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된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ㆍ국적ㆍ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요지가. 질의배경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바-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의 입학기일ㆍ통학구역 결정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취학통지를 하고 있음(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

○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 등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아산시의 경우 관내 거주하는 내국인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아동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2025년 아산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외국인ㆍ다문화 학생 비율이 10.1%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재학생의 80%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 있는데- 외국인 아동은 취학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읍ㆍ면ㆍ동의 장이 작성하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지 않고 취학통지 대상도 아니어서,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직접 입학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외국인 아동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국내 공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아산시는 내국인 아동에 대한 취학 통지 시기에 맞추어 관내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구ㆍ예비소집일ㆍ입학 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안내(1회 실시 예정)하고자 하며, 안내에 필요한 외국인 아동의 성명ㆍ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함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된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ㆍ국적ㆍ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이유

○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위해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 등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그 보호자가 적시에 보호 아동의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국내 공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의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내국인 아동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무를 부여하고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직접 입학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입학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적시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게시, 전광판 광고 등의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ㆍ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우에는 언어장벽이나 활동 영역의 제한 등의 사유로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 개별 안내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육부는 우리 위원회 의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5-144호(2018. 7. 9.), 제2018-15-145호( 2018. 7. 9.) 참조.에 따라 방문동거(F-1-52), 거주(F-2-2), 영주(F-5-3), 난민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6세인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성명ㆍ생년월일ㆍ체류자격ㆍ주소ㆍ연락처 등을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체류자격이 특정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안내 내용도 체류지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에 그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일정 체류자격 아동에 대해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본 건 안내를 실시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의 동등한 교육기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안내를 위해 필요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로부터 이를 제공받지 않고 직접 수집하기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본 건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기인 외국인 아동에게 입학 가능한 학군ㆍ예비소집일 등 세부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입학 안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용기간도 한정되어 있으며- 아산시는 내국인 아동의 취학통지 시기에 맞추어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 안내 통지를 발송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입학 안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입학 안내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안내를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동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정당한 소관업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아동 보호자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라. 검토 결과

○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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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