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1. 수원시는 영통구 및 권선구의 8개 지하보도 내부에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1. 수원시는 영통구 및 권선구의 8개 지하보도 내부에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범행 동기의 부여ㆍ범죄 대상의 물색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배제된 경우에 한하여 지하보도 출입구에 있는 영상표출장치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다.

2. 수원시는 해당 영상정보를 영상표출장치에 지속적으로 실시간 송출 하는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요지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수원시장 /2025. 4. 9.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24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원시 영통구 및 권선구의 8개 지하보도(각주:매원, 쑥고개, 벽적골, 살구골, 태장, 산의실, 대황교, 비상활주로.) 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적이 드물어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인 바, 수원시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와 협업으로 지하보도 내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지하보도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고,(각주:“숭례문 지하보도서 60대 여성 피살…70대 남성긴급체포”, 연합뉴스 2024. 8. 2.자 보도; “노숙인들 잠든 지하보도에 불 지른 50대…현장 지켜보다 붙잡혀”(남대문 지하보도 관련), 한겨레 2024. 12. 3.자 보도.)

특히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지하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해당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원시는 해당 지하보도 출입구에 영상표출장치를 설치하여 지하보도 내부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실시간 송출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심하고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가 지하보도 내 범죄 발생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우회하도록 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며,ㆍ 이때 송출되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안면을 마스킹처리 후 저화질로 송출할 예정임나. 질의내용

○ 수원시가 영통구 및 권선구의 8개 지하보도 내부에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지하보도 출입구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2. 이유가. 본 건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제2조 제1호)

○수원시는 본 건 영상정보를 외부 출입구에 송출할 때에는 안면을 마스킹 처리하고 해상도를 낮출 계획이나,- 안면 마스킹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보행자의 인상착의나 소지품 및 행동 특성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본 건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검토함나.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 가능한지 여부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음1) 본 건 영상정보를 지하보도 출입구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하는 것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보행안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구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보행자길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행안전법 제2조의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지하보도(제1호 사목)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수원시는 인적이 드문 본 건 지하보도를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보아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본 건 지하보도는 인근의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지하보도 이용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통행자가 많은 지상에 비해 일상적 감시가 어려워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지하보도는 그 구조적 특성상 보행자가 진입 전에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고, 진입 이후 범죄 상황을 인지한 때에는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수원시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보행자의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본 건 지하보도의 출입구에 설치한 영상표출장치로 본 건 영상정보를 송출하는 경우,- 보행자는 출입구에서 지하보도 내부의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지하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들이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하보도의 구조적 은폐성을 해소하는 것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러한 추가 조치는 수원시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당초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건 영상정보를 출입구에 송출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당초 수집 목적과 그 성질이나 경향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수원시는 8개 지하보도 내부에 범죄 예방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본 건 영상정보가 출입구에 송출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지하보도 출입 전 알아보기 쉽게 영상표출장치와 안내판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고자 하며,- 정보주체는 지하보도 진입 시 영상표출장치를 통하여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자의 영상을 확인하고 지하보도를 출입할 것이므로, 지하 보도 내에서 촬영된 자신의 영상정보 또한 추가적으로 외부에 제공될 수 있음은 예견 가능한 것으로 보임3)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수원시는 보행자의 안면을 마스킹 처리한 후 신원 확인이 어렵도록 본 건 영상정보의 해상도를 낮춰 출입구에 송출할 예정이므로,- 이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4)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

○본 건 영상정보의 정보주체는 지하보도 내의 보행자이고, 이를 제공 받는 자는 지하보도 출입구의 보행자인데,- 지하보도는 인적이 드물어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고,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ㆍ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으로 지하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들이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하보도 내부의 은폐성이 해소되고 범죄 가능성이 낮아져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본 건 영상정보 송출이 지하보도 내부 보행자의 유형을 관찰하는 수단이 되어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범죄 대상의 물색 및 발견이 범죄 행위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악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오히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ㆍ 수원시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을 배제하여야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않을 것임5) 소결론

○ 수원시는 본 건 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하보도 출입구에 있는 영상표출장치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음3. 참고의견

○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므로,- 수원시는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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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