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심의ㆍ의결
Ⅰ. 기초 사실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1. 조사 배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공익신고(’21.5.12)가 접수되어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사실조사('21.2.17.~’23.2.16.)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현황피심인은 '2020 현황’ 제출과 관련하여 ’20. 3월 기준 41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1) 유출규모 및 항목학생(15명)의 학교명, 성별, 학년, 반, 생년월일, 주소, 장애영역, 주민등록번호 등 및 학부모(26명)의 이름, 연락처 등이 포함되었다.2) 유출인지 및 대응
3) 유출경위피심인은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20. 3월에 '2020현황’ 제출을 위해 '2020 대상자명단’을 작성하였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및 제22조에 따라 자료를 수집함학생의 수업 지도 시 학생 특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명단을 인쇄하였으나, 해당 명단이 학생에게 제공되는 이면지에 섞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피심인은 정확한 유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2학기 수업 시작 후인 8월 말~9월 초로 추정된다고 소명함다.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1)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피심인은 관련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2020 대상자명단’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학생에게 제공되는 이면지에 섞여 유출되게 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20.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3. 10. 의견을 제출하였다.Ⅲ. 위법성 판단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가. 관련 법 규정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은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제6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
제11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장애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2020대상자명단’을 학생에게 이면지로 제공한 행위는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11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Ⅳ. 처분 및 결정1. 과징금 면제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2. 과태료 부과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나. 과태료의 가중「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별표2]의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은 조사 기간 중 자료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라. 최종 과태료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600만원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피심인의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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