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김포시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김포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해당 협의회는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17조 제1항에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취학의무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아동은 읍ㆍ면ㆍ동이 작성하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보호자가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여 외국인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김포시는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2. 질의내용
○ 김포시가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김포시가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김포시가 외국인 아동에게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김포시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고,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포시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은 국내 공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재한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임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일반적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보ㆍ안내를 하는 경우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게시, 전광판 광고 등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김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국내 초등학교 입학 신청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김포시가 각 아동이 체류하는 곳에서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맞춤형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ㆍ군ㆍ구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김포시는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등록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6세에 달하는 자를 추출하는 경우 국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등 김포시가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이상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이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김포시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김포시가 취학기인 외국인 아동에게 입학 가능한 학군 등 개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이로 인해 침해될 정보주체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 비해,- 김포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입학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건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인 복지사업에 해당함
○ 다만, 본 건 정보주체 중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동을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의사가 없음이 대다수일 단기체류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까지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정보주체 중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다면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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