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선 대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월 26일 14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4초.동경 126도 21분 30초(목포항 북항 물양장 앞 해상)</span> 무등록선 대성호는 진수일 및 조선지가 미상인 총톤수 약 16톤, 길이 15.32미터, 너비 4.76미터, 깊이 1.74미터, 연속최대출력 43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선박으로 「어선법」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어선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총톤수 7.93톤의 어선 대성호(어선번호 9503004-6481375, 이하 “어선 대성호”라 한다.)의 선적증서, 어선번호판 등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2008년 3월경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660번지에 거주하는 B로부터 선박 구입금액은 차후에 벌어서 갚기로 하고 임대하였으며, 선장 A가 이 선박의 관리 및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자이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임대하기 전에 어선 대성호를 구입하였으나 노후되어 폐선시키고 대체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선박을 임대하였으며, 임대 후에 선명을 ‘대성호’로 표기하고 어선 대성호의 어선번호판을 떼어내어 부착한 후 같은 선박의 선박서류를 이용하여 2008년 3월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무등록선 대성호 전경 [사진. 2] 무등록선 어선번호판 부착 모습</span> 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1월경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 삼학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고 있었다.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을 목포항 북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2009년 1월 19일 13시 3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북항 물양장에 도착하였으며, 선수에서 계선줄 약 10미터를 내어 물양장 계선주에 걸고 선미에서 약 120킬로그램의 닻을 투하한 후 닻줄을 약 15미터 신출한 상태로 정박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25일 15시 00분경 선원들을 시켜서 선내에 비치하고 있던 이동식 잠수펌프로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는 폐수(Bilge, 이하 “빌지”라 한다.)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배출작업을 마쳤으며, 펌프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 후에 바닷물 속에 내려놓은 직경 약 40밀리미터의 비닐호스 약 8미터를 상갑판위로 걷어 올리지 아니한 채 설 명절을 집에서 보내기 위하여 선장과 선원 2명 모두 하선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이후, 전원이 차단되어 펌프가 정지 되면서 해수면 높이 보다 약 1미터 아래의 기관실 바닥에 있는 펌프 흡입구 쪽으로 이 펌프에 연결된 비닐호스를 통하여 해수가 역류하기 시작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나, 정박당직자가 없어서 이를 알지 못한 가운데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2009년 1월 26일 14시 45분경 이 선박이 정박하고 있던 목포항 북항 물양장 앞, 북위 34도 48분 04초.동경 126도 21분 30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이동식 빌지펌프 및 연결호스 [사진. 4] 건현 높이(0.7미터) </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눈이 내리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크레인을 동원하여 같은 달 29일 인양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박관리 불철저항만내 정박중이거나 접안중인 모든 선박은 조석, 바람 등의 영향에 대비하여 항상 당직자를 배치하여 비상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선박을 북항 물양장에 정박 중 기관실에 고인 빌지를 배출한 후에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고 선박을 떠남으로써 선박을 무인상태로 방치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2) 기관실 침수 경위무등록선 대성호의 기관실 빌지 배출 방법은 이동식 잠수펌프를 기관실 바닥에 설치하고 이 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선외로 내려놓아 빌지를 배출하는 형식이며, 자동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출이 완료되면 수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야 하고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펌프의 흡입구가 해수면 높이 보다 낮을 경우에는 수위(水位) 차에 의하여 해수가 펌프 흡입구 쪽으로 역류할 수 있다.따라서, 빌지 배출을 마치고 전원을 차단한 후에는 반드시 펌프에 연결하여 수면 하에 내려둔 호스를 걷어 올려 펌프에서 분리하여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해수면 보다 약 1미터 낮게 설치된 이동식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빌지를 배출하고 전원스위치를 차단한 후에 펌프에 연결된 직경 약 40밀리미터, 길이 약 8미터의 비닐호스를 바닷물 속에 잠긴 상태로 방치한 결과, 수위 차에 의하여 펌프에 연결된 비닐호스를 통하여 기관실 바닥에 위치한 펌프 흡입구 쪽으로 해수가 역류하기 시작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항만내에서 정박 중 이동식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폐수를 배출 후 펌프의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나서 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바닷물에 잠긴 상태로 내버려 둔 채 모든 선원들이 선박을 떠남으로써 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역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등록선 대성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부두에 계류 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빌지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동식 잠수펌프 호스가 바닷물에 잠겨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무인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빌지 배출용 펌프 호스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역류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항만내 계류하거나 정박할 경우에는 비상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항내에서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동식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빌지를 배출하고 나서는 반드시 펌프와 연결호스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 어선을 건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선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어선 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만내에서 정박 중 잠수 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 폐수를 배출한 후 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바닷물에 잠긴 상태로 내버려 둔 채 모든 선원들이 선박을 떠남으로써 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