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강릉시는 급수가 중단ㆍ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연락처 및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강릉시는「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지방공기업법」제22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제1항에 따라「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강릉시 조례”)를 제정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강릉시 조례는 '강릉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릉시는 강릉시 조례 제18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급수설비 사용개시(이하 “급수 개전”) 및 수도사용요금 부과 등을 위하여 시민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음
○ 한편, 상수관로의 노후화 및 통신, 가스, 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상수관로가 파열되는 경우 급수가 중단되거나 녹물 등 오염수 발생으로 급수가 제한되어 다수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고,- 강릉시는 현재 급수가 중단ㆍ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공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 하고 있음
○ 이에, 강릉시는 급수가 중단ㆍ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상황, 급수 중단ㆍ제한 예정 시각 및 복구 예정 시각 등을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집한 시민들의 주소 및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가능한지 질의함2. 질의내용
○ 강릉시가 급수가 중단ㆍ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주소 및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3. 판단가. 강릉시가 급수가 중단ㆍ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두고 있음1)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릉시가 급수 개전 및 수도사용요금 부과 등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급수 중단ㆍ제한 등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함을 시민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함나) 강릉시가 급수 중단ㆍ제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ㆍ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3. 24. 제2021-105-009호 결정 참고)
○ 강릉시는「수도법」과「지방공기업법」및 강릉시 조례에 따라 수도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이 수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고,- 강릉시 조례 제20조는 '시장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급수가 중단ㆍ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강릉시가 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에 해당할 것임다) 본 건 개인정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도법」 제39조 제2항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릉시는 급수 중단ㆍ제한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강릉시에 시청 홈페이지가 아닌 현실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강릉시가 문자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갑자기 급수가 중단ㆍ제한될 때 시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급수 상황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본 건 개인정보 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