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등을 요구하는 경우, 처리 목적이 명확하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며 개인정보 처리로 얻는 공익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보다 큰 경우 등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국회 및 시의회는 각각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를 이유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가 방송한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 및 출연료 지급현황을 요구하고 있음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 출연료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TBS가 국회와 서울시의회에 출연자의 출연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2. 질의내용

○ 국회나 서울시회의가 각각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출연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야하는 조치의 내용3. 판단

○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TBS는 출연료 정보를 출연료 지급과 무관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가.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49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규율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 내용 면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수범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어야 함

○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은 위원회 등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 제10조는 위원회 등은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감국조법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국회법 제128조와 국감국조법 제10조는 국회 상임위 등에서 관련 기관 등에게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감국조법 제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를 고려하면 이들 서류 등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와 국감국조법 제10조 규정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제49조 제4항은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는 개인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그와 같이 개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한 취지의 국회법 제128조 해석례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4.27. 제2020-08-125호, 2020.5.12. 제2021-108-015호, 2020.9.9. 2020-102-003 참고)

○ 따라서, 국회 상임위 등에서 국회법 제128조와 국감국조법 제10조에 따라 또는 지방의회 등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나.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로 한 「헌법」제37조 제2항을 고려하면,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제출 등의 요구와 활용은 국정감사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요구해야 함(법제처 해석례, 10-0202, 2010. 8. 23. 등)

○ 한편,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맥락에 비추어 처리 목적이 명확한지,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개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인지, 개인정보 처리로 얻는 공익 등이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비해 우월한지 등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이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를 하거나 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 맥락를 잘 이해하고 처리에 따른 결과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이해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작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 질의 사안 관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법률 규정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비추어, 보호법상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국감국조법 상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본 건의 경우, 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TBS는 현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출연자의 출연료 정보를 수집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가 개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 등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감국조법 제8조 취지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판단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공익 등이 과연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비해 우월한지에 관해서도 비교형량 하여, 그 결과 처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로, 처리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감소시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다.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를 위해 조치할 사항

○ 보호법 제18조 제5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TBS는 출연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 및 조사 목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