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검찰은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자유형 미집행자 본인의 사업자 등록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폐업여부(폐업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검찰청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 3항, 제474조, 제475조 등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의 추적 및 검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유형 미집행자의 사업체 및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이동 경로ㆍ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과세 관련 정보[개인(법인)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폐업여부(폐업일)]가 필요함- 세무서 등에서는 수사나 재산형집행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어 제공이 가능하지만 자유형 집행은 제공 근거가 없으며, 자유형 미집행자 본인의 과세정보는 사용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납세자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 자유형 미집행자(징역형 확정된 도망자, 이하 '미집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ㆍ재판을 받다가 자유형 선고가 임박하면 형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ㆍ대포차ㆍ도피자금을 준비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도주하는 경우가 많음- 미집자 검거는 여러 공공기관에 사실조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미집자의 기본적인 생활반응을 확인하여 생활반응이 확인되는 경우 탐문 및 잠복하여 검거하고, 각 통신사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아 미집자와 주변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 및 실시간 위치추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검거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미집자의 도주 방법이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어 검거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미집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미집자 검거의 핵심인 생활반응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미집자의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 및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2. 질의내용
○ 검찰이 자유형 미집행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유형 미집행자의 과세정보[개인(법인)사업자 등록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폐업여부(폐업일)]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
○ 국세청이 과세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과세정보[개인(법인)사업자 등록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연락처, 폐업여부(폐업일), 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형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가.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하는데-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구인하기 위하여 출입국 조회, 출국금지 조치, 지명수배, 관련 정보 수집 등 그 소재 파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은 본 건 개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가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지ㆍ연락처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생활반응을 확인하고 탐문ㆍ추적 등을 통해 이동 경로, 소재지를 파악하여 자유형 미집행자를 구인함으로써 자유형 집행을 하려는 것임
○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검찰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형집행장을 발부한 경우, 대부분 형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ㆍ잠적하고 있고, 그 방법이 날로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형 미집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소재나 이동 경로를 탐문ㆍ추적하고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하지 않으면 형 미집행자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자유형 미집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ㆍ연락처 등 그의 사업체 관련 정보가 자유형 미집행자의 생활반응 확인, 이동 경로,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검찰이 형 집행장이 발부된 개별 사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국세청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라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위하를 통한 사회 일반의 규범의식 강화 및 범죄인의 사회 격리와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형벌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에 이르러야 하므로 본 건 개인정보의 처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하다고 할 것임- 아울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검찰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형집행장을 발부한 경우라면,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임
○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유형 미집행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이익이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일반의 규범의식 강화 및 범죄예방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이익 제한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이 본 건 개인정보를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유형 미집행자의 이동 경로나 소재지를 파악하여 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이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될 수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보임
○ 따라서, 검찰이 국세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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