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 아니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수원시가 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가. 질의배경
○ 수원시 각 구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정보, 주택임대차 계약 정보 등 부동산거래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및 관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한 상황으로,- 수원시는 효과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대시민 홍보보다는 물건 소재지를 분석하여 개별 안내하는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보통 '전세사기’란 형법상 사기죄를 포함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함(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안내 자료 참조)
○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는『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수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부동산임대차신고시스템』의 주택임대차 신고자료 비교ㆍ분석하여 전세피해 의심 물건지를 선정, 해당 소재지에 우편물 형태로 사전 고지하는 방식으로,- 전세피해 의심 물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계약체결일, 주소지, 매매금액),『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의 임대차 신고자료(계약체결일, 주소지, 임대차 금액)가 필수적으로, 수원시는 각 구에서 접수한 주택거래 신고내역을 제공받아 이를 분석하여 안내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함*「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매매신고),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임대차신고)은 모두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됨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자료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부동산거래 신고업무 처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수원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전ㆍ월세 신고자료를 깡통전세 안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나. 질의내용
○ 수원시가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의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을「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이유가. 공동주택 등의 '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가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데 이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20.12.)
○ 수원시 각 구에서는「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받고 있어 '계약체결일, 계약물건 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에 의해 부동산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므로, 특정 부동산 소재지 정보에 의해 그 소유자를 특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계약체결일, 매매금액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상황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관련 금액에 관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나. 검토 순서
○「부동산거래신고법」제2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신고관청’은 신고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는 바(법 제3조제1항 참조),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해당하므로 수원시는 신고관청이 아님
○ 수원시가 추진하려는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 업무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목적에서 부동산 거래정보 및 임대차 신고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전세피해 의심 물건지를 선정한 뒤 해당 소재지에 우편물 형태로 사전 고지하려는 것으로,- 수원시가 깡통전세 안내업무를 위하여'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원시가 「부동산거래신고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각 구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다.
수원시가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자료수집의 목적은 ①「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및 조사와 ②「부동산거래신고법」제25조에 따른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음-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실거래자료 열람은「부동산거래신고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또는 신고관청만 가능하고, 실거래가 공개는「부동산거래신고법」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만 가능함(“질의회신(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52호, '23.5.15.)
○ 수원시 각 구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검증 및 조사 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수원시 각 구에서 관련 정보를「부동산거래신고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의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의'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에는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임
○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2항은 법률에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동시에 상대방(제3자)에게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인 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련 기관ㆍ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여부, 제공범위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거래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는 없고, 소관 법령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수원시 각 구는 수원시의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수원시가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이상 이를 '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실익이 없음3. 결론
○ 수원시는'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음
○ 수원시는'깡통전세 사전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각 구로부터 관내 주택의'계약체결일, 계약 물건소재지, 매매금액 및 전ㆍ월세 금액’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수원시가 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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