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명(동력수상레저기구)갬블러호레인저호 선적항(계류지/보관 장소)안동호 수상레저 마린(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 202-1)경북 안동댐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0.84톤0.77톤 기관종류.출력선외기 200마력 1기선외기 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종자)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2급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2급) 사고일시2012년 11월 10일 07시 0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17초.동경 128도 50분 50초 수면상(경북 안동시 카크산 아래쪽에서 안동호 수면을 향해 돌출한 부근에 설치한 정치어망 끝단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100미터)</span>가.
스포츠피싱대회 현황대한스포츠피싱연맹/(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KSA, Korea Sportfishing Association)은 연중 약 5∼6번 정도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호에서 고속의 모터보트이 모여 낚시대회를 개최하며 이 대회 명칭은 마스터클래식 경기이다. 이 낚시대회에 모터보트 약 50∼60척이 참가하며 안동호 수로(약 300∼500m)를 따라 일정구간을 경주를 한 후 정해진 목적지에서 낚시를 하는 경기이다.이 낚시대회에 참가하는 모터보트들은 안동호에 위치한 주진교 부근의 선착장에서 제비뽑기의 순서에 따라 약 5∼15초 간격으로 출발하여 약 27Km 떨어진 안동댐 하류지점의 낚시터로 가능한 빨리 항주하여 좋은 낚시위치를 잡은 것이 관건이다.이 대회 주최측은 대회규칙을 정하여 모터보트들이 항주 중 고장시는 수신호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추월시는 앞 보트의 좌측으로 하고, 앞 보트와의 일정 거리 유지, 옆 보트와 거리 등 안전운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갬블러호와 레인저호 제원과 구조이 선박들의 재질 및 모양, 선체구조, 길이, 너비, 깊이가 거의 동일하고 엔진 마력도 선외기 200마력으로 동일하며, 시동방법, 선외기의 전·후진방법, 속도 조절방법 등이 매우 비슷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73"></img><span style="display:none;">제 원 보트명기관/마력총톤수길이너비깊이재질조종위치보트색갬블러호선외기, 200마력0.84톤5.80m2.20m0.66mFRP선수로부터 약 3m지점의 오른쪽 백색레인저호상 동0.77톤5.90m2.23m0.59mFRP상동백색바탕에 홍.황.흑색띠</span> 조종대에 설치된 조종키(舵)는 자동차의 핸들과 동일하고, 변속도 자동차 자동변속기와 유사하게 오른쪽에 위치한 막대 핸들로 전진, 중립, 후진 위치로 작동하여 전진 및 후진을 하고, 속력도 가속기(페달)를 밟아서 하며 정지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변속기를 중립위치로 후퇴시키면 추진력이 없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조종대에는 선속게이지(mph), 기관회전속도계((X) x 1,000rpm), 기관 유압력게이지, 지피에스(GPS)가 조종대에 부착되어 있다.이 선박들의 후방 오른쪽에 위치한 조종석에 앉으면 앞 쪽 방해물이 없어 전방 및 주위경계가 용이한 사항이나 속력을 올리며 항주시는 차폐물이 없어 마주치는 바람 때문에 보호안경을 써야 전방경계를 좀 더 잘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실의 경과갬블러호는 출력 200마력 선외기관 1기를 추진기관으로 장치하고 최고속력을 시속 100킬로미터(km/h) 이상 낼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로서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에 참가하거나 개인의 취미낚시에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은「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2월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2015년 12월 2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갬블러호 선장(조종자) A(이하 ‘갬블러호 선장 A’라 한다)는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가 안동호에서 개최하는 피싱대회에 참가하고자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안동호 주진교 아래 선착장에서 주진교로부터 약 27킬로미터 거리인 목적지를 향하여 2012년 11월 10일 07시 00분경 출발하였다.갬블러호 선장 A는 주진교 선착장을 출발하여 시속 약 100킬로미터, 침로 약 180도로 항주하였고 충돌지점 부근의 정치망이 설치된 코너(Corner)에서 우현으로 변침하여 침로 약 265도로 항주하였으며 이때 육지와의 거리는 약 20~30미터였다.
출발이후 1∼2분이 되자 선수가 너무 높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 현상(트림)을 조정하고자 속력을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낮추고 항주를 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수로를 따라 항주 중 2012년 11월 10일 07시 02분경(01분 31초) 북위 36도 38분 17초.동경 128도 50분 50초 지점(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카크산 아래쪽에서 안동호 수면을 향해 돌출한 육지부근에 설치한 정치어망의 끝단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100미터)에서 뒤따라 오는 모터보트 레인저호에 의하여 갬블러호 선미우현 모서리 부분과 레인저호 선미좌현 수선하부 외판과 선수미 교각 30∼40도로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엔진이 정지 되어 갬블러호 선장 A는 전방 약 20∼30미터 거리에 정지하고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레인저호 선장(조종자) B(이하 “레인저호 선장 B”라 한다)에게 모터보트가 고장나서 시동이 안 걸린다는 표시로 두팔을 들어 ‘엑스(X)자’로 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으나 레인저호 선장 B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아무런 도 없이 다른 경주 선박들과 함께 항주를 계속하였다.갬블러호 선장 A는 레인저호가 그냥 가는 것을 본 후 육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동하여 충돌지점을 벗어났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동남풍이 초속 2.4미터로 불었고 수면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레인저호는 출력 200마력 선외기관 1기를 추진기관으로 장치하고 최고속력을 시속 100킬로미터(km) 정도 낼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모터보트로서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에서 개최하는 낚시대회에 참가하거나 개인의 취미낚시에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9월 24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2011년 9월 23일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을 교부받았으나 사고 발생시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1년 이상이 경과된 상태였다.레인저호 선장 B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포츠피싱대회에 참가하고자 갬블러호보다 약 5~10초 뒤에 주진교 선착장을 출발하여 충돌지점 근처에 설치된 정치어망 부근의 코너에서 어망부표를 약 5미터 거리로 두고 우현으로 항과하면서 침로 약 253도, 속력 약 100킬로미터로 항주하였다.레인저호 선장 B는 항주 중 본선보다 왼쪽의 앞쪽으로 약 10미터 거리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항주하고 있는 갬블러호에 대한 경계 소홀로 너무 근접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속력을 줄이면서 우현으로 급전타 하자, 이 선박이 크게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좌현 선미부가 크게 부상하여 수면하 외판이 수면상으로 나오면서 갬블러호의 우현선미 부분과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레인저호 선장 B는 충돌 후 갬블러호의 전방 약 20∼30미터 거리까지 진행한 뒤 모터보트를 돌려 갬블러호를 확인해 보니 갬블러호 선장 A가 두팔로 엑스(X)자 신호를 하자 ‘갬블러호에 이상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함께 경주하고 있는 모터보트들과 같이 항주하여 계속 낚시대회에 참가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갬블러호는 우현선미 부분이 손상(모서리부 약 20cm x 10cm 파손, 고무테두리 파손, 모서리부 긁힘 등) 되었고 레인저호는 좌현 선미부 모서리 부위(약 30cm x 10cm파손) 긁히는 등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과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스포츠피싱대회와 연계된 양 선박의 운항상태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안동호에서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주관으로 스포츠피싱대회(일명, 낚시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대회는 고속의 선외기 모터보트들이 스피드를 활용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가능한 빨리 도착한 후 낚시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이다.이 대회의 출발은 안동호 주진교 부근 선착장이며 이곳에서 모든 모터보트들이 순번에 따라 약 5∼15초 간격으로 출발하여 약 70∼100킬로미터(km) 속력으로 폭 약 300∼500미터의 수로를 따라 출발지로부터 약 2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목적지인 안동댐 하류 부근을 향해 최대한 빨리 항주하는 것이며 출발지를 따라 목적지에 도착까지는 속력제한은 없다.이 대회에 참여한 갬블러호와 레인저호는 다른 선박들과 함께 주진교 부근 선착장에서 대회규칙에 따라 갬블러호가 먼저 출발하고 뒤를 이어 레인저호가 출발하여 양 선박은 가능한 최대한 속력으로 항주를 하였다.
2) 항법의 적용과 대회규칙가)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내륙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안동호에서 두 모터보트가 동일한 장소를 출발하여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능한 회대 속력으로 항주를 하다가 뒤에 위치한 레인저호가 앞서가는 갬블러호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우현선미 부분을 레인저호 좌현 선미부로 충돌한 바,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에 의한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추월항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모든 모터보트들은①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②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며③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나)대회규칙한국스포츠피싱협회 규정[협회토너먼트 규정 제18조(안전운항) 제6호]에①모든 모터보트는 우측 운항을 하여야 하고 2대 이상의 보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는 옆으로 20m이내의 가까이 운항해서는 안된다.②호수안의 수로에서 타 보트를 추월시는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하며, 2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안전운항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따라서 대회규칙에 의하면 모터보트가 고속 항주 시 돌발적인 충돌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좌측 추월과 20미터 거리확보를 원칙으로 한 바, 레인저호가 우현으로 추월한 것은 대회규칙을 위반한 것이다.3) 양선박의 충돌상황<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갬블러호와 레인저호가 코너를 돌아 직진상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앞서가는 갬블러호는 코너를 돌면서 트림현상을 조정하기 위해 속력을 약 100킬로미터(km/h)에서 약 70킬로미터(초속 19.4m)로 낯추고 침로 약 265도로 항주한 상태이고, 이때 레인저호는 갬블러호 보다 약 5∼10초 늦게 출발하여 코너를 돌 때 갬블러호 보다 안쪽인 육지 쪽으로 가까이 돌아 침로 약 253도, 속력 약 100킬로미터(km/h, 초속 27.8m)로 항주하는 동안 레이저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갬블러호 우현 선미부에 너무 근접되어 충돌을 위험을 느끼고 이를 피하고자 급 우현 전타를 하자 <그림 1>과 같이 모터보트 특성상 좌현 선미부가 부상되는 상태로 회두하며선 수면하의 외판이 거의 직립상태로 항주하고 있는 갬블러호 우현선미 수면상부와 충돌이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4) 양선박이 주장한 핵심사항 검토갬블러호 측은 코너를 돌면서 트림 조정을 하기 위해 속력을 약간 감속(약 70km/h)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진 항주를 하면서 우선회는 절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따라 오는 레인저호가 접근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레인저호 측은 앞서가는 갬블러호가 갑자기 급우선회를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급우변침 하다가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검토해 보면,가)갬블러호 충돌부위는 수면위의 우현선미의 거의 모서리 부분이고 레인저호는 좌현선미 수면하의 외판 부분인 점을 감안해 보면, 갬블러호는 직립상태이고 레인저호는 우선회 상황이였다.나)갬블러호가 우선회를 했다면 레인저호와 같이 우현선미는 경사되고 좌현선미는 부상하게 되므로 충돌부위보다 좀더 높은 위치와 접촉(충돌)의 흔적이 발견되어야 한다.다)갬블러호가 약 속력 70km/h(초속 19.4m)항주 중 우현측 육지와의 거리가 약 20∼30미터 거리를 감안할 때 여기서 급우선회를 한다면 1∼2초정도에 순간적으로 육지로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모터보트가 70km/h 속력으로 항주시 조정핸들을 잠깐 놓아다 해도 순간적으로 우선회를 하지 않은다(제1심 현장검사시 확인됨)마)경기규칙상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우선회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비추어보면,갬블러호는 충돌당시 우선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레인저호의 주장을 배척한다.5) 양선박이 주장하는 충돌부위 및 손상상태가)갬블러호<사진 2>와 같이 우현 선미 갑판상 모서리 끝에서 약 10cm 아래로 폭 2cm, 길이 약 10cm의 부위가 검은 물체에 스친 손상자국과 갑판상 약 20cm아래 모서리 부분(폭 5cm, 길이 약 12cm) 파손(FRP재질 들어남), 몰딩부분(폭 6mm) 및 고무 테두리가 길이 약 12cm, 깊이 약 1cm로 움푹 들어간 상태(dented)로 손상, 충돌파손부 앞쪽 고무테두리 약 20cm 정도 긁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나)레인저호<사진3, 4>과 같이 좌현 선미 갑판상에서 약 30∼40cm 아래 쪽(항주시 수면하에 위치함)으로 선미 모서리 각진 부분이 높이 약 17cm, 폭 3∼7cm로 파손(FRP재질이 들어남)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다)<사진 2> 및 <사진 3, 4>을 검토해 보면, 갬블러호 충돌부위의 고무테두리에 묻어 있는 흰색의 선체 파편이 레인저호의 충돌부위에서 떨어져 나온 선체 FRP파편과 동일한 것으로 보였진 점을 고려해 보면, 레인저호 좌현선미부가 급우전타를 하면서 선체가 대각도로 우현으로 경사와 동시에 수면하에 위치한 좌현 선미부 외판이 수면으로 나오면서 갬블러호 우현선미와 접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안동호 만곡부 부근 수로에서 시속 약 70킬로미터(km/h)로 항주하던 갬블러호 뒤에서 시속 약 100킬로미터(km/h)로 추월자세로 항주하던 레인저호가 방심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기보트 앞에서 항주하던 갬블러호의 침로와 속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갬블러호 우현 선미부에 빠르게 근접 시 충돌을 피하고자 레인저호가 급히 우현전타 하자 우현으로 기우는 동시에 레인저호 수면하에 위치하던 좌현 선미모서리부가 수면으로 나오면서 수면상에 위치한 갬블로호 우현 선미부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갬블러호 선장 A과 해양사고관련자 레인저호 선장 B이 모두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레인저호 측은「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운항규칙)에 의한 시행령 제15조(운항규칙) ‘별표 7’의 규정과 한국스포츠피싱협회 규정[협회토너먼트 규정 제18조(안전운항) 제6호]을 위반하여 갬블러호와 너무 근접된 거리로 무리하게 우현측으로 추월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과 갬블러호 측은 항주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뒤에서 접근하는 레인저호를 확인하지 못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히 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레인저호 측이 80%, 갬블러호 측이 20%의 원인제공 비율을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터보트 갬블러호 선장(조종자)으로서 항주 중 「수상레저안전법」및 한국스포츠피싱협회에서 규정한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항해하는 다른 모터보트의 운항 상황을 확인한 후 충돌할 위험이 있을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A는 항주 중 뒤따라 항주하는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한 사실은 모터보트의 특성(고속상태에서 후방을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모터보트 레인저호 선장(조종자)으로서 항주 중「수상레저안전법」및 한국스포츠피싱협회에서 규정한 대회규정을 잘 준수하여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사고 당시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는 2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추월 시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 보트를 추월 시에는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2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는 갬블러호를 피하지 아니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좁은 수로 등에서 고속으로 항주하는 모터보트들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른 모터보트를 추월 시는 추월당하는 모터보트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모터보트를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모터보트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안동호에서 피싱대회 중 다른 모터보트를 추월할 때에는 반드시 좌측으로 추월하며, 2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동호에서 스포츠피싱대회 중 모터보트 레인저호가 모터보트 갬블러호를 추월하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갬블러호와 충돌한 것이나 레인저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65"></img>《권고서》중앙해심 제2014-18호모터보트 갬블러호.모터보트 레인저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께서는 귀하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갬블러호의 선장(조종자)으로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호(경북 안동시 카크산 아래쪽에서 안동호 수면을 향해 돌출한 부근에 설치한 정치어망 끝단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100미터 수면)에서 스포츠피싱대회에 참가하고자 항주하는 가운데 2012년 11월 10일 07시 02분경 모터보트 레인저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항주 중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규칙 및 스포츠피싱협회에서 정한 규정을 잘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매우 가까운 거리로 같은 방향으로 항주하는 레인저호와의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소홀히 하여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향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주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항주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12월 30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권고서》중앙해심 제2014-18호모터보트 갬블러호.모터보트 레인저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96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께서는 귀하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레인저호의 선장(조종자)으로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호(경북 안동시 카크산 아래쪽에서 안동호 수면을 향해 돌출한 부근에 설치한 정치어망 끝단으로부터 하류방향 약 100미터 수면)에서 스포츠피싱대회에 참가하고자 항주하는 가운데 2012년 11월 10일 07시 02분경 모터보트 갬블러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항주 중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규칙 및 스포츠피싱협회에서 정한 규정을 잘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는 갬블러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항주하는 것이 앞으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12월 30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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