 ㈜A기업은 1해성호를 용선한 이후 약 3개월마다 잠수부를 동원하여 선체상태를 점검하였고, 2018년 12월경 잠수부를 동원하여 이 부선의 외판에 있는 아연판 약 25개 교체작업을 하였다.

이때 잠수업체에서 ‘부선의 선저에 수중생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부선을 상가하여 점검할 필요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선두 C에게 하였다. 그러나 선두 C는 선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용선자 ㈜A기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이후 2018. 1. 3. 16:14경 부산항 5부두물양장인 북위 35도 07분 25초, 동경 129도 03분 06초 해상에서 계류 중이던 1해성호가 2번 우현 화물창 선저에 부식으로 파공이 생겨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가 바다로 유출되었다.한편 선두 C는 평상시와 같이 1해성호에서 하선하여 외출 중, 같은 날 21:00경 자선의 옆에 계류하고 있던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자선의 주위에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1:30경 현장에 도착하여 기름 유출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곧바로 잠수부를 수배하여 부선의 파공부위 차단을 2회 시도하였으나 화물창에 적재된 유류로 인하여 파공부위 차단에 실패하였다. 이후 2번 화물창에 적재된 유류이송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9:00경 이송작업을 완료하고 2번 우현 화물창 바닥에 생긴 파공부위(0.2㎝ x 0.2㎝)를 확인하였고, 나무쐐기로 파공부위를 막고 그 주위에 수중본드를 발라 더 이상 유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응급조치하였다. 이후 2019. 1.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소재 E조선소에 1해성호를 상가하여 파공 부위를 포함하여 선박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벙커-A 약 1,240리터가 바다에 유출되어 부산항 5부두 물량장 앞 해상(길이 약 130m, 폭 약 1m)을 오염시켰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이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계선신고를 하고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서 계류 중이던 1해성호가 부식으로 선체 외판(2번 우현 화물창 바닥)이 파공되어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Bunker-A)가 바다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이 적용된다.1) 계선 중 부적절한 선체 관리 및 화물창에 기름 적재1해성호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2017. 12. 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를 하였다.그러나 1해성호 용선자는 계선신고 이후 계선신고 조건을 위반하고 유류 저장용 부선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1해성호 선두는 2018년 12월경 외판에 아연판(약 25개) 교체작업을 수행한 잠수업체로부터 ‘1해성호 선저에 수중생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선체를 상가하여 점검할 필요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용선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가하지 않음으로써 파공부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용선자가 계선 중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유류 저장용 부선으로 사용한 것과 선두가 1해성호의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부선 1해성호 용선자의 선체 관리 감독 소홀1해성호 용선자는 부선의 총괄책임자로서 선체 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그러나 용선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1해성호를 유류 저장용 부선으로 사용하면서 선두에게만 선체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선체 외판에 부착된 아연판 교체작업을 하면서 잠수업체에게 직접 선체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1해성호 용선자의 이러한 행위가 이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1해성호가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선 중, 용선주와 선두(관리인)가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체 외판(2번 우현 화물창 바닥)이 부식으로 파공되어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Bunker-A)가 바다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A기업(대표 B)해양사고관련자 1해성호 용선주 ㈜A기업은 부선의 총괄책임자로서, 이 부선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특히 계선 중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1해성호를 유류 저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선체에 파공이 발생하여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용선자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회사에 대하여는 1해성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나.

1해성호 선두 C해양사고관련자 1해성호 선두 C는 용선자로부터 선박관리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1해성호의 관리자로서, 1해성호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특히 잠수업체를 통해 1해성호 선저에 수중생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 선체를 상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용선주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1해성호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선 중인 유조부선은 유류 저장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선박이 해상에 장기간 계류할 때에서 선저에 수중생물이 많이 부착되어 외판이 부식으로 파공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선체를 상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1해성호가 부산항 5부두물량장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선 중, 용선자와 선두가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외판(2번 화물창)이 부식으로 파공되어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Bunker-A)가 바다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기업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39호부선(기름저장 해상구조물) 1해성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3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기업(대표이사 B)********************************************</span> 귀사가 용선한 1해성호가 2019. 1. 3. 16:14경 부산항 5부두 물량장에서 계류 중, 선체 외판(2번 우현 화물창 바닥)이 부식으로 파공되어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Bunker-A)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1해성호가 부산항 5부두 물량장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선기간 중, 용선주와 선두(관리인)가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체 외판(2번 우현 화물창 바닥)이 부식으로 파공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계선 중인 1해성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7. 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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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39호부선(기름저장 해상구조물) 1해성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 **. **.생)********************************************</span> 귀하가 선두(관리인) 승선한 1해성호가 2019. 1. 4. 16:14경 부산항 5부두 물량장에서 계류 중, 선체 외판(2번 우현 화물창 바닥)이 부식으로 파공되어 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Bunker-A)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1해성호가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선기간 중, 용선주와 선두(관리인)가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체 외판(2번 우현 화물창 바닥)이 부식으로 파공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1해성호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7. 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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