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병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병 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명(동력수상레저기구)소나미1호씨두10호 선적항(계류지/보관 장소)강원도 춘천시/홍천강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0.79톤0.00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 100마력 1기가솔린선외기 26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3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조종자조종자 면허의 종류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1급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1급 사고일시2017년 8월 6일 17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24.8초.동경 127도 35분 28.4초(강원도 홍천군 소재 충의대교로부터 남동방 약 310m 수면)</span>가.
마곡유원지 수역 현황 및 레저위험 요인마곡유원지는 북한강 수계 중 하나로 홍천강에 위치하고 있고, 행정구역상 홍천강의 중간을 경계로 북동쪽이 춘천시 남면 발산리, 남서쪽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 해당한다. 북서-남동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마곡유원지의 범위는 북서쪽은 403번 도로 ‘충의대교’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발산1교’ 교각들이 위치한 곳까지이고, 남동쪽은 ‘소나미 레저’가 계류하는 인공안벽 남쪽 부근까지로서 그 길이는 약 1,000미터이다.
마곡유원지 가항수역의 너비는 충의대교 및 발산1교 부근에서 약 150미터이고, 사고장소 부근에서 약 100미터이며 강우량에 따라 가감된다. 사고장소 부근에는 모터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가 운항하고 있었고, 각 수상레저기구별 운항구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나, 카누 및 수상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남서쪽의 수심이 얕은 홍천군 수역에서 레저를 즐기고, 모터보트는 카누 및 수상오토바이 등의 운항과 웨이크보드를 예인하여 약 16노트로 운항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북동쪽의 절벽으로부터 약 50미터까지의 범위를 가항수역으로 사용하며 운항한다.
마곡유원지의 수심은 북동쪽은 깊고 절벽 등과 접하여 있으며, 서쪽은 낮고 완만한 형태를 이루며 모래(자갈)사장과 연결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3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마곡유원지 전경(사고장소 포함) [사진 2]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웨이크보드를 즐기는 모습(사진은 사건과 관계없음)</span>나. 소나미1호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영업구역해양사고관련자 소나미1호 조종자 A(이하 ‘소나미1호 조종자 A’라 한다)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강원도 춘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을 교부받았다.이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에는 수상레저활동 유의사항으로 “①좁은 수역을 항행할 시, 위급한 경우 이외에는 레저 기구의 선회 등 무리한 동작을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②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의 조건이 적시되어 있다.소나미1호 조종자 A는 이 선박을 포함한 동력 3대(모터보트 3척), 무동력 9대(워터슬레드 4대, 수상스키 3대, 고무보트 2대)의 레저기구로 유료 레저사업을 하였다.이 선박들의 영업구역은 사업장(소나미 레저)으로부터 홍천강 수계 2해리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사업장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산 174번지 외 1필지(홍천강 수계)이며 매년 4월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영업을 하는데 영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이다.
다.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조종특성 및 소나미1호와 씨두10호의 구조내수면에서 운항하는 모터보트의 무게는 4인승 기준 약 600kg이고 웨이크 보드를 예인 시 속력은 약 16~19노트(30~35km/h) 정도이며, 수상오토바이의 무게는 3인승 기준 약 400kg 이고, 마력에 따라 다르나 최대 속력은 약 43~54노트(80~100km/h)이다. 그리고 원안 약 10미터 직경에서 선회기동 시 속력은 약 16~22노트(30~40km/h)이다.[표 1] 양 선박의 제원 비교<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35"></img><span style="display:none;">제 원 선박명제조년도길이너비깊이승선정원조종위치소나미1호20105.70m2.05m0.70m4명선수로부터 약 3m지점의 오른쪽 선체 중앙부씨두10호20153.53m1.22m1.18m3명선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소나미1호 전경[사진 4] 소나미1호 조종석의 모습</span> 소나미1호는 조종석 정면에 자동차 핸들 모양의 조타륜(操舵輪)이 설치되어 있고, 조종석 오른쪽에 위치한 변속기도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와 유사하게 생긴 막대 모양으로 전진, 중립, 후진 위치로 움직여 작동하며, 조타륜 앞쪽에는 선속게이지(mph), 기관회전속도계(rpm x 1,013), 트림게이지(Trim Gauge), 운행시간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소나미1호의 최단정지거리(Shortest Stopping Distance) <각주>1</각주> 는 3~4미터이다.이 선박의 조종석 전방 가운데는 백미러가 부착되어 있으며, 웨이크보드 탑승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수면을 활주하려면 분당기관회전수(RPM)은 약 3,700~3,800이고, 속력은 약 16노트(약 30km) 이상 되어야 한다.씨두10호는 조종석 전방 양쪽에 일반 오토바이와 같이 사이드미러가 있고, 조종석의 정면 좌측에 기관 분당회전수(rpm), 가운데에 속도계 및 우측에 연료게이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씨두10호의 속력은 운항 시 38노트(70km/h), 최대 54노트(100km/h) 및 원안 10m에서 선회 시 약 13.4노트(25km/h)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5] 씨두10호 전경[사진 6] 씨두10호 조종석의 모습</span>라.
사실의 경과소나미1호는 출력 10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대를 장착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모터보트로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7년 4월 9일 안전검사를 받고 2018년 4월 8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다.소나미1호 조종자 A는 2017년 8월 6일 09시 00분경 영업을 시작하였고, 소나미레저 계류장과 충의대교 사이를 왕복 운항하였다.소나미1호 조종자 A는 소나미1호로 웨이크보드를 예인하며 소나미레저 계류장을 출발하여 충의대교 방향으로 북서진하며 조종할 때 아래의 [사진 7]과 같이 먼저 소나미1호의 선수가 절벽을 향하도록 하고, 소나미1호가 절벽에 가까워지면 절벽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각도 좌현 변침하고, 절벽을 통과한 후 다시 정침하여 충의대교 방향으로 직진한다.
또한 소나미1호는 사람이 탄 웨이크보드를 예인할 경우 웨이크보드 탑승자가 적절히 부상하여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약 16노트 이상의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소나미1호 조종자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소나미1호에 탑승객 3명을 태우고, 웨이크보드를 예인줄(직경 5mm x 길이 18m)에 연결하여 소나미1호의 선미에 매단 후 웨이크보드에 1명이 올라타자 소나미1호를 조종하여 소나미레저 계류장을 출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4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7] 마곡유원지 전경</span> 소나미1호는 소나미1호 조종자 A의 조종 하에 예정된 항로를 따라 충의대교까지 갔다가 다시 소나미레저 계류장까지 회항하였고, 재차 같은 날 17시 07분경 소나미레저 계류장을 출발하여 충의대교 방향으로 향하였다.소나미1호는 약 16노트 속력으로 충의대교 방향으로 운항하였고, 소나미1호 조종자 A는 소나미1호 조종 중 선미 쪽을 보면서 웨이크보드 탑승자의 동정을 살폈고, 소나미1호가 절벽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웨이크보드 탑승자가 좌·우로 이동하며 소나미1호의 진로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있자 선미 쪽을 돌아보면서 웨이크보드 탑승자에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와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끌려오세요.”라는 뜻의 수신호를 약 2~5초 동안 보냈다.
소나미1호는 절벽을 통과하여 계속 운항하였고, 소나미1호 조종자 A는 충돌 약 2초 전 아래 [사진 8]과 같이 정선수, 약 14~16미터 거리에 있는 상대선(후에 ‘씨두10호’로 밝혀짐)을 처음 발견하고 “빵~~빵” 기적(Horn)을 울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4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8] 양 선박의 충돌 2초 전 모습 [사진 9] 양 선박의 충돌 당시 모습 [사진 10] 양 선박의 충돌 직후 모습</span> 소나미1호 조종자 A는 충돌 1초 전 씨두10호가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주하였으나, 2017년 8월 6일 17시 08분경 강원도 홍천군 충의대교로부터 남동방 약 31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43분 24.8초.동경 127도 35분 28.4초 수면에서 소나미1호 선수부와 씨두10호의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양측의 선체 손상 없이 충돌하였다.
충돌장소는 마곡유원지 북동쪽의 육지 가장자리로부터 약 2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소나미1호 조종자 A는 충돌 직후 즉시 소나미1호의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씨두10호에는 조종자와 여성 탑승객이 있었고, 씨두10호 뒤에는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소나미1호는 좌현으로 선회하며 정지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수면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시정은 10.0마일 정도였으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다.한편, 씨두10호는 출력 26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대를 설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수상오토바이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2015년 7월 2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씨두10호의 소유자겸 조종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조종자 B(이하 ‘씨두10호 조종자 B’라 한다)는 2005년 6월부터 주로 마곡유원지에서 레저 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2015년부터 취미로 여러 사람이 함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회원의 수가 약 400명인 동호회(팀명: ‘팀크루’)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씨두10호 조종자 B는 제트스키 동호회 일정을 자신의 휴가 기간인 2017년 8월 4일(금요일)부터 8월 8일(화요일)까지로 정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초등학교 동창밴드(Band)에 공지하였다.씨두10호 조종자 B는 2017년 8월 5일(토요일) 14시 00분경 초등학교 동창생인 (망)C, (망)C의 부인, 딸과 함께 마곡 유원지에 도착하여 일몰 때까지 (망)C와 그의 가족들에게 수상오토바이를 태워 주었다.
당시 동호인은 30여명 모였고, 이 수역에서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 20여대가 레저를 즐기고 있었다.씨두10호 조종자 B는 다음 날인 6일 11시 00분경부터 (망)C와 그 가족들을 번갈아 가면서 두 사람씩 4차례 정도 탑승시켜 수상오토바이를 즐겼다. 수상오토바이는 조종자가 가항수역 안에서 직진으로 운항하면서 속도감을 느끼거나, 직진 중 좌·우 선회하면서 물결 위를 통통 뛰는 형태의 점프 등으로 레저 활동을 즐긴다.씨두10호 조종자 B는 이 건 충돌장소 부근 수역이 주로 모터보트가 운항하는 진로라는 것을 알고 수상오토바이 운항 중 육안으로 주변을 확인하여 모터보트가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모터보트의 운항수역에 진입하며 레저를 즐겼다.씨두10호 조종자 B는 2017년 8월 6일 17시 06분경 아래 [사진 11]과 같이 씨두10호에 탑승하고, 자신의 뒤에 (망)C의 딸과 (망)C를 탑승시킨 후 마곡유원지의 수상오토바이 탑승 대기장소(이하 ‘출발장소’라 한다)를 출발하였다.
이때 (망)C는 수면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재미를 즐기기 위하여 수상오토바이의 정상적인 탑승 위치가 아닌 수상오토바이 탑승을 위한 발판에 [사진 11]과 같이 쪼그리고 앉아 좌석 뒤편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탑승하였고, 씨두10호 조종자 B는 이를 알고도 제지(制止)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1] 씨두10호 출발 모습 [사진 12] 씨두10호 점프 모습</span> 씨두10호 조종자 B는 씨두10호를 조종하여 출발장소를 출발 후 전방으로 직진하다가 좌선회 2회→우선회 후 충의대교 방향으로 직진→충의대교 앞에서 우선회 후 남동방향으로 직진→출발장소 부근에서 우선회 및 점핑→직진→좌선회 1회→직진→우선회→좌선회 등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출발장소 부근 수역으로 돌아왔다.씨두10호 조종자 B는 이후 충돌 6초 전 다시 우선회하여 출발장소를 떠나 출발장소 맞은편 절벽 방향으로 약 13.5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4회 파도를 타며 직진하여 절벽 부근 수역으로 접근하였고, 이때 소나미1호가 씨두10호의 우현 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씨두10호 조종자 B는 출발장소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충돌 2초 전 [사진 8]과 같이 씨두10호를 속력 약 13.5노트로 우선회 하였고, 이때 정선수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충돌 후 ‘소나미1호’로 밝혀졌다)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씨두10호 조종자 B는 상대선과의 충돌 위험을 느끼고 계속 우선회하며 속력을 높였으나, 2017년 8월 6일 17시 08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씨두10호와 소나미1호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건으로 씨두10호 및 소나미1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씨두10호의 탑승자 1명은 신체 왼쪽 부위의 상처·어깨 피하출혈·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 사건이 발생한 수역의 해당 관청인 강원도 홍천군청과 춘천시청에서는 사고 후 마곡유원지 주변에 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과 안내판을 게시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사고수역에 대한 검토마곡유원지는 각종 수상레저기구가 운항하고 레저기구별 운항구역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충돌장소를 포함한 마곡유원지는 북동쪽의 경우 수심이 깊어 주로 모터보트가 이용하고 있고, 남서쪽의 경우 수심이 낮고 완만하여 카누나 수상오토바이의 탑승장 및 운항수역으로 이용하며, 이러한 사실은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이에 수상오토바이 조종자들은 모터보트가 운항하지 않은 시기에 잠시 마곡유원지 북동쪽의 수심이 깊은 수역으로 진입하여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고 있다.
특히 모터보트가 웨이크보드를 예인할 경우에는 16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웨이크보드 탑승자가 부상(浮上)할 수 있고, 마곡유원지의 깊은 수심 수역을 따라 북서-남동방향으로 직진하여야 한다. 특히 모터보트가 소나미레저 계류장을 출발하여 충의대교 방향으로 주행할 때에는 절벽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벽에 접근하면서 소각도 좌현 변침을 하여야 하고, 절벽을 통과한 후 소각도 우현 변침하여 충의대교 방향을 향해 직진 주행하여야 한다.그리고 사고 당시 마곡유원지 남서쪽의 수심이 얕은 홍천군 수역에는 카누 및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가 운항 중인데다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웨이크보드를 선미에서 예인하며 16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는 모터보트는 북동쪽의 절벽으로부터 약 50미터까지의 수역 안에서만 운항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나)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 사이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홍천강 수계 마곡유원지의 제한된 수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중인 동력수상레저기구들이 경계 소홀로 아주 근거리에서 갑자기 조우하였고 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수상레저안전법」제18조(운항규칙)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7]에서는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 충돌사건과 관련된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2)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3)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며,(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고,(5)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소나미1호의 운항가) 경계소홀수상레저기구는 조종성능이 탁월하나 좁은 수역에서 빠른 속력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운항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소나미1호는 카누 및 수상오토바이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는 마곡유원지의 북동쪽에 위치한 절벽으로부터 약 50미터까지의 좁은 수역에서만 운항할 수 있었고, 이 좁은 수역에도 수상오토바이가 갑자기 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좁은 수역에서 소나미1호는 웨이크보드 탑승자의 부상(浮上)을 위해서 속력을 16노트 이상으로 주행해야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경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소나미1호 조종자는 웨이크보드를 약 16노트 속력으로 선미 예인하고 있는 소나미1호를 조종하던 중 선미 쪽으로 보면서 웨이크보드 탑승자의 동정을 살피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충돌 약 2초 전에서야 소나미1호의 정선수 방향 가까이에 있는 씨두10호를 발견하였다.나)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이 건 충돌사고는 좁은 수역에서 속력 약 16노트로 웨이크보드를 예인하고 주행하던 소나미1호와 침로와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레저를 즐기던 씨두10호가 부지불식간에 소나미1호의 진로에 진입하여 발생하였다.
소나미1호와 씨두10호의 충돌 직전 상황만 본다면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소나미1호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씨두10호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당시 씨두10호의 침로와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 횡단항법을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더라도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조종자들은 수상레저기구들이 속력이 빠르고 급가·감속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기에 침로 및 속력 변경을 통한 피항동작 또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소나미1호 조종자는 충돌 약 2초 전 소나미1호의 정선수 약 14~16미터 전방에 있는 씨두10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기적을 울렸다.
또한 당시 소나미1호는 진로의 우현쪽에 약 20미터의 여유수역이 있었다. 따라서 소나미1호 조종자는 씨두10호를 처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적을 울렸다고 판단되며, 소나미1호의 16노트로 운항 중 최단정지거리가 약 3~4미터이었으므로 이때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정지하거나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였다면 이 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소나미1호 조종자는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기적만을 울려 씨두10호에게 피하라고 경고를 하였을 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및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운항하였고, 이러한 소나미1호 조종자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씨두10호의 운항가) 경계 소홀마곡유원지의 좁은 수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접근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들에 대하여 항상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야 한다.그러나 씨두10호 조종자는 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에 탑승객 2명을 태운 후 마곡유원지 남서쪽의 수심이 얕은 수상오토바이 탑승 대기장소를 출발하여 수차례 좌·우 선회하면서 생긴 물결 위를 통통 뛰는 형태의 점프를 위해 마치 칼치기 하듯이 지그재그로 씨두10호를 조종하며 수상레저를 즐겼고, 이 과정에서 소나미1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나미1호의 진로 방향으로 진입하며 소나미1호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나) 부적절한 운항마곡유원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종 수상레저기구가 운항하고 레저기구별 운항구역의 구분이 없으나, 북동쪽의 경우 수심이 깊어 주로 모터보트가 이용하고 있고, 남서쪽의 경우 수심이 낮고 완만하여 카누나 수상오토바이의 탑승장 및 운항수역으로 이용하며, 이러한 사실은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씨두10호 조종자는 침로와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씨두10호를 지그재그로 조종하며 레저 활동에 몰입하느라 부지불식간에 모터보트의 진로로 진입(進入)하였다. 씨두10호 조종자는 이와 같이 부적절하게 씨두10호를 운항하던 중 모터보트 소나미1호가 씨두10호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며 매우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후 출발장소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우현 변침을 하던 중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소나미1호를 처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계속 우선회하며 속력을 높였으나 씨두10호와 소나미1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다) 탑승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수상레저를 즐길 때 자신뿐만 아니라 수상레저기구 탑승자가 안전한 지정좌석에 앉도록 하는 등 탑승자의 안전도 고려하여야 한다.그러나 씨두10호 조종자는 사고 당시 씨두10호에 탑승한 2명 중 1명이 수면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재미를 즐기기 위하여 씨두10호의 정상적인 탑승 좌석이 아닌 뒤쪽 발판에 [사진 11]과 같이 쪼그리고 앉은 채 탑승한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制止)하지 않았다.
씨두10호 조종자는 충돌 직전 출발장소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우현 변침을 한 후 소나미1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계속해서 우현 변침을 하며 속력을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씨두10호의 발판 탑승자는 강한 원심력으로 인해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씨두10호 조종자의 이러한 행위는 레저 활동 중 준수해야 할 탑승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4) 씨두10호 탑승자의 사망씨두10호의 탑승자가 사망한 것은 충돌 직전 씨두10호의 급격한 우선회 및 증속으로 탑승자가 좌현 쪽으로 크게 쏠린 상태에서 소나미1호의 선수부와 탑승자가 부딪치며 발생한 충격으로 신체에 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y)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5) 마곡유원지의 관리 현황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사건이 발생한 마곡유원지는 홍천강의 중간을 경계로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으로 수계가 나뉘어져 있고, 같은 수역임에도 춘천시장은 관할 수역의 수심이 깊어 관련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원하는 경우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 반면, 홍천군수는 관리하는 수계의 수심이 얕아 영업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수상오토바이 및 카누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모터보트의 수상레저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또한 홍천군수는 마곡유원지의 관할 수계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 여름철 성수기에 안전관리요원 2명을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춘천시장은 마곡유원지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허가해 준 후 수상레저기구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 및 일시정지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조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각주>2</각주> 담당 직원이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관할수역을 관리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는 수상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마곡유원지에는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과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카누 등 20~30척의 수상레저기구들이 운항하며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수상오토바이 및 카누 등의 수상레저기구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의 허가 없이 자신들이 가고 싶은 어느 곳에서나 레저를 즐기고, 행정관청에서는 마곡유원지에서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한 수상레저기구의 최대 척수에 대하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이 충돌사건 이후 춘천시장과 홍천군수는 사고수역 주변의 관할 수역 근처에 사고예방을 위한 현수막과 안내판을 [사진 13] 및 [사진 14]와 같이 게시하였으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3] 춘천시장의 현수막 게시[사진 14] 홍천군수의 현수막·안내판 게시</span> 앞으로 이 충돌사건과 유사한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춘천시장과 홍천군수가 업무 협의를 거쳐 동일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여름철 성수기에 적정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홍천강 마곡유원지의 좁은 수역에서 모터보트 소나미1호가 속력 약 16노트로 주행하며 웨이크 보드를 선미 예인하던 중 조종자가 웨이크보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선미 쪽을 바라보며 탑승자에게 수신호를 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2초 전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있는 씨두10호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이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속력을 낮추거나 우현 변침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기적만 울린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운항한 것과 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 조종자가 씨두10호의 부적절한 위치에 사람이 탑승하는 등 탑승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지그재그로 운항하면서 레저를 즐기던 중 모터보트 소나미1호의 진로 방향으로 부지불식간에 진입하고, 경계 소홀로 접근하고 있던 소나미1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씨두10호 탑승자가 사망한 것은 충돌 직전 씨두10호의 급격한 우선회 및 증속으로 탑승자가 좌현 쪽으로 크게 쏠린 상태에서 소나미1호의 선수부와 탑승자가 부딪치며 발생한 충격으로 신체에 다발성 손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소나미1호 조종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씨두10호 조종자 B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이 충돌사건은 소나미1호 조종자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피항협력동작을 한 행위와 씨두10호 조종자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운항하며 소나미1호의 진로에 진입한 행위가 각각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소나미1호 측이 50퍼센트, 씨두10호 측이 50퍼센트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터보트 소나미1호의 소유자 겸 조종자로서 마곡유원지의 좁은 수역에서 웨이크보드를 선미 예인한 채 속력 약 16노트로 소나미1호를 조종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카누 및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가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기에 속력을 낮추거나 변침을 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웨이크보드를 선미 예인하는 소나미1호를 조종하던 중 씨두10호가 소나미1호의 진로에 진입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선미 쪽을 바라보며 웨이크보드 탑승자에게 수신호를 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에 씨두10호를 발견하였다.
또한 이 사람은 이후 충돌을 파하기 위해 기관을 사용하여 속력을 낮추거나 우현 변침을 하여야 하나, 기적을 울려 씨두10호에게 피하도록 한 후 소나미1호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운항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의 소유자 겸 조종자로서 마곡유원지의 좁은 수역에서 씨두10호를 조종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카누, 수상오토바이 및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가 함께 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고, 수상레저기구들의 속력이 빠르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기에 속력을 낮추거나 변침을 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씨두10호의 탑승자의 안전도 확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씨두10호에 2명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1명이 안전한 지정좌석이 아닌 발판에 탑승한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씨두10호를 조종하였고, 이후 침로와 속력이 일정하지 않게 지그재그로 조종하며 레저를 즐기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지불식간에 모터보트 소나미1호의 진로에 진입하며 소나미1호가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 직전 소나미1호의 기적을 듣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각도 우현 변침 및 증속을 하였으나 소나미1호와 씨두10호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모든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항법 규정이다. 특히 마곡유원지와 같이 좁은 수역에서 고속 주행하는 모터보트와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레저를 즐기는 수상오토바이 등은 경계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사전에 속력을 낮추거나 변침하는 조치를 하여 충돌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강이나 하천의 중간을 기준으로 경계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관청은 동일한 강이나 하천의 수역에서 수상레저기구가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 안전관리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 우리나라의 수상레저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좁은 수역의 하천 등에서 많은 수상레저기구들이 운항하며 해양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수역에 대하여 여름철 성수기에 수상레저기구의 적정 척수에 대한 제한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의식 홍보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마곡유원지의 좁은 수역에서 소나미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피항협력동작을 한 것과 씨두10호가 탑승자 안전관리와 경계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하게 운항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2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모터보트 소나미1호.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8-013호 / 2018년 10월 23일)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17년 8월 6일 17시 08분경사 고 장 소북위 37도 43분 24.8초.동경 127도 35분 28.4초(강원도 홍천군 소재 충의대교로부터 남동방 약 310m 수면)</span>《권고서》동해해심 제2018-013호모터보트 소나미1호ㆍ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소유한 모터보트 소나미1호는 2017년 8월 6일 17시 08분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마곡유원지에서 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과 씨두10호 조종자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운항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모터보트를 조종하며 레저를 즐길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빨리 속력을 낮추거나 변침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10월 23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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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해심 제2018-013호모터보트 소나미1호ㆍ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소유한 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는 2017년 8월 6일 17시 08분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마곡유원지에서 모터보트 소나미1호와 충돌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운항과 소나미1호 조종자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며 레저를 즐길 때에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레저를 즐길 때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빨리 피항동작을 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10월 23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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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