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동 단위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선 모니터링, 우편 안내, 직접 방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는 보건소 진료 대상자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ㆍ정기적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건강기초평가를 수행한 후 SOS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안내하고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는 건강검진 장기 미수검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수검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 미수검율이 매년 약 30%에 달하며, 고령 일수록 미수검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자치구와 협의함

○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관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건강관리 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건강기초평가 수행 및 필요한 보건ㆍ의료 서비스 안내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동 단위 주소, 연락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2.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관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으로부터 전년도에 건강검진대상자였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생년월일, 동 단위 주소,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조)

○ 이에,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제3조),-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특별시 자치구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함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노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인력 및 예산 제약상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어 건강검진 미수검자로 대상자를 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은 건강에 대한 무관심 또는 거동이 불편함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병원동행서비스 등 자치구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1:1로 설명하고 등록 의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건 정보주체가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건ㆍ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치구가 직접 매년 관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을 발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 특별시 자치구가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자치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자치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안내하여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수혜적인 행정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

○ 또한, 본 건 개인정보는 자치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방문건강관리 등록 의사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며, 정보주체가 방문건강관리 등록을 거부할 경우 본 건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할 예정인 바,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