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하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43㎾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실질적 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4. 30. 07:4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4분 59초.동경 125도 22분 00초(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도등대로부터 254도 방향, 약 9.6마일 해상)</span> 한하호는 2002. 8. 10.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대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10m × 너비 3.72m × 깊이 0.99m), 출력 543㎾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8.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창고, 1번 어창, 객실, 기관실, 공소, 선미창고,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체 중앙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 뒤에는 객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갑판에서 기관실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고, 조타실 뒤 객실 바닥에 설치된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출입한다.이 선박은 직류 24볼트(V) 배터리 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고, 에어컨을 운전하는 등 교류 220볼트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전기를 운전한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와 디지털선택호출 기능이 있는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등의 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자동식별장치는 켜두지 않았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2개가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고, 휴대식 분말소화기 2개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한하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사고 발생 2일 전인 2019. 4. 28.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소화장치를 수리차 임의로 철거하여 사고 당시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한하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소유자는 B이나, B의 부친인 선장 A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관리하고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8. 3. 6.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장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고, 충청남도 연안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낚시영업에 주로 사용되었고, 매월 17∼18회 낚시영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9. 4. 30. 04:02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에서 선장 A, 선원 1명, 낚시승객 17명 등 총 1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낚시포인트인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으며, 출항 당시 자동식별장치를 켜지 않았다.선장 A는 같은 날 06:30경 낚시포인트에 도착한 후 주기관을 중립으로 해놓고, 조류에 따라 선박이 흘러가도록 둔 채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하도록 하고, 낚시포인트를 많이 벗어나면 다시 낚시포인트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낚시영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2019. 4. 30. 07:45경 충청남도 태안군 격렬비도등대로부터 254도 방향, 약 9.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4분 59초.동경 125도 22분 00초 해상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영업을 하던 중 낚시승객으로부터 기관실 환풍기에서 연기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서 조타실에 설치된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기관실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객실 바닥에 설치된 기관실 출입구 덮개를 열고 화염을 발견한 후 휴대식 분말소화기를 분사하며 화재를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연기와 화염이 계속 올라오자 덮개를 닫고, 환풍기 전원을 차단하여 기관실을 폐쇄하고, 112를 통해 해경에 신고하였다.해경은 같은 날 08:09경 현장에 도착한 즉시 소화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0:11경 화재진압을 완료한 후 이 선박을 안흥외항으로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한하호 기관실과 조타실 일부가 소훼되어 수리비 약 1억4,700만원 상당을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이후 2019. 5. 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현장 감식결과 기관실 선수방향 벽면에 설치된 배선용 차단기 2개 중 우측 차단기가 트립(Trip)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우측 차단기에 연결되며 기관실 선수방향 좌측 천장에 설치된 기관실 조명등(60W)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기관실 선수방향 벽면은 심하게 소훼되었으나, 발전기, 배터리 구역 및 주기관 하부에서는 그을음 흔적만 있고 연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0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사고 후 기관실 내ㆍ외부 모습</span> 한편 선장 A는 2014년경 이 선박의 전기설비 전선을 모두 교체하였으나, 이후 항구 출항 전 또는 입항한 후 육안으로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였을 뿐 전기설비의 절연저항 및 차단기 작동상태 점검은 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발화 장소 및 원인이 사건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화한 장소 및 원인을 살펴보면, 선장 A는 기관실 감시용 폐쇄회로티브이를 통해 기관실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기관실 출입구 덮개를 열은 후 화염을 발견하였던 점, 화재현장 감식결과 기관실 내부는 심하게 소훼되었으나 기관실 위에 배치된 조타실, 객실은 일부만 소훼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기관실 내부로 한정되며,① 기관실 선수방향 벽면에 설치된 배선용 차단기가 트립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차단기에 연결되는 기관실 조명등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되었던 점,② 기관실 선수방향 벽면은 심하게 소훼되었으나, 발전기, 배터리 구역 및 주기관 하부에서는 그을음 흔적만 있고 연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관실 선수방향 좌측 천장에 설치된 기관실 조명등 전선에서 단락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전선피복에 발화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1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기관실 조명등 전선의 단락흔 모습</span> 2) 선장의 전기설비 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에 설치된 주요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를 유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따라서 선장은 선박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의 절연상태, 차단기 작동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선장 자신의 기술적 한계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상 전문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2014년경 전기설비 전선을 모두 교체한 이후 육안으로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였을 뿐 전기설비의 절연상태, 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선장 A가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기관실에 설치된 조명등 전선에서 단락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 이 화재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 임의적 철거선장 A는 기관실에 설치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를 수리를 위해 임의로 철거한 후 재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이 선박을 운항하여, 사고 당시 이 선박은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었다.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선박이 연안이나 근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육지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는 즉각적인 구조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선박은 연료유를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쉽게 확산되며, 화재가 확산된 상태에서는 선원이나 승객이 피할 곳이 없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또한 「어선법」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에서는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기관실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가 철거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다수의 승객이 승선하는 낚시어선은 더욱 그러하다.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로서 화재가 발화한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기관실에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없어 화재가 확산되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선장인 A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낚시어선 선박을 운항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다수의 낚시승객과 선박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던 행위이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킨 행위인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한하호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조명등 전선의 단락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전선피복에 발화되며 발생하였고,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 미설치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하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의 절연상태, 차단기 작동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육안으로 기관실 상태를 점검하였을 뿐 전기설비의 절연상태, 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조명등 전선에서 전선의 단락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 이 화재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다수의 낚시승객과 선박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선장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 등을 포함한 소화기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한하호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조명등 전선의 단락이나 합선 등 전기적 원인으로 전선피복에 발화되며 발생하였고,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 미설치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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