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환경부는 지하수 현황 통계(통계청고시 제2024-305호) 작성을 위해 매년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시설의 제원정보(지번 포함)를 수집 중-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환경부를 대행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운영 및 통계자료 작성

○ 수집된 자료는 정부ㆍ지자체에서 지하수 관련 정책수립시 활용하거나,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연구 등에 활용토록 대국민 서비스 실시 중- 현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지하수 시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있으나, 상세정보 주소란에는 지번을 표기하지 않고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 자료는 지하수 개발시 위치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한 「허가시설」의 경우 개발허가 신청시 대상지역 인근의 지하수 이용현황을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는 환경부와 공사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를 위한 지하수 정보 제공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2. 질의내용

○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이어야 하며, 사람이 아닌 건물이나 시설 등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시설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데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본 사안에서 공사의 주장처럼 공사가 지하수와 관련하여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 시설용도, 양수능력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소유자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지하수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로 볼 수 없음-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 바,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사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고, 공사가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사가 지하수 시설 위치정보(지번)를 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