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원주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ㆍ운영 중인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할 수 없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원주시장/2023. 12. 27.
○ 원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의 예방ㆍ대응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 제18조 제1항 및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원주시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인 만두축제와 댄싱카니발*(이하 '본 건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람객 동선 통제 및 분산ㆍ해산 조치**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경찰관ㆍ소방관 배치, 보행 안전관리 등 협조 및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음* 순간 최대 관람객 수 : 만두축제 약 1,800명, 댄싱카니발 약 14,000명** 조치기준 관람객 수 : 만두축제 약 1,500명, 댄싱카니발 약 10,000명
○ 그런데 지역축제에 많은 수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이하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같은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밀집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람객의 동선을 통제하거나 필요시 분산ㆍ해산 조치 등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만으로는 비상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원주시는 보다 효과적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ㆍ운영중인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영상정보를 축제기간 동안 이용하고자 함
※ 지역축제 개최장소에 설치된 CCTV 전체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방범용 CCTV 대수는 만두축제 19대, 댄싱카니발 15대임2. 질의내용
○ 원주시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ㆍ운영중인 방범용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원주시가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짧은 시간안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위험성과 파급력이 크나 CCTV 영상정보 이용 역시 정보주체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본 건 CCTV 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황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지역축제 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고자 함가. 원주시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1)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주시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의무는 재난안전법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결정함(2023.7.25. 선고 2023헌나1 전원재판부)
○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우려가 현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이익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여야 함(개인정보위 2024. 3. 13. 의결 제2024-105-007호 참조)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각주:다중운집인파사고는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자 159명, 부상 196명(행안부 23.1.3. 보도자료)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법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 예방ㆍ대응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였음(2023헌나1, 2023. 7. 25.,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안전법 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의 피해 등에 포함될 수 있고, 2024. 7. 17. 개정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으로 추가될 예정이므로 재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가 '발생’한 경우는 사망, 부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박하므로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우려가 현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이익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여야 하고, 이 때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2)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CCTV 관제를 통해 축제현장 전체를 넓은 시야에서 효율적으로 확인하여 관람객을 분산ㆍ해산시키는 등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와 응급조치ㆍ인명구조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나.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1)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주시는 본 건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에 설치된 모든 CCTV의 영상정보를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관람객의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힘들고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 임박하거나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생명, 신체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람객 동선 통제, 관람객의 밀집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안내방송 및 관람객 분산ㆍ해산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경찰관ㆍ소방관 배치, 보행 안전관리 등 협조 및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른 수단이 있으므로,-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본 건 지역축제 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2)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원주시가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를 본 건 지역축제 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본 건 지역축제 장소를 방문하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다. 결론
○ 원주시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장소에 설치ㆍ운영 중인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축제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