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그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자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6조 및「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ㆍ운영 조례」 등에 따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임*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본금을 청도군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됨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청렴ㆍ반부패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특히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그 밖의 근무 태만 행위 등에 관한 자체감사 시 객관적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다만,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28조 제3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총 정원이 55명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본 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2. 질의내용

○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보호법상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됨

○ 그런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6조, 「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경북 청도군에서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 자체감사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감사법 제2조 제4호는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법 제2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외됨- 청도공영사업공사의 경우,「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제1항 제7호,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28조 제3항 및 별표 2에서 그 정원을 총 55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감사법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ㆍ개정되었고(지방공기업법 제정ㆍ개정이유 참고),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등에서 근무기강, 성실한 직무 수행, 품위 유지 등 지방공기업 직원의 의무와 이에 관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1항에서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31조 제4항,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에서 감사로 하여금 관계 법령, 사규, 감독관청의 지시 등에 근거하여 공사 내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비록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아니나, 지방공기업법의 입법 목적ㆍ취지,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 정관, 감사규정ㆍ시행내규 등에 따라 감사를 두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수행하여 기관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근무 태만 등에 관한 자체감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다.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고)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출근부, 업무용 컴퓨터 로그기록 등 본 건 개인영상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통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정보는 해당 직원이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정보만으로는 근무지 이탈 등 근무 태만 행위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증명하기에 불충분한바-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자체감사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효과적인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따라서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자체감사의 목적,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이용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이용 범위 등에 관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