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레전드호.모터보트 해모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레전드호해모수호 선 적 항보령시 오천항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4.98톤3.51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225마력 2기가솔린기관 225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일반동력 2급 사고일시2011년 9월 30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19초.동경 126도 24분 03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수욕장 앞 해상)</span> 레전드호는 2007년 7월 1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득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8톤, 길이 9.47미터, 너비 3.30미터, 깊이 0.93미터, 최대출력 225마력 가솔린기관(선외기)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2년 7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창, 공창, 1-2번 어창, 공창,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어창 뒤 공창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9월 30일 06시 30분경, 보령시 오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에 보령시 원산도 해수욕장 앞 해상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주꾸미 낚시를 하였다.이 선박이 낚시를 하던 원산도 해수욕장 앞 해상은 원산도 남서쪽 약 1.3마일 거리에 삽시도가 위치하고 원산도 남쪽 약 1.6마일 거리에 납작도가 위치하고 있으며, 원산도, 삽시도 및 납작도 주변에 수심 1미터 미만의 저수심 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가항수역이 매우 좁은 해역이다.이 선박이 낚시를 시작한지 약 3시간이 될 무렵인 같은 날 09시 55분경 선수를 원산도쪽으로 향하고 있던 중 이 선박의 좌현 측 약 10미터 거리에 같은 크기의 어선 바다사랑호가 같은 방향을 향한 채 나란히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선장 A는 바다사랑호와 너무 가까워 낚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현으로 서서히 변침하여 바다사랑호의 선미를 돌아서 원산도를 향하여 진침로 약 34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선박이 바다사랑호의 선미를 돌아서 항해를 재개하기 전에 이 선박의 우현 정횡 약 1.5마일 거리에 모터보트 해모수호가 정선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었으며, 해모수호가 같은 날 09시 56분경 낚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재개한 후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바다사랑호가 우현쪽 시야를 가려서 해모수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작동하고 있었지만 전방을 주시하느라 해모수호가 우현 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산도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원산도 해수욕장 앞의 북위 36도 21분 19초.동경 126도 24분 03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미부가 해모수호 정선수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2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 후 해모수호가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7~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해모수호는 1996년 일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1톤, 길이 7.72미터, 너비 3.08미터, 깊이 1.47미터, 최대출력 225마력 가솔린기관(선외기) 2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모터보트로 2007년 7월 6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2년 7월 5일까지 유효한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1년 9월 30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친지 2명 등 3명이 승선하고 보령시 오천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20분경에 원산도 해수욕장 앞 해상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주꾸미 낚시를 하였다.선장 B는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작동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중 삽시도 부근에서 낚시를 하던 다른 선박으로부터 주꾸미가 잘 잡힌다는 연락을 받고 삽시도 부근 해상으로 낚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09시 56분경 진침로 약 258도, 속력 약 22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였다.선장 B가 항해를 재개하기 전에 레전드호가 바다사랑호와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표류하면서 낚시중인 것을 인지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바다사랑호를 돌아 나와 진로 전방에서 항해 중인 레전드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는 순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레전드호의 우현선미부가 약 1미터 파손되고 이 선박에 승선중인 낚시승객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해모수호는 발전기가 손상되었다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레전드호는 진침로 약 34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중이었고, 해모수호는 레전드호의 우측 약 1.5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약 258도, 속력 약 22노트로 항해 중 양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양 선박 간에는 구「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5조의 ‘횡단상태 항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원산도 해수욕장 앞 해상은 원산도 남서쪽 약 1.3마일 거리에 삽시도가 위치하고 원산도 남쪽 약 1.6마일 거리에 납작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해안에서 매우 가깝고 또한 원산도, 삽시도 및 납작도 주변에 수심 1미터 미만의 저수심 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선박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곳이며, 따라서 횡단상태 항법상 피항선 및 유지선등의 지위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협소한 장소이다.또한, 레전드호와 해모수호가 불과 약 1.5마일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정선 상태로 낚시를 하다가 충돌 약 4분 전에 각각 항해를 재개하였으며, 레전드호의 약 10미터 옆에 있던 다른 어선 때문에 양 선박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던 점 등 사고 장소의 주변 여건과 양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서 상대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횡단상태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같은 법 제25조(경계)와 제26조(안전한 속력)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 선박이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는지 여부 등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양 선박 모두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레전드호의 운항 상황레전드호는 원산도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정선상태로 낚시를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옆에서 낚시 중인 다른 어선의 선미를 돌아서 원산도를 향하여 진침로 약 340도, 약 5노트의 저속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는데, 선장 A는 항해 중 전방을 주시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자선의 우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빠른 속도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3)해모수호의 운항 상황해모수호는 원산도 해수욕장 앞의 가항수역이 좁은 해상에서 정선상태로 낚시를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충돌 약 4분전에 진침로 약 258도, 약 22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항해중인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섬 사이 좁은 해역의 근접한 거리에서 정선하여 낚시를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재개하면서 해모수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전드호가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해모수호의 경우 좁은 해역에서 항해를 재개하면서①약 22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고,②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이 임박해서 발견한 점, 레전드호의 경우에는 좁은 해역에서 항해를 재개하면서①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해모수호 측이 60%, 레전드호 측이 40%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전드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해역에서 정선하였다가 항해를 재개할 경우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만 주시하면서 항해를 하다가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모수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해역에서 정선하였다가 항해를 재개할 경우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선박은 진로 전방뿐만 아니라 사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중인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좁은 해역에서 항해를 할 때에는 주변의 다른 선박들 동정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근접한 거리에서 낚시를 하다가 장소를 이동하던 중 해모수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충돌 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전드호가 경계 소홀로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12-10호낚시어선 레전드호.모터보트 해모수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모터보트 해모수호가 2011년 9월 30일 10시 0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수욕장 앞 북위 36도 21분 19초.동경 126도 24분 03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레전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좁은 해역에서 정선하여 낚시를 하던 해모수호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재개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가운데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3월 2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 o o,<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1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레전드호.모터보트 해모수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10호)ㄴ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9월 30일 10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1분 19초.동경 126도 24분 03초(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수욕장 앞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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