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2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블랙이글호성진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등록지: 여수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77톤1.08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1기가솔린 선외기 4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3. 11. 1. 13:3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20초 ㆍ 동경 127도 43분 00초(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취도 동단으로부터 054도, 0.2해리 해상)</span>가.
양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블랙이글호는 2023. 1. 9.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유)행운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97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0.74미터), 출력 7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8. 2.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2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블랙이글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어창(1∼2), 선원실, 탱크실, 기관실, 보기실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 화장실, 객실,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표시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보통 여수시 국동항에서 오후에 출항하여 다음 날 아침에 입항하는데, 여수시, 백도, 거문도 인근에서 주로 갈치낚시를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2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성진호 사진</span>한편 성진호는 2000년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08톤(길이 7.70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0.84미터), 출력 44킬로와트(㎾)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여수시가 등록지인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모터보트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아 2025. 8. 1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에는 [사진 1]과 같이 개방된 조타실이 있고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이 있고 조타실 뒤쪽으로 선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타실의 조타기, 줄로 연결된 돌 닻 외에는 별다른 항해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선박의 돌 닻은 10킬로그램이 넘는 돌에 줄을 감아 놓은 형태로 사람이 직접 투묘하거나 양묘한다.성진호는 선주 D가 개인용으로 등록하였으나 돈을 받고 해양사고관련자 성진호 조종자 B(이하 '성진호 조종자 B’라고 한다)에게 사고 당일을 포함해 3차례 빌려주었다. 성진호 조종자 B는 수상레저기구 면허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선박을 선주 D에게 빌려 직장 동료 등과 낚시 등 레저 목적으로 사용했다.
나.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블랙이글호 선장 A(이하 '블랙이글호 선장 A’라고 한다)는 2023. 11. 1. 12:45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선장을 포함해 총 16명(선원 1명, 승객 14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 간여암 인근 해상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돌산도 서쪽 해상에서 침로 약 186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 중, 승객으로부터 온수기를 작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블랙이글호 선장 A가 배전반을 조작하던 중, 선수 전방에서 돌 닻을 놓고 낚시하던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23. 11. 1. 13:32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취도 동쪽 끝으로부터 054도 방향, 0.2해리 해상(북위 34도 40분 20초, 동경 127도 43분 00초)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성진호의 좌현 선미부와 충돌하였다.한편 성진호 조종자 B는 2023. 11. 1. 13:0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모터보트 계류장에서 조종자를 포함해 총 4명(지인 3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3:15경 취도 북동쪽 해상에 도착해 돌 닻을 놓고 낚시하고 있었다.
성진호 조종자 B와 지인들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블랙이글호의 접근을 인지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양묘, 기관준비 등과 같은 피항협력동작을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선이 너무 가까이 근접하자 큰 소리로 외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블랙이글호와 충돌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3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충돌상황도(블랙이글호 선장 A 작성)[사진 3] 충돌상황도(성진호 조종자 B 작성)</span>이 사고로 성진호는 조종자 포함 4명 모두 해상으로 추락해 블랙이글호와 인근 낚시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4명 모두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성진호 선체는 좌현 선미 외판과 선외기 일부가 파손되고 선미부가 침수되었으나 블랙이글호는 선수 충돌흔 외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 남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블랙이글호는 침로 약 186도, 속력 약 14노트 항해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성진호는 취도 북동쪽 해상에 도착해 돌 닻을 놓고 묘박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정박은 크게 부두, 잔교 또는 해상고정 시설물 등에 계류하는 것과 닻을 투하하는 묘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묘박은 본선에서 직접 닻과 닻줄로 투묘하여 일정범위의 해상수면에 선박을 고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박을 부표와 연결하여 해저와 선박을 간접적으로 연결하거나 이상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상에 연결된 타 선박에 접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된 수면상에 선박을 고정하는 방법 모두 포함된다..성진호의 닻은 10킬로그램이 넘는 돌에 줄을 감아 놓은 형태로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닻의 형태는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돌 닻이 충분한 파주력이 있어 선박을 일정범위에 고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성진호 조종자 B가 본 심판정에서 한 '돌 닻을 놓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 '돌 닻을 놓으면 줄 길이만큼만 움직인다’, '돌 닻을 뺄 때 뻘이라 한 번에 안 빠지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실제로 성진호가 돌 닻을 놓고 있었던 곳의 저질이 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성진호는 '정박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블랙이글호가 정박 중인 성진호를 피하여야 하고, 성진호는 블랙이글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때는 주의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충돌사고에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가 우선 적용되고, 구(舊)「해사안전법」(2023. 7. 25. 법률 제19572호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舊)「해사안전법」”이라 한다) 제63조 내지 제66조가 적용된다.2) 블랙이글호 선장의 경계 소홀구(舊)「해사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블랙이글호 선장은 이 사고 발생 당일 처음 승선하여 장비 조작이 익숙하지 않았고 온수기 작동을 위해 배전반을 조작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결국 자선 전방에 정박 중인 성진호를 충돌 직전까지도 발견하지 못해 감속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성진호 좌현 선미부와 충돌하였다.이러한 블랙이글호 선장의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성진호 조종자의 피항협력동작 미이행성진호는 사고 당시 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상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조종자와 승선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경계는 필요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진호 조종자는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블랙이글호를 인지하였으나 막연히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전혀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충돌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블랙이글호가 온수기를 작동하기 위해 배전반을 조작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한 채 낚시 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블랙이글호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본인의 항해당직 중 온수기를 작동하기 위해 배전반 작동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정박 중인 선박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점,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 조종자로서 선박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박 중이더라도 최소한의 경계를 유지하고 상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당시 이 사람은 돌 닻을 놓고 낚시하다가 블랙이글호를 사전에 발견하였음에도 막연히 피해 갈 것이라 단정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조종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정박 상태로 낚시하는 선박의 선장(또는 조종자)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거나 자선을 이동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블랙이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한 채 낚시 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성진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 고 서목포해심 제2025-007호낚시어선 블랙이글호ㆍ모터보트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35"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귀하는 모터보트 성진호 조종자로 승선 중 2023. 11. 1. 13:32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취도 동단으로부터 054도, 0.2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블랙이글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블랙이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성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성진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박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사전에 취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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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 포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고 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