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속초시는 기상(예비)특보, 산불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속초시는 기상(예비)특보, 산불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속초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통합관제체계를 마련하고, 산불ㆍ폭설ㆍ침수 등 주요 재난에 대한 의사결정과 상황판단 지원을 위한 행정활용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 4. 4.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21.12.25. 속초에서 발생한 적설량 55cm 폭설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 및 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재난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을 적용한 상시 재난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속초시(민원토지과)는 기상(예비)특보, 산불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 통합관제체계에 속초시(재난대응과)에서 운영중인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함2. 질의내용

○ 속초시는 기상(예비)특보와 산불경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속초시(재난대응과)에서 운영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다음의 안전대책 방안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의 재난대응 통합관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속초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의 재난대응 통합관제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속초시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ㆍ분석 등의 목적으로 운영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재난대응 통합관제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10호)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음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서 제3호, 제6호에서 제10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은 제10호를 제5호에 우선하여 검토함(개인정보위 2024. 1. 24. 제2024-102-002호 결정 참조)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란 감염병, 전쟁, 천재지변, 긴급재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평온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24. 1. 24. 제2024-102-002호 결정 참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화재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상법」 제2조 제10호에서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하고, 같은법 제13조의2에서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하고,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예비특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와 별표1에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특보의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호우, 대설, 태풍, 강풍, 황사, 건조, 한파, 폭염, 풍랑, 폭풍해일)과 특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예보업무규정」 제19조 제3항에서 예보관서 장은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의 기상요소가 특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를 발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이 특보를 발령하였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중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산림보호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별표 1의9에 따라 산림청장은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되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입산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발령 시에는 산불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산불경보를 발령하였다는 것은 산불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은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속초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속초시가 본 건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기상(예비)특보 및 산불경보 발령 시 재난 위험지역을 확인하고 위험ㆍ취약 요소 발견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재난 피해발생시 긴급대응ㆍ복구 등 신속한 현장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인 점,- 기상청의 기상(예비)특보와 산림청의 산불경보 발령은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발령된다는 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난 대응ㆍ복구 등의 재난관리 업무 수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상(예비)특보 및 산불경보 발령 시 속초시가 본 건 CCTV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상황 확인을 통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정확한 기상예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시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는 등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기상청은 기상특보 발표가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려 대비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기상예비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산불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 필요시 취약지 감시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불경보 '관심’ 단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상예비특보’와 산불경보 '관심’ 단계부터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기상특보 등이 발령된 경우 재난대책 수립ㆍ집행 등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재난상황의 위험성과 심각성 등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취약시설ㆍ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 주민대피 등 피해예방과 긴급대응 등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시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상(예비)특보 및 산불경보 발령 시 현장을 CCTV 영상정보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속초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것은 기상(예비)특보 및 산불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적 목적이 큰 점,- 사람이나 차량번호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 크기를 고정 하거나 저화질로 처리하고, 사용자별로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화면 캡쳐 제한 등을 통해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대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영상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건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