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자가 경찰청에 신고한 전화번호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자가 경찰청에 신고한 전화번호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를 통해 생성된 메신저 계정의 이용 제한을 위해 메신저 앱 운영 기업에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화번호의 제공과 관련하여 경찰청 및 메신저 앱 운영 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경찰청은 해당 전화정보를 제공할 메신저 앱 운영 기업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등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메신저 앱 운영 기업은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받기 전에 이용약관에 메신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구체적인 이용 제한 조치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해당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후 당초 제공받은 목적과 관계 없는 상업적 목적 등으로 해당 전화번호를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국가경찰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 재산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자가 경찰청에 신고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해당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 제13조의3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해당 전화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이용 중지 조치를 하고 있음

○한편, 전화를 이용한 전통적 보이스피싱과 달리 최근 발생하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전화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메신저 앱이 주요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범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범행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메신저 계정을 발굴해 이용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생성된 메신저 계정 등에 대한 이용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메신저 계정 등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자가 경찰청에 신고한 전화번호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이하 '본 건 전화번호’라 함)를 통해 생성된 메신저 계정의 이용 제한을 위해 메신저 앱을 운영하는 기업(이하 '메신저 기업’이라 함)에 본 건 전화번호를 제공하고자 함2. 질의내용

○경찰청이 본 건 전화번호를 통해 생성된 메신저 계정의 이용 제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메신저 기업에 본 건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사항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가. 경찰청이 본 건 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 12), 88쪽 참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관의 직무 범위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7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제보의 접수ㆍ처리, 본 건 전화번호 등의 정보에 대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에서 경찰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예방 업무는 경찰청의 법령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 본 건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자가 경찰청에 신고한 전화번호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경찰청이 본 건 전화번호를 수집ㆍ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 확산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므로 경찰청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건 전화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나. 경찰청이 본 건 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 12), 110쪽 참고]

○전화를 이용한 전통적 보이스피싱과 달리 최근 발생하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메신저 앱이 주요 범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범행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메신저 계정을 발굴해 이용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경찰청은 본 건 전화번호를 통해 생성된 메신저 계정을 직접 차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계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본 건 전화번호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메신저 기업이 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계정이 범죄와 관련된 전화번호로 생성된 계정임을 인지하지 못해 계정을 차단할 수 없어 해당 계정이 범행에 계속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해당 계정의 피해자가 메신저 기업에 피해 사실을 알리더라도 범인이 휴대전화 원격조정을 통해 대화 내역을 삭제하여 범행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정 차단으로 이어지지 못해 해당 계정이 범행에 계속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청이 본 건 전화번호를 통해 생성된 메신저 계정을 발굴하여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하기 위해 메신저 기업에 본 건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4. 검토결과

○경찰청은 본 건 전화번호를 통해 생성된 메신저 계정의 이용 제한을 위해 본 건 전화번호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할 수 있음

○다만, 본 건 전화번호의 제공과 관련하여 경찰청 및 메신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경찰청은 본 건 전화정보를 제공할 메신저 기업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등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본 건 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함- 메신저 기업은 경찰청으로부터 본 건 전화번호를 제공받기 전에 이용약관에 메신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구체적인 이용 제한 조치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본 건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후 당초 제공받은 목적과 관계 없는 상업적 목적 등으로 본 건 전화번호를 활용하지 않아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