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및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춘천시 전입대학생 전입장려금 신청서’ 또는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및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춘천시 집단전입 장려금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춘천시는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춘천시는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이하 '본 건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대학생*(학기별 30만원, 최대 240만원), 유공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3명 이상 시 1명당 20만원) 등에게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 후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학생으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전입 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소속 구성원을 관내 전입시킨 후 6개월 이상 유지시킨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대학생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전입대학생으로부터 본 건 조례 제4조 제1항 및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집단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유공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로부터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 및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위 각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춘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 전입장려금이 본 건 조례 제2조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집행한 전입장려금’에 관한 신청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
○ 이와 관련, 춘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의 '지방자치법령 해설 및 해석사례’ 등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분)삭제 하는 등 수정ㆍ편집하여야 하는데, 춘천시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기간 동안 집행한 전입장려금의 신청서가 5,586부에 달하여 이를 모두 수정ㆍ편집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춘천시의회에 제출 범위의 조정을 요청하였고,- 춘천시의회는 해당 기간 집행한 전입장려금의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감사종료 후 이를 춘천시에 반납하겠다고 답변함2. 질의내용
○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입장려금 신청서 원본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춘천시가 전입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이에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고)
○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제1항), 제1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항)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5항)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개별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는 해당 감사의 대상자, 관련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본 건에서 춘천시의회가 춘천시에 요구하는 서류에는 전입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즉 대학생전입 장려금을 지급받은 전입대학생, 집단전입 장려금을 지급받은 유공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의 구성원 등이 춘천시에 거주한 기간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됨-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금천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등에서 “감사ㆍ조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특혜 등 특정 개인과 관계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정확한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와 관계되는 자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되는 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4. 12. 제2023-106-014호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3) 소결
○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의 행정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함나.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 춘천시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 신청서를 '원본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 또는 구체적인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춘천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수집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개인정보만을 적합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춘천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거쳐 춘천시의회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ㆍ예측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행정사무감사 등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ㆍ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할 개인정보(항목)의 범위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다.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를 위해 조치할 사항
○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따라서 춘천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춘천시의회에 그 개인정보를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