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대복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7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47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8. 1. 5. 11: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4초.동경 126도 23분 47초(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 앞 해상)</span> 1대복호는 1985. 5 1. 일본 덕도현 소재 덕도조선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75톤(길이 74.04 × 너비 14.60 × 깊이 6.90 m), 디젤기관 1,470kw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모래채취운반선)으로, 2017. 4. 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1. 3.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화물선으로, 서해 어청도 근처의 해상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주로 목포, 인천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기관실 아래에 선수방향으로 벙커C유(F.O) 탱크가 좌·우현 각 1개씩, 벙커C유 탱크 뒤쪽 선미방향으로 경유 탱크가 좌·우현 각 1개씩, 총 4개의 연료유 탱크가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전라남도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선장 C, 기관장 D 및 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A(이하 ‘1등기관사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총 선원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서해 어청도 앞바다에 2018. 1. 4. 18:40경 도착하여 모래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모래채취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22:50경 어청도 앞바다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5일 10:40경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소재 용당부두에 입항하여 접안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용당부두에서 같은 날 11:00경 육상 탱크로리(Tank Lorry)로부터 연료유(경유 12,000리터) 수급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수급 전 좌현 경유 탱크에 약 8,000리터의 경유가 적재되어 있었고, 우현 경유 탱크는 비워 있었다.평소 이 선박은 유류수급 시 기관장은 기관실에서 유류 수급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연료공급 호스 쪽에서는 1등기관사와 미얀마 선원인 조기장이 주기적으로 연료유 탱크의 계측(사운딩)을 하며, 육상 탱크로리에서는 탱크로리 기사가 연료유 펌프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기관장은 몸이 아파 병원 진료차 상륙함에 따라 기관실에는 1등기관사 A가 있었고, 우현 이송호스 쪽에는 미얀마 선원인 조기장이 배치되어 있었고, 육상 탱크로리에서는 탱크로리 기사가 연료유 펌프를 작동시키도록 배치되어 유류수급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기관장은 상륙하기 전에 1등기관사 A에게 연료유 수급량, 수급받을 탱크 등 연료유 수급작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이에 따라 1등기관사 A가 기관장을 대신하여 기관실에서 밸브조작 등 작업하면서 연료유 수급작업을 총괄·지휘하였고, 조기장(미얀마 선원)은 우현 갑판의 연료유 호스 쪽에서 연료유 수급상태를 감시하고 있었다.1등기관사 A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비어 있는 우현 경유 탱크에 연료유를 수급하고자 하였으나 기관실 내에 있는 좌· 우현 탱크 이송 밸브를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각주>1</각주> 반대쪽인 좌현 경유 탱크로 들어가는 이송밸브를 개방하였다.
그 결과 경유 약 8,000리터가 이미 적재되어 있던 좌현 경유 탱크에 연료유가 수급되기 시작하였다.또한 1등기관사 A는 ‘유류수급(이송)점검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유류수급점검표의 항목을 점검하지는 않고 수급 예정인 연료유 약 12,000리터를 비어 있는 우현 경유 탱크에 다 채우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수급작업 중 연료유 탱크의 양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위와 같은 상태에서 연료유 수급 작업 중, 선원(미얀마 국적)이 연료유가 갑판으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 육상에 있는 탱크로리 기사가 연료유 공급작업을 멈추었으나, 2018. 1. 5. 11:50경 좌현 경유 탱크에 있는 연료유가 넘쳐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으로 분사되면서 바다에 떨어져 해상을 오염시키기 시작하였다.1등기관사 A는 기름이 유출된다는 소리를 듣고 갑판으로 올라와 이 선박의 스커퍼(배수구) 구멍을 막고 갑판상의 유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당시 갑판에서 모래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크레인 기사가 이 사실을 보고 해양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류 접착제(유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이 사고로 경유 약 890리터가 바다에 유출되어 용당부두 앞 해상(길이 약 130m, 폭 약 1m)을 오염시켰다.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8m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이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1대복호가 부두에 접안하여 계류된 상태에서 육상에 있는 탱크로리로부터 연료유를 수급 받던 중, 수급 받고 있던 연료유 저장탱크에 연료유가 과잉되어 넘쳐 공기관(Air Vent)을 통해 분사되면서 바다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이 적용된다.1) 부적절한 연료유 수급 작업선박에서 연료유 수급작업 등을 할 경우 작업자는 ‘유류수급(이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저장 및 이송장치 등의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 시작에서부터 작업 종료 때까지 작업현장을 지키고 감시해야 한다.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이 선박은 우현 경유 탱크가 비워 있었고 좌현 경유 탱크에 약 8,000리터 경유가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현 경유 탱크에 연료유를 약 12,000리터 수급 받을 예정이었다.그러나 기관장을 대신하여 연료유 수급작업을 총괄·지휘하고 있던 1등기관사가 기관실 내에 있는 좌·우현 탱크 이송 밸브의 위치를 착각하여 반대쪽인 좌현 경유 탱크로 들어가는 밸브를 개방하였다.
그 결과 이미 연료유 약 8,000리터가 적재되어 있던 좌현 경유 탱크에 추가적으로 연료유가 들어감으로써 좌현 경유 탱크가 넘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1등기관사는 당초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선내점검의 일환으로 ‘유류수급(이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별도로 작성하거나 또는 점검표의 항목을 점검하지는 않고 수급 예정인 연료유 약 12,000리터를 우현 경유 탱크에 다 채우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연료유 수급 중 연료유 탱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측정하지도 아니하였다.따라서 1등기관사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을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 및 기관장의 행위에 대한 검토선장은 「선원법」제6조에 따라 선박에서 해원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하며, 기관장은 기관부의 부서장으로서 연료유 수급 작업 시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한다.이 해양오염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등기관사가 기관실 내에 있는 좌·우현 탱크 이송 밸브의 위치를 착각하여 당초 예정된 우현 경유 탱크가 아닌 반대쪽인 좌현 경유 탱크로 들어가는 이송밸브를 잘못 개방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되었다.당시 선장과 기관장이 상륙 중이었으나, 기관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륙한 상태였고, 상륙하기 전에 1등기관사 A에게 연료유 수급량, 수급받을 탱크 등 연료유 수급작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1등기관사는 기관실 내에 있는 좌·우현 탱크 이송 밸브의 위치를 착각하여 반대쪽인 좌현 경유 탱크로 들어가는 이송밸브를 개방하는 실수를 하였다.선박에서 연료유 수급시 수급하고자 하는 연료유 탱크의 이송밸브를 개폐하는 것은 기관사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1등기관사의 이러한 실수 행위에 대해 선장과 기관장에게 직무상 과실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과 기관장은 직무상 과실이 없으며,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1대복호가 부두에 계류한 상태에서 육상에 있는 탱크로리(Tank Lorry)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던 중, 1등기관사가 이 선박의 좌·우현 탱크의 이송밸브 위치를 착각하여 예정된 우현 탱크가 아닌 좌현 탱크의 밸브를 개방함으로써 좌현 연료유 탱크에 과잉 공급된 연류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쳐 해상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대복호 1등기관사로서, 연료유 수급 등의 작업 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작업 종료 때까지 작업현장을 적절히 지키고 감시하여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연료유 수급 시 기관실 내에 있는 좌·우현 탱크 이송밸브를 착각하여 잘못 연결함으로써 좌현 연료유 탱크에 과징 수급된 연류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쳐 바다로 유출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연료유를 수급받을 경우 이송밸브 개폐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므로, 수급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초 계획된 연료유 탱크인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해양오염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연료유 수급 등은 ‘유류수급(이송)점검표’를 작성하고, 해당 점검표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한 후 진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1대복호가 부두에 계류한 상태에서 육상에 있는 탱크로리(Tank Lorry)로부터 연료유를 수급받던 중, 1등기관사가 이 선박의 좌·우현 탱크의 이송밸브 위치를 착각하여 잘못 연결함으로써 좌현 경유 탱크에 과잉 수급된 연류유가 공기관을 통해 넘치면서 바다에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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