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광복회는 광복회원의 복지ㆍ교육 업무와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훈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보훈단체 중 하나임
○광복회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의거하여 마련된 「광복회 정관」(이하 '정관’)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광복회는 회원자격이 있는 선순위 유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선순위 유족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어려움
○ 또한, 정관 제15조 제1항 및 「광복회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선순위 유족 정보가 필요함
○ 이에,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등록ㆍ관리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정보를 제공받아 광복회원의 복지ㆍ교육 업무와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하고자 함2. 질의내용
○ 광복회가 회원의 복지ㆍ교육 업무와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훈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광복회가 회원 복지ㆍ교육 업무와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조,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러한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제3조)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교육ㆍ 취업ㆍ생업ㆍ의료지원 등 예우를 위한 보훈혜택(제10조 내지 제26조의2)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독립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 독립유공자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과 변동신고,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등 보훈혜택 지원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즉,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대상자 등록 및 결정 업무와 이들에 대한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업지원, 의료지원 등 독립유공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광복회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은 광복회 정관에 따라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복지ㆍ교육 사업 및 광복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원(선거인) 명부 비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는 회원들의 상부상조와 자활 능력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광복회의 고유 업무로서, 독립유공자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수행하는 보훈혜택 지원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나. 광복회가 회원 복지ㆍ교육 업무 수행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1) '광복회의 회원 복지ㆍ교육 업무 수행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가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여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위 2023. 7. 26. 제2023-112-027호 결정 참조)
○ 광복회의 회원 복지ㆍ교육 업무가 '법률상 소관 업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 법률에서 광복회의 복지ㆍ교육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 등의 업무를 광복회가 수행하도록 위임ㆍ위탁하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광복회 정관의 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6조에 따른 회원 명부 비치 규정은 현재 가입된 회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재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본 건 개인정보의 처리는 법률상 소관 업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광복회의 회원 복지ㆍ교육 업무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회원) 명부 비치 업무를 법률상 소관 업무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