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방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은 의결한바 없어 해당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11. 27. 제2024-120-037호2.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3. 판단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의미

○ 원칙적으로 규율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법률에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하위 법령에 따른 규정도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 등 명백히 개인정보를 규율해야 하며,- 해당 법률 규정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도 포함됨나.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 소재 또는 수량과 관련되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의 서류 검사 요구 등에 관하여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88조 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 제36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으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