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영월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CCTV…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영월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영월교도소 CCTV는 교도소 내부만 촬영하기 때문에 수감자가 탈옥하여 도주했을 때에는 동선파악의 한계가 있어 수감자 탈옥 시 군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탈옥수를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 사전에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탈옥수 개인영상정보를 영월교도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함2. 질의내용

○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관리용, 시설물관리용, 주정차단속용, 쓰레기투기단속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 5, 9호에 따라 탈옥수 체포 업무를 목적으로 영월교도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월군이 CCTV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서 제3호, 제6호에서 제10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제2호 및 제9호를 우선하여 검토함(개인정보위 2024. 1. 24. 제2024-102-002호 결정 참조)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23. 12. 13. 제2023-118-038호 결정 참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3조 제4항에서 여관ㆍ역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제4항의 '협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영상정보 제공이 포함된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으므로 행집행법 제103조 제4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는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인 교도소의 목욕실, 화장실 등에는 그 안에서의 자해ㆍ자살, 폭력,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교도서 내부만을 촬영하고 있고 수용자가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체포를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함

○ 형집행법 제103조 제2항은 도주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제4항은 체포를 위해 필요한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주한 수용자의 이동경로나 출입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는 도주한 수용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나 출입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는 교도관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영월교도소가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서 말하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받을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