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송호삼학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북항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28GT0.46GT 기관종류.출력가솔린 선외기 200마력 1기선내기 1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무단운항- 면허의 종류무면허- 사고일시2017. 11. 9. 06:4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22초 · 동경 126도 21분 25초(목포 북항 서쪽 5부두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340도 방향, 약 0.16마일 해상)</span> 해송호는 2000. 2. 17. 건조된 총톤수 2.28톤, 길이 7.8미터, 너비 2.32미터, 깊이 1.08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모터보트로, 20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9. 2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고, 2017. 9. 20.부터 2022. 9. 19.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송호 소유자인 B가 평소 시동용 키를 선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11. 8. 저녁 지인인 D와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6:30경 D를 해송호에 태우고 B의 허락도 없이 해송호를 출항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출항 후 북항 서쪽 5부두 방파제 끝단 부근을 10노트 내지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는데, 목포 북항 서쪽 5부두 방파제를 지나 파제제(波除堤, wavebreaker)를 우현 뱃전에 두고 근접하여 파제제를 빠져나가던 순간 약 3미터 거리에서 파제제를 좌현 뱃전에 두고 근접하여 항해 중이던 상대 선박(사고 후 삼학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7. 11. 9. 06:41경 목포 북항 서쪽 5부두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340도 방향, 약 0.1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8분 22초 · 동경 126도 21분 25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항해 중이던 삼학호의 좌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삼학호는 총톤수 0.46톤, 길이 6.65미터, 너비 1.75미터, 깊이 0.45미터의 모터보트로, 10마력의 선내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2. 5. 3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고, 2012. 5. 30.부터 2017. 5. 29.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7. 11. 9. 06:20경 선장 망 C 및 그의 배우자 E를 태우고 목포 북항 수협 앞 소형선박물양장에서 출항하여 10분 내지 15분 거리의 낚시장소로 가기 위하여 파제제를 왼쪽 뱃전에 두고 근접하여 지나던 중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송호와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해송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삼학호는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고, 삼학호 선장 망 C가 사망하고 동승자 E가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의 경우 무역항인 목포항 내의 파제제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또한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조종이 금지된다.
2) 해송호측의 부적절한 운항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공시설물 근처를 지날 때에는 인공시설물 너머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더욱 감속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송호측은 파제제 근처를 지나면서 13노트 내지 15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에 실패하였다.또한 해송호측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조선하면서 면허를 가진 자라면 마땅히 수행하였을 조치들의 소홀히 하였다.
특히 조종면허 취득과정에 급정지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터보트의 특성상 급정지를 할 경우 빠르게 감속이 이루어지며 제동거리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습득이 충돌 회피에 큰 영향을 끼친다.따라서 해송호측이 면허도 없이 선박을 조선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한 것이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삼학호측의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위반사고해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항만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역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역항의 수상구역을 지나던 삼학호는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러한 인공시설물에서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학호는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하면서도 인공시설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근처로 접근하여 항행하였다. 만약 삼학호가 인공시설물에서 멀리 떨어져 항행하였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보이므로, 삼학호가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송호측이 면허 없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역항 내에서 파제제를 왼쪽 뱃전에 둔 삼학호측이 파제제에 접근하여 항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조종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무단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출항시켜 충돌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중대한 과실이다.특히 이 사람은 방파제, 부두 등 인공구조물 때문에 그 너머의 다른 선박을 살필 수 없는 경우 더욱 감속하여 선박을 조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노트 내지 15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상대 선박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하였다.
또한 과도한 속력 때문에 상대 선박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선박을 조선하던 선장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선박을 제대로 살필 수 없으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해송호측이 면허 없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역항 내에서 파제제를 왼쪽 뱃전에 둔 삼학호측이 파제제에 접근하여 항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8-048호모터보트 해송호·모터보트 삼학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span> 귀하가 면허 없이 조종한 모터보트 해송호가 2017. 11. 9. 06:41경 목포 북항 서쪽 5부두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340도 방향, 약 0.16마일 해상에서 모터보트 삼학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모터보트 삼학호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파제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하면서 파제제 가까이 접근하여 항행한 것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귀하가 조종면허도 없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모터보트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조종면허 취득 후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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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모터보트 해송호·모터보트 삼학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8-04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1. 9. 06:41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8분 22초 · 동경 126도 21분 25초(목포 북항 서쪽 5부두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약 340도 방향, 약 0.16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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