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3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간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ㆍ제27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를 위하여 그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관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 경찰청은 2023년도까지 설문조사 대상자 명단을 권익위에 제출하여 왔으나, 2024년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3개 분야* 대상자 명단 제공 거부* 일반 및 유해업소 수사ㆍ조사, 교통사고 조사 및 지도ㆍ단속,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경찰청은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14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6조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이 아닌 '형사절차전자화법’ 등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 수사ㆍ조사와 교통사고 조사ㆍ단속, 범죄피해자 분야의 청렴도 측정대상 명부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고,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ㆍ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막연히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라고만 규정된 경우 수사ㆍ단속ㆍ범죄피해자 명부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함2. 질의내용
○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9조가 보호법 제6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사법 업무처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권익위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3. 판단가. '형사절자전자화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9조가 보호법 제6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 보호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개별법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개별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법의 목적, 취지, 내용 등을 전반으로 고려하여 보호법 규정을 배제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상황 또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개별법 규정이 우선되고,-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6.11. 선고 2014도14166 판결 참조)
○ '형사절차전자화법’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사사법의 전자화 촉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대국민 포털 서비스 운영 등을 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는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해당 정보를 형사사법 업무 처리 목적 외로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는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법을 배제할 의도가 있거나 보호법의 조항과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구조금 지급 요건, 구조금의 종류, 긴급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및 형사조정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법을 배제할 의도가 있거나 보호법의 조항과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위원회는「주민등록법」 제30조에 규정된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절차, 이용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 제공형태 등’은 전산자료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보호법을 배제할 의도가 있다거나 보호법과의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8. 제2023-018-233호)나. 형사사법 업무처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권익위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렴체감도 평가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를 권익위의 업무로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와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제1항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렴 체감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공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90조의2 제5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른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예측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21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은 제29조 제1항 및 제4항과 그 형식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체감도 평가를 위한 명단을 권익위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다만, 본건 질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이 형사사법 업무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렴체감도 평가를 위한 명단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 또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각 입법목적, '형사절차전자화법’ 제2조제1호의 '형사사법업무’의 범위, '형사절차전자화법’ 제6조 제3항의 예외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절차전자화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간의 적용관계에 대하여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보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함4. 검토결과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9조는 보호법 제6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4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간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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