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위탁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시스템 고유ID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가. 질의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신청의 접수, 발급 결정 및 통지, 부정 사용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하'공단’)은 「에너지법」 제16조의5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에너지바우처의 발급,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장애인 등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추정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발급률 관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1:1 신청 안내가 필수적인 사업임- 이에 공단은 '15.11월 사업 시작단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신규 추정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아 신규대상자 발굴 및 1:1 신청 안내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21.5월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신규 추정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부모,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유ID
○ 공단은 ’22년 사업 추진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추정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22.3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ⅰ)지자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ⅱ)사업 시작단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신규 추정대상자 명단을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해 온 점, ⅲ)신청률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중인 점, ⅳ)「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점, ⅴ)’22년 사업에 한해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공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2-108-018호, 2022.5.11. 결정 참조)
○ 그간 에너지법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에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전면수정 등 법안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0호, 2023. 3. 3.)-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예년 대비 추운 동절기 날씨 등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22.5월)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수차례에 걸친 난방비 지원대책을 수립(’22.12월~’23.3월)하여 집행하는 등 긴급한 현안 대응으로 입법 절차의 진행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된 상황으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에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되더라도 대통령령 및 고시 등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법 개정 즉시 시행이 불가능한 바,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임나. 질의내용
○ 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규로 등록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시스템 고유ID를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2. 이유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시스템 고유ID’(이하'본 건 수급자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개인의 성명ㆍ주소 등의 인적정보 자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 건 수급자 정보’ 중'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우편번호ㆍ전화번호ㆍ휴대폰번호ㆍ사회보장시스템 고유ID’(이하'본 건 민감정보’)는 해당 정보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개인이 장애인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인적정보가 아닌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보호위원회 의결 제2022-105-012호, 제2019-18-293호, 제2018-05-036호 등)나. 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 및 신청안내 업무를 위해'본 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에너지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또는'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다.
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본 건 수급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는「사회보장급여법」제23조에 따라 보장기관의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이를 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 및 신청안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모건법, 국민건강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라.
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수급자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1)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업무가 공단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에너지법 제16조의3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에너지법 제16조의5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제1호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제1항은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에너지 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을 공단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은 에너지 복지사업의 홍보ㆍ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를 볼 때, 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을 안내하는 업무는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로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공단)의 법률상 소관업무에 해당됨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보호위원회 의결 제2017-01-06호 참조)
○ 본 건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데 있으며, 특히'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이 관련 법령 조항에 명시되어 있고,(에너지법 제4조제5항, 제16조의2제1호, 제16조의3 등)
○ 에너지바우처는 냉ㆍ난방이 중단될 경우 생명과 건강이 위험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 수급자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성 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ㆍ장애인ㆍ영유아ㆍ임산부ㆍ질환자 포함가구 및 한부모ㆍ소년소녀 가정- 비록 「에너지법」 에서 수급자의 신청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자발적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에너지법」 상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서는 전체 추정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발급률 관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1:1 신청 안내가 필수적임
※ 실제 예년보다 낮은 동절기 기온과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22년 동절기의 경우 신청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약 2.5만 세대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수급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정보 취약계층의 신청률 저조, 복잡한 수급자격 기준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 및 부정수급자 판별의 어려움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매년 신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신청을 독려하기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이고,- 산업부는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나 입법 추진 및 법령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이상 기온, 에너지가격 인상 등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바우처 적시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수급 대상자의 지속적 발굴이 필요한 점,-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는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기존 의결에 따른 개인정보의 한시적 제공 결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처리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본 건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공단이 '본 건 수급자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1:1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냉ㆍ난방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정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서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점을 고려해 볼 때,
○ 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혹은 제3자의 불이익보다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3. 결론
○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규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본 건 수급자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