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경상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고 위치정보를 추정하여 도내 시ㆍ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시ㆍ군으로부터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없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차랑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광역 단위로 체납차량 이동동선을 분석하여 체납세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체납세 징수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 경상남도 관내 시ㆍ군에서 차량번호 정보 수집- 경상남도 시ㆍ군에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도내 전역 1,370여대 설치)를 통해 차량정보(차량번호, 차량번호 스틸컷(사진), 식별자, 통과일시 등) 수집- 경찰청 수배차량 조회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배차량 및 수사 중인 차량정보(차량번호, 차량번호 영상(사진), 식별자, 통과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
○ 경상남도 관내 18개 시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에 애로
○ 체납세관련 부서에서 체납차량 번호를 데이터허브(데이터허브 플랫폼내 별도 체납차량 분석 서비스 구축 예정)를 통해 시ㆍ군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조회 요청- 시ㆍ군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차량정보(차량번호, 식별자, 통과일시)를 활용하여 시ㆍ분 단위로 데이터 분석,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주 가는 대략적인 지역(장소) 추정 정보 제공
※ 특정 지역에 자주 가는 요일/시간대 등을 분석- 자주 가는 위치 정보와 체납세관련 부서 보유 자료와 결합하여 체납차량이 자주 가는 위치(장소), 시간을 특정하여 세금 징수(자동차번호판 영치)에 활용2. 질의내용
○ 시ㆍ군에서 수집ㆍ보유한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18조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상남도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차량 이동동선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경상남도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ㆍ군 CCTV 관제센터는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해당 CCTV로부터 수집된 체납차량의 차량정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기 위한 이동동선 분석의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상남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여 위치정보를 시ㆍ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ㆍ군 CCTV 관제센터로부터 체납차량의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개인정보위 2022. 5. 25. 제2022-109-020호 결정 참조)
○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세의 과세권은 시ㆍ군에 있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제3항은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위해 차량번호를 제공받는 것 이외에 자동차가 등록된 시ㆍ군이 아닌 타 시ㆍ군으로부터 체납차량의 통과일시, 식별자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상남도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여 위치정보를 시ㆍ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ㆍ군 CCTV 관제센터로부터 체납차량의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외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1)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기 위한 체납차량의 이동동선 분석 및 위치정보 제공이 경상남도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에 관한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는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고, 제133조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조항을 종합해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의 권한은 시장ㆍ군수에 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위해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고 위치정보를 시ㆍ군에 제공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소관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명확한지, 개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당 개인정보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정보주체의 자동차세 체납이라는 법위반 사실이 있고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체납세를 징수해야 하는 공익도 고려하여야 하나,- 경상남도가 체납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ㆍ분석하여 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추정ㆍ제공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이동경로ㆍ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