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전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사전에 등록된 수집ㆍ운반 차량을 이용해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적법하게 배출하였는지 여부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주시는 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 불법배출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전주시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과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사전에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수집ㆍ운반 차량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이하 '본 건 폐기물배출자’라 함)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신고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집ㆍ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를 현장점검 하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는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배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폐기물 배출이 진행될 당시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종류, 차량번호, 출입 시간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본 건 폐기물배출자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주시(청소지원과)는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주시(정보화정책과)에서 폐기물 배출현장 인근에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를 이용하고자 함2. 질의내용
○전주시가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검토사항
○전주시가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본 건 폐기물배출자에게 과징금 부과 등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전주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 5]는 사전에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수집ㆍ운반 차량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사전에 등록된 수집ㆍ운반 차량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수집ㆍ운반 차량을 이용해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적법하게 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업무는 전주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나.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전주시는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사전에 등록된 수집ㆍ운반 차량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수집ㆍ운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했는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배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종류, 차량번호, 출입 시간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나- 이미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어려워, 이전에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건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여부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전주시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자를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징금 부과 등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전주시는 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한해 본 건 영상정보를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만 열람ㆍ활용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주시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4. 검토결과
○전주시는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전주시는 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 불법배출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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