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인천광역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체납 지방세 징수 목적으로 상습 또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인천광역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등에 따라 납세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등 일련의 단계적 처분을 진행하고 있음
○ 관련하여,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ㆍ산재 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요청한데 대해,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적법성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에 인천광역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체납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2. 질의내용
○ 인천광역시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체납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를 근거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공단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제4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의미
○ 원칙적으로 규율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법률에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하위 법령에 따른 규정도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 등 명백히 개인정보를 규율해야 하며,- 해당 법률 규정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도 포함됨나.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ㆍ제3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해당 법률 규정은 제공요청 대상 자료에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해당 조항에 따른 별표3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자료 등이 규정되어 있어 과세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3은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공단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제2항ㆍ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단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협조 요청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 2023.1.11., 제2019-23-370, 2019.12.9. 등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징수법」 제36조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등(제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서류 등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 소재 또는 수량과 관련되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으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 95p)
○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의 납세의무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ㆍ성실의무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형평성 확보 등 공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정보주체인 체납자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직접 반환할 수 있으나,- 동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사망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은 없음
○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상습 또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정보를 공단에 요구하고,- 요청받은 공단이 해당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마.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단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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