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1. 한국연구재단은 논문 저자가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통해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고 해당 학회가 그를 근거로 학술지에 게재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한 논문…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1. 한국연구재단은 논문 저자가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통해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고 해당 학회가 그를 근거로 학술지에 게재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한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 기관을 KCI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2. 학술 연구 성과 공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CI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연구재단법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은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한 기관 고유사업으로서 국내 학술지ㆍ논문 정보 및 참고문헌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논문 간 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임(www.kci.go.kr)

○ 재단은 KCI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내ㆍ외 기관과 공동 활용하여 전 세계 연구자들이 국내 우수한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간 인용 관계를 파악하여 매년 KCI 인용지수를 발표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수준의 파악과 연구자의 연구 결과 평가를 위한 계량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논문 저자는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정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며, 학회는 그를 근거로 자신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함- 아울러, 학회는 재단이 마련한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학술지평가를 받은 후, 발행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KCI에 등록하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의 국외 이전 조항이 개정된 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 기관을 '개인정보’로 보아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어 관련 사항을 질의함2. 질의내용

○ 논문 저자가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통해 학회에 제출하고 해당 학회가 그를 근거로 학술지에 게재 및 KCI에 등록한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 기관을 재단이 KCI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은 학회가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을 공개할수 있는지 여부

○ 논문 저자는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때 해당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논문을 이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이는 논문 저자가 해당 학회의 학술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논문을 공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은 특정 학술지에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제출 논문에 표시된 '저자명’(성명), '소속기관’도 공개- '저작물 이용 동의서’는 해당 학회가 논문을 이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법」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에 해당함*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제11조 제2항은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발행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저작권법상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저작권법」제2조 제25호)- 따라서, 논문 저자가 특정 학회에 제출하는 '저작물 이용 동의’의 범위 안에는 해당 학술지에 게재 이외 해당 논문을 온ㆍ오프라인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학회가 저자의 논문을 공개하는 경우, 저작물의 일부로서 제출한 논문에 표시된 '저자명’(성명) 과 '소속기관’의 공개도 불가피함나. 공개된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를 재단이 KCI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여부

○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제공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함(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참조)

○재단이 KCI를 통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해당 논문의 저자명(성명)과 소속기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엄격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학회가 논문저자 성명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 논문을 공개한 것은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받고 저작물인 논문을 공개하는데 있어 수반된 결과로서,- 이를 재단이 KCI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당초 논문 저자가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학회를 통하여 논문을 공개하고자 하였던 공개 범위에 포함된 사항으로 논문 저자가 논문 투고 당시 공개하고자 하였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그 공개 형태가 달라지거나 공개 대상의 범위가 달라졌다고 할수 없으며,- 논문 저자가 학회에 저작물 이용 동의서까지 제출하면서 논문을 투고하는 것은 자신의 학술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재단이 KCI를 통하여 논문 저자의 성명 및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당초 학술연구 성과를 공개하고자 하였던 정보주체의 의도 내지 목적에 반한다고 어려움-나아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情報源)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는 폭넓은 연구자료 확보를 위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전세계 연구자들의 수요가 존재하고, 재단이 KCI를 통하여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충족되고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논문 저자가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통해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여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을 재단이 KCI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합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그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KCI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학술 연구 성과 공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CI 운영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연구재단법 등 관련 법령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