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전산처리방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의 방지 목적을 이유로 2013. 6. 17.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관ㆍ관리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전산처리방법서는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기간행물 송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보완 요청,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정보내용은 ‘전산처리방법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전산처리방법서’ 3부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송부한다는 내용의 문서(자동차생활과-260호, 2010. 1. 18. 시행)가 첨부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2013. 6. 12.까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의 방지 목적을 이유로 하여 2013.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지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나.
판 단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여부 및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전산처리방법서’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를 생산하여 3부를 2010. 1. 18. 국가기록원장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피청구인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해킹과 같은 외부공격의 방지 목적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