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낚시어선 돌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돌핀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0. 17. 09:2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57초.동경 126도 28분 59초(충청남도 서천군 오력도 북서방 약 0.6해리 해상)</span>가.

돌핀호의 제원 등돌핀호는 2013. 3. 26. ㈜씨라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길이 12.30미터, 너비 3.00미터, 깊이 0.99미터)의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3. 3.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조타실이 선체 중앙에 있고, 갑판에는 낚시승객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있으며, 갑판 하부는 공소, 어창, 기관실, 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돌핀호 일반배치도 및 전경</span> 이 선박은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와 단측파대무선전화(SSB), 선박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선박패스장치(이하 “V-Pass”라 한다)를 갖추고,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이하 “GPS플로터”라 한다)가 각각 한 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어군탐지기 등의 설비를 비치하고 있지만, 항해용 해도(이하 “해도 <각주>1</각주> 라 한다)”는 비치하고 있지 않다.돌핀호의 소유자는 이 어선에 대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고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을 모항으로 하여 다른 수척의 낚시어선들과 선단으로 낚시승객을 모집한다.해양사고관련자 낚시어선 돌핀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4.경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처음 취득한 후 돌핀호 등의 낚시어선에서 선장으로 근무하며 주로 홍원항에서부터 대천항까지의 해역을 운항하였다.나.

GPS플로터 장비의 한계GPS플로터에 사용되는 비공인 해도는① GPS플로터 제작사가 특정한 시점에 해도 등을 복제하거나 자체적 제작하여 탑재한 것이고,② GPS플로터 제작사가 매번 항행통보가 반영된 갱신(업데이트) 자료를 제작.배포하지 못하고 있으며,③ 더 나아가 GPS플로터 제작사가 갱신된 자료를 제작.배포하더라도 사용자가 스스로 갱신된 자료를 스스로 확인.확보하여 GPS플로터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그러므로 GPS플로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수시로 업데이트 자료를 확보하여 정보를 최신화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특히, GPS플로터를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할 사항은 해도는 넓은 전지(96센티미터 x 63센티미터) 등을 사용 <각주>2</각주> 하므로 비교적 넓은 해역을 표시한 해도라도 항해에 위험이 되는 저수심 구역의 정확한 수심이 표시되지만, 대부분의 GPS플로터용 비공인 해도는 전지의 약 1/16 크기인 10인치(약 21센티미터 x 15센티미터) <각주>3</각주> 의 좁은 모니터에 관련 정보를 표시하므로 사용자가 표시범위(축척)를 적절히 설정.변경하지 않으면 저수심 해역의 수심 등과 같이 안전한 항해에 필수적인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실례로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한 3413번 해도(해도명 천수만 인근, 축척 1:75,000)는 충청남도 태안군 가의도에서부터 서천군 비인항까지 넓은 해역에 대한 항해도(General chart of coast) <각주>4</각주> 인데, 이 해도를 보면 [그림 2]과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저수심 해역의 수심(0.4미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해도(3413)의 사고장소 수심(0.4미터) 표시 사례</span> 반면에, GPS플로터용 비공인 해도의 경우 어선의 운항속력 등을 감안하여 표시범위를 반경 약 2마일 정도로 확대해도 [그림 3]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저수심 해역의 정확한 수심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비공인 해도의 표시범위별 수심 표시 사례 </span> 따라서, GPS플로터 이용 중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① 해도나 항행통보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항해해역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고,② 출항 전에 GPS플로터의 축척을 적절히 변경해 가며 예상되는 조석 상태에서 안전한 수심이 확보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③ 항해 중에도 저수심 구역 인근을 통과할 때에는 GPS플로터의 표시범위를 적절히 변경해 가며 위험 장소와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여야 한다.

다. 사실의 경과돌핀호는 2020. 10. 17. 06:00경 선장 A와 낚시어선 승객 15명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홍원항을 출항하여 약 3해리 북쪽에 있는 황죽도 인근 해역과 홍원항 인근 해역을 오가며 주꾸미 낚시를 하였다.선장 A는 같은 선단의 낚시어선인 팬텀호 선장으로부터 홍원항 남쪽에 있는 오력도 인근 해상의 낚시 조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08:49경 돌핀호를 조종하여 [그림 4]의 왼쪽 그림과 같이 황죽도 서단에서 오력도를 향해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6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돌핀호 이동 경로 (AIS 항적정보)</span> 이 사람은① 이 날이 조차(潮差)가 매우 커져 간조 때의 해수면이 평소 보다 더 낮아지는 사리(대조)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조(09:55) 때까지 해수면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물 때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② 평소 한여 동측 해상에 저수심 해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해역의 정확한 수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GPS플로터의 탐지거리를 수심이 표시될 때까지 확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돌핀호를 조종하였다.돌핀호는 09:17경 광암의 서쪽을 통과한 후 [그림 4]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침로 약 190도~200도, 속력 약 13노트~14노트로 이동하다가 09:23경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오력도에서 북서방으로 약 0.6해리 위치인 북위 36도 08분 57초.동경 126도 28분 59초 해상에서 저수심 해역(해도 수심 0.4미터)에 선저가 닿으며 좌초하였다.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저조시각(09:55, 조위 7센티미터)까지 약 32분이 남은 썰물 때로 조위가 약 14센티미터이므로 사고장소의 수심(해도 수심 + 조위)은 선장 A가 생각하는 돌핀호의 흘수인 70~80센티미터보다 낮은 55센티미터였다.돌핀호는 좌초가 되면서 속력이 5노트 이하로 떨어졌지만 저수심 해역에 얹히지 않고 그 장소를 통과하였는데, 선체 충격과 감속으로 돌핀호의 선저가 저수심 해역에 닿았다는 것을 감지한 선장 A는 주기관을 멈추고 어창과 기관실을 확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인근에 있던 팬텀호의 선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낚시승객들이 팬텀호로 옮겨 탈 수 있도록 하고, 돌핀호, 팬텀호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정의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를 하였으며, 돌핀호는 팬텀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35경 홍원항에 도착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돌핀호는 선저(용골 및 그 인근)가 손상(가로 약 0.6미터, 세로 약 0.3미터)되며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돌핀호는 상가하여 수리한 후 다시 운항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7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돌핀호의 파공부위</span> 선장 A는 이 사건 발생 후 돌핀호의 GPS플로터 탐지거리를 확대하여 해당 해역의 수심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1.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서해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곳으로 조차에 따라 수심의 변화가 큰 해역으로 특히 음력 1일경(그믐)과 15일경(보름) 사리 때에는 조차가 매우 커지는 사리(대조)이므로 썰물(간조) 때의 해수면은 평소 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따라서 서해에서 충분한 여유 수심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로 조업이나 낚시 차 항해를 하려는 선박은 항해에 앞서 반드시 조석표나 물때표를 이용하여 운항 중 저조시각과 조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특히 해도를 비치하지 않고 비공인해도가 탑재된 GPS플로터를 참고하여 항해하는 선박의 운항자는① GPS플로터에 표시되는 정보는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최신화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하여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② 정확한 수심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는 항해하지 말아야 하며,③ GPS플로터를 참고해야만 하는 경우 표시범위를 확대하여 수심을 정확히 파악하되, 수심이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된 정보에 의문이 들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충분히 떨어지도록 이동경로를 정하여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낚시장소를 이동하면서 조석 정보(저조시각 및 조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참고용 GPS플로터라도 그 표시범위를 충분히 확대해서 돌핀호의 위치와 전방(한여와 오력도 주변)의 수심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아 이 선박이 저수심 해역에 좌초하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 등에서 해도를 비치하도록 정한 선박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선박의 선장 등 운항자는① 선박의 정확한 흘수와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최소 수심을 숙지하고,② 주기적으로 해도를 이용하여 항해 해역에 대한 수심, 장애물 위치 등을 확인하며,③ 비공인 해도가 탑재된 GPS플로터보다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와 같이 공인된 해도 정보가 사용되고 항행통보 등을 자동으로 갱신.제공해 주는 법정 장비를 사용하되,④ 부득이 GPS플로터 등 참고용 장비나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표시범위를 수시로 변경해 가며 정확한 선박의 위치와 이동경로에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아울러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이나 낚시영업을 하는 선박의 선장들은 항해해역 내 저수심 해역의 수심, 공사작업 상황, 장애물 발생 등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정보를 전파하고, 항해 중 수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서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돌핀호와 같은 선단선인 팬텀호는 [그림 6]과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한 저수심 해역으로부터 270미터 가량 떨어져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돌핀호(붉은 선)와 팬텀호(파란 선)의 항적 비교</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돌핀호 선장이 낚시장소를 변경하려고 이동하면서 조위 정보와 이동경로의 수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저수심 해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돌핀호의 선장으로서, 선박과 낚시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낚시장소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항해에 앞서 조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박의 위치와 이동경로 주변의 수심 등 위해요인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돌핀호의 안전한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조위 시간 및 해수면 변화에 대한 사전 파악을 소홀히 하고, 낚시장소를 변경하면서 이동경로 상 선박의 위치와 수심 정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좌초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각주>5</각주> , 이 사람은 좌초 직후 구조를 요청하여 신속히 낚시승객을 다른 선박으로 대피시켰으며, 돌핀호와 다른 선박의 장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천소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출항 전에 조석표나 물때표를 이용하여 조위 변화를 확인하고, 사리 등 대조기 때에는 평소 보다 수심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점에 주의하여 흘수 대비 충분한 여유 수심이 확보되는 해역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나. 해도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이라도 주기적으로 해도를 구입하거나 같은 선단의 선박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여 저수심 해역, 장애물, 공사작업 등 항해에 위협될 수 있는 정보를 확인.공유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 부득이 GPS플로터를 이용할 때에는 표시범위를 수시로 변경하여 선박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 위험요소(저수심 해역의 수심, 장애물의 위치 등)의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돌핀호 선장이 낚시장소를 변경하려고 이동하면서 조위 정보와 이동경로의 수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저수심 해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