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 아니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 아니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수원시가 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요지가. 질의배경

○ 수원시 각 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정보, 주택임대차 계약 정보 등 부동산거래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및 관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한 상황으로,- 수원시는 효과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대시민 홍보보다는 물건 소재지를 분석하여 개별 안내하는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보통 '전세사기’란 형법상 사기죄를 포함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함(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안내 자료 참조)

○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는『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부동산임대차신고시스템』의 주택임대차 신고자료 비교ㆍ분석하여 전세피해 의심 물건지를 선정, 해당 소재지에 우편물 형태로 사전 고지하는 방식으로,- 전세피해 의심 물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계약체결일, 주소지, 매매금액),『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의 임대차 신고자료(계약체결일, 주소지, 임대차 금액)가 필수적으로, 수원시는 각 구에서 접수한 주택거래 신고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분석하여 안내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함*「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매매신고),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임대차신고)은 모두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됨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처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전ㆍ월세 신고자료를 깡통전세 안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나. 질의내용

○ 수원시가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을「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이유가. 공동주택 등의 '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가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데 이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20.12.)

○ 수원시 각 구에서는「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받고 있어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에 의해 부동산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므로, 특정 부동산 소재지 정보에 의해 그 소유자를 특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계약체결일, 매매금액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상황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관련 금액에 관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나. 검토 순서

○「부동산거래신고법」제2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신고관청’은 신고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는 바(법 제3조제1항 참조),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해당하므로 수원시는 신고관청이 아님

○ 수원시가 추진하려는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 업무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목적에서 부동산 거래정보 및 임대차 신고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전세피해 의심 물건지를 선정한 뒤 해당 소재지에 우편물 형태로 사전 고지하려는 것으로,- 수원시가 깡통전세 안내업무를 위하여'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원시가 「부동산거래신고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각 구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다.

수원시가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자료수집의 목적은 ①「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및 조사와 ②「부동산거래신고법」제25조에 따른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음-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실거래자료 열람은「부동산거래신고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또는 신고관청만 가능하고, 실거래가 공개는「부동산거래신고법」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만 가능함(“질의회신(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52호, '23.5.15.)

○ 수원시 각 구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검증 및 조사 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수원시 각 구에서 관련 정보를「부동산거래신고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의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의'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에는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임

○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2항은 법률에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동시에 상대방(제3자)에게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인 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련 기관ㆍ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여부, 제공범위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거래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는 없고, 소관 법령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수원시 각 구는 수원시의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수원시가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이상 이를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실익이 없음3. 결론

○ 수원시는'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음

○ 수원시는'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수원시가 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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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