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청주시는 재난 등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주시흥덕경찰서, 청주시상당경찰서, 청주시청원경찰서로부터 시민안전보험의 11개 보장항목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성명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 요지가. 질의배경
○ 청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청주시 거주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등 17개 보장항목(각주:①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만15세미만자 제외), ②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③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⑥ 강도 상해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⑦ 강도 상해후유장해, ⑧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이하),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⑩ 익사사고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⑪ 물놀이사고 사망(익사사고와 중복 지급 가능), ⑫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⑬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⑭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⑮ 성폭력범죄 상해비용, ? 성폭력범죄 피해비용, ? 강력범죄 상해비용.) 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 및 유가족은 시민안전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음
○ 한편, 청주시 시민안전보험금의 지급률은 납입금액 대비 약 46%*에 불과하므로 청주시는 청주시청 민원부서에 홍보물 비치, 청주시 버스에 광고물 부착 등으로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을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방법만으로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이 실효성있게 안내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19년 ~ 2024년 기준이며, 오송참사가 발생한 2023년은 제외함
○ 이에, 청주시는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이 저조한 11개 보장항목(이하 '본 건 보장항목’)*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청주시흥덕경찰서, 청주시상당경찰서, 청주시청원경찰서(이하 '경찰서’)가 본 건 보장항목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하며 수집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성명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②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③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④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⑤ 강도 상해사망, ⑥ 강도 상해후유장해, ⑦ 스쿨존 교통사고, ⑧ 익사사고 사망, ⑨ 물놀이사고 사망, ⑩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⑪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나. 질의내용
○ 청주시가 본 건 보장항목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시민안전 보험금 신청을 안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경찰서가 본 건 보장항목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하며 수집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성명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이유
○ 경찰서가 「경찰수사규칙」, 「변사 사건 처리 규칙」 등에 따라 변사자를 인도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등에 따라 사건ㆍ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하며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청주시가 본 건 보장항목과 관련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제5호에 따라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가. 청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경찰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약관은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이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제3조 제1호)이 발생한 경우라면 청주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제3조 제5호 가목)하므로 재난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신청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며,- 본 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 발생 시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안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주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경찰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나. 청주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무지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음(각주:(행정안전부 의견)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76조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에 따라 지자체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ㆍ보급한 재난안전 관련 보험임.)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청주시는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청주시 조례’)를 제정하였음- 청주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시민안전보험’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청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청주시장이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바(제5조),- 청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본 사안에서 청주시는 본 건 방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건 정보주체에게 신청을 안내할 수 있고,- 보장항목 관련 사건ㆍ사고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안전 보험을 홍보하거나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계 기관이 사건ㆍ사고를 처리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제도를 안내(각주: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은 「경찰수사규칙」 제81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관 업무 수행이 가능함
○따라서 청주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움3. 결론
○청주시는 본 건 보장항목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시민안전 보험금 신청을 안내하기 위하여 청주시 경찰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