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4-01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4-01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길성1호무등록 레저보트 선 적 항보령시(회변항) 선박소유자AB 총톤수4.82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220킬로와트 1기가솔린 선외기관.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일반조종2급(동력레저기구) 사고일시2013년 10월 12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09초.동경 126도 29분 20초 해상(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북잔교 끝단으로부터 012도 방향, 0.6해리 해상)</span>가.
길성1호 제원 및 운항상황길성1호는 2011년 8월 9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한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2톤, 길이 9.65미터, 너비 3.05미터, 깊이 0.99미터, 최대출력 220킬로와트 가솔린선외기 1기를 장치한 보령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낚시어선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8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어선검사증서에 따라 최대 승선인원은 9명이나 낚시어선업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소정의 신고를 필해야 하고 이때에는 최대승선인원은 12인으로 하며, 자기점화등, 로켓낙하산신호의 비치와 레이더반사기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야간항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길성1호의 선박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2번 어창, 여객실,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나. 무등록 레저보트 현황무등록 레저보트는 공기주입구가 각 각인 6개의 독립된 튜브를 일체형으로 조립한 길이 약 7.0미터, 최대출력 30마력의 가솔린선외기 1기를 장치한 고무 재질의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수상레저안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이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또한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주로 서해안에서 월 1∼2회 정도 낚시하는데 이용되고 있었다.또한 이 레저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의 야간에 수상레저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태이었다.
다. 사실의 경과길성1호는 2013년 10월 12일 05시 3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덕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길성1호 선장 A”라 한다)와 그의 부인 그리고 낚시승객 10명 등 총 1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낚시장소인 연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길성1호 선장 A는 회덕항을 출항하면서 항해등을 켜고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를 0.25마일로 고정하여 가끔씩 관찰하면서 조타실 위에 있는 탐조등을 선수방향으로 비추면서, 평소의 항해습관대로 지피에스플로터 상에 설정되어 있는 항로를 따라 나침로 21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길성1호 선장 A는 목표지점인 낚시장소로 10여분 항해하다가 2013년 10월 12일 05시 4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북잔교 끝단으로부터 012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5분 09초.동경 126도 29분 20초 해상에서,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추진기에 어떤 물체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지해서 확인해 보니 고무로 된 레저보트가 선미부분에 있어서 충돌한 것을 감지하였다.길성1호 선장 A는 곧바로 배를 돌려 레저보트에 접근한 후 승선자 2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길성1호에 옮겨 구조하였고, 레저보트를 살펴보니 길성1호의 선수부와 레저보트의 우현 선미부가 선수미교각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면서 길성1호가 레저보트를 타고 넘어간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1.5미터였고 시정이 3마일 정도였다.한편, 무등록 레저보트는 2013년 10월 12일 05시 3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재 오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레저보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승선자 2명이 타고 출항하여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레저보트 선장 B는 10여분 정도 항해하여 보령화력발전소 북잔교 불빛이 보이는 인근 북쪽 해상에 도착한 뒤 선외기의 시동을 끄고 아무런 등화도 켜지 않은 채 선수는 북쪽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보령화력발전소의 야외 조명에 의지하여 낚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레저보트 선장 B는 2013년 10월 12일 05시 40분경 낚시 준비에 몰두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어선 한 척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일어서서 손짓을 하였으나, 상대어선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관계로 그대로 접근하여 이 레저보트의 우현 선미부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길성1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무등록 레저보트는 공기튜브가 손상되었고 선외기가 유실되었으며 승선자 1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 레저보트 선장 B를 포함한 2명은 길성1호에 옮겨 타고 레저보트와 함께 회덕항에 입항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 고찰이 충돌사건은 날이 밝지 않은 새벽녘에 항해 중이던 낚시어선과 아무런 등화표시를 하지 않은 미등록 레저보트가 정류 중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양 선박에 대한 야간운항의 적정성 검토, 상호시계 내에서의 항법의 적용, 정류선의 지위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1) 양 선박의 야간운항의 적정성 검토사고가 발생한 2013년 10월 12일에 보령지역의 해 뜨는 시각이 06시 38분이다.「수상레저안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를 야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뜨기 전 30분은 같은 날 06시 08분경이고, 사고가 난 시각은 2013년 10월 12일 05시 40분경이므로 야간에 해당된다.참고로 별이나 달 등의 고도를 측정하여 선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천문항해를 하던 시절에는 천측력(Nautical Almanac)에 의한 항해박명시간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고 당시의 박명시간을 보면 시민박명 06시 12분, 항해박명 05시 42분, 천문박명 05시 12분으로서 대략 해뜨기 직전 30분은 시민박명(Civil Twilight)과 비슷하다.항해박명시간은 태양의 고도가 -12도 정도로서 어둠이 있어 육안으로 별의 식별이 가능하고 또한 수평선을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 정확한 고도를 관측할 수 있는 시기로서 항해자가 이 시간대에 자선의 위치를 구하였다.모든 선박은 야간에 운항할 때에는 「해사안전법」제78조(등화와 형상물)에 따라 “해가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길성1호는 「어선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증서에 레이더반사기 등의 설치를 면제받아, 야간항행을 금지하도록 항행조건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야간운항을 해서는 아니 되나 사고 당일 오전 05시 30분경 회덕항을 출항한 후 충돌시까지 야간항해 금지 조건을 위반하여 항해하였다.무등록 레저보트는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등화도 설치되거나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야간운항을 해서는 안 되는 선박이나 사고당일 오전 05시 30분경 오천항을 출항할 때부터 충돌 시까지 이를 야간운항을 하였다.또한 이 레저보트는 30마력의 선외기를 장착한 고무보트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수상레저 활동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운항 중이었다.
2) 항법의 적용사고당시 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1.5미터였고 시정이 3마일 정도였으므로 양 선박이 모두 항해등을 정상적으로 켜고 있었다면 상호시계 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그런데 무등록 레저보트는 선외기를 끈 채로 바람과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형태로 정류상태이었으므로 항해 중인 동력선과 항법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조우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당시 이 레저보트의 방향과 속력은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파도, 바람의 방향, 조류 등에 따라 선수방향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상호시계 내의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관행으로서 선원의 상무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주장에 대한 판단길성1호 선장 A는 사고당시 ‘깜깜하여 아무것도 볼수 없었고, 충돌사고 시에도 본선을 정지해서도 레저보트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레저보트 선장 B는 사고가 일어난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북잔교 인근은 화력발전소 불빛으로 낚시를 준비할 정도로 밝았다’고 하고 ‘주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천항에서 출항하여 장애물을 피하여 보령화력발전소 인근까지 이동을 했다’ 고 주장하였다.즉 레저보트 선장 B는 길성1호의 선장 A가 당진화력발전소의 조명으로 인해 충분히 자신의 레저보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주변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는 것이다.길성1호 선장 A가 제출한 사고당시의 사진을 보면 당진화력발전소의 조명으로 인하여 발전소에 가까운 곳은 약간의 밝기는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항해하던 선박에서 수면상의 높이가 겨우 0.5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아무런 불빛을 밝히지 않은 레저보트를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 고무재질인 레저보트는 레이더파 반사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는 해면반사파와 혼동이 되므로 지속적이고 주의깊은 관찰을 하기 전에는 레이더로 식별하기도 쉽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레저보트의 선장 B의 주장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양 선박의 운항 상황 검토길성1호 선장 A는 낚시어선에 종사하면서 어선검사증서 상의 항행조건을 준수하여 야간운항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야간운항을 하였고, 또한 불가피하게 야간운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육안 및 레이더로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한편 무등록 레저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임에도 무등록 상태로 안전검사도 받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에 따라 야간에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되나 아무런 등화표시도 하지 않은 채 정류상태에서 낚시 준비에 몰두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한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길성1호가 낚시어선에 종사하면서 야간운항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야간운항을 하면서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등화를 켜지 않고 정류상태에 있는 무등록 레저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무등록 레저보트는 등록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화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에 운항 해서는 아니 되나 이를 어기고 야간운항을 하면서 정류 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길성1호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병합되어 발생한 것이다.
2)원인제공비율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 정도를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측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을 검토하고자 한다.양 선박이 모두 야간운항이 금지된 상태에서 야간운항을 하였고, 낚시어선인 길성1호가 야간에 파고 1~1.5미터인 해상에서 고무재질의 소형보트를 육안이나 레이다로 발견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지속적이고 주의깊게 관찰을 했어야 한다는 점과 무등록 레저보트가 정류상태에서 아무런 등화도 표시하지 않은 채 선외기의 시동을 끄고 있었던 중에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측에 각각 50퍼센트 정도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길성1호 선장으로서 어선검사증서상 야간항행금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야간항행을 한 경우에도 육안 및 레이더로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레이더를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탐조등만을 켠 채 운항하면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지한 채 등화를 켜지 않고 떠 있는 무등록 레저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레저보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운항을 해서는 아니되고, 야간운항을 한 경우에도 항해 중이거나 정지 중일 때를 막론하고 어떠한 등화라도 켜서 지나가는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렸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접근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기관을 가동하여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조종성능의 우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경계는 항해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나.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야간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안전검사를 필하고 야간운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모든 항해사는 레저보트가 소형이고 수면상 높이가 0.5미터 정도로 낮고 재질이 고무이므로 육안이나 레이더에 의한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고, 이러한 레저보트 특성을 감안하여 레저보트 이용자는 주변의 선박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낚시어선 길성1호가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무등록 레저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무등록 레저보트가 아무런 등화도 표시하지 않고 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5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낚시어선 길성1호.무등록 레저보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4-00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년 10월 12일 05시 4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53분 09초.동경 126도 29분 20초(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북잔교 끝단으로부터 012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span>《권고서》중앙해심 제2014-003호낚시어선 길성1호.무등록 레저보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6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무등록 레저보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귀하 소유 레저보트가 야간에 아무런 등화도 켜지 않은 채 선외기 시동을 끈 상태에서 낚시를 준비 하던중 접근하는 낚시어선 길성1호와 2013년 10월 12일 05시 4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북잔교 끝단으로부터 012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귀하 소유 레저보트는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로서,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 수상레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등록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아 야간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레저보트입니다.야간에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레저보트이지만 부득이하게 운항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경계를 철저히 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기관을 가동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동 레저보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야간에 수상레저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수상레저활동 중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5월 2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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