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파주시는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방범용…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파주시는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성명ㆍ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경기도 파주시장 / 2023. 11. 23.

○ 파주시는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용주골, 이하 '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TF 조직, 경찰ㆍ소방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성매매 단속, 성매수자 차단 활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제정 등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파주시는 집결지 폐쇄를 위해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지원시설 및 생계ㆍ주거ㆍ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집결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ㆍ음주단속 및 시민ㆍ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순찰 등을 통해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ㆍ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범시민 서명운동, 캠페인, 해시태그 운동과 지지선언, 집결지 내 시민지원단의 피켓 활동, 홍보물 배부 등의 방법으로 집결지 폐쇄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집결지 내 CCTV에서 촬영된 자동차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성매매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함* 성매매처벌법 제4조(금지행위) 및 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벌칙) 제25조(몰수 및 추징) 규정 포함, 택배차량ㆍ지역주민 등 제외하고 발송

○ 이에, 파주시는 안내문 발송을 위해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로 차적조회를 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소유주의 성명ㆍ주소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이용하고자 하는 방범용 CCTV 대수 : 5대(집결지 내 1대, 집결지 입구 4대)2. 질의내용

○ 파주시가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이하 '본 건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방범용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성명ㆍ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파주시가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본 건 안내문 발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또한,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차적조회를 통해 자동차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 관련 정보(소유주 성명ㆍ주소)를 본 건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도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CCTV 영상정보의 수집 목적(방범)과 차적조회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번호ㆍ자동차소유주 성명ㆍ주소의 수집 목적(자동차 관리)이 각각 다르나, 모두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본 건 안내문 발송 목적이므로 각각의 개인정보(CCTV 영상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소유주 성명ㆍ주소) 이용을 한번에 검토하고자 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에 대해 검토함가.

파주시의 본 건 안내문 발송 등의 성매매방지 홍보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법에 특별한 제약 없이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주시의 본 건 안내문 발송을 포함한 범시민 서명운동, 캠페인, 해시태그 운동과 지지선언, 집결지 내 시민지원단의 피켓 활동, 홍보물 배부 등의 홍보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로 볼 수 있음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검토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파주시는 이미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본 건 안내문 발송 외에도 집결지 입구 인근에서 성매매 방지 포스터 및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집결지를 출입하는 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의 다른 홍보활동도 가능하므로, 본 건 안내문 발송의 방법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결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본 건 안내문 수령으로 성매수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본 건 안내문 수령 사실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정보주체는 해당 장소를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인의 개인정보(CCTV 영상정보ㆍ자동차등록번호ㆍ성명ㆍ주소)가 본 건 안내문 발송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