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국가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유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가. 질의배경
○ 국가보훈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6ㆍ25전쟁 참전자 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국가 주도로 직접 발굴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가 주도로 직접 발굴한 참전유공자 중 '생존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유공자 등록 사실 및 보훈혜택 안내를 해오고 있으며,-'사망자’의 경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은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국립묘지 안ㆍ이장(배우자 합장), 배우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배우자 수당 등 지원 혜택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사실 및 보훈혜택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그러나, 참전유공자법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 안내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14-’22년 발굴된 사망자(직권등록) 중 미 안내자 비율 : 96%(59,019명/61,487명)- 국가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유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성명, 주소를 이용하여 우편안내 예정(주민등록번호는「전자정부법」제42조 제2항 및 영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따라 현 주소를 조회하는 용도로 사용함나. 질의내용
○ 국가보훈부가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유족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이유가. 유족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데 이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20.12.)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자체로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주소’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함나. 국가보훈부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하여 유족의 개인정보(성명,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중 유족의 개인정보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참전유공자의 등록’이라는 수집 목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됨- 참전유공자법 제5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등록 결과에 대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5조 제5항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에 대한 안내에 관해 별도 규정은 없음- 이를 볼 때, 유족에 대한 안내는 '참전유공자의 등록’이라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유족의 개인정보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다.
국가보훈부가 유족의 개인정보(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 업무가 국가보훈부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훈’은 사전적으로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보답을 하는 일’을 가리킴- 「정부조직법」 제35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을 국가보훈부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에서 유족에게 국립묘지 안ㆍ이장, 배우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법 제8조의6 제2항 및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이러한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유족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족에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보훈혜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고(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9-212호 참조), 국가보훈부의'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보호위원회 의결 제2017-01-06호 참조)
○ 참전유공자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부는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국립묘지 안ㆍ이장(배우자 합장), 배우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배우자 수당 등 지원 혜택 수령이 가능하므로 유족에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사실 및 보훈혜택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참전유공자법 상 유족에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사실 및 보훈혜택을 안내하기 위하여 유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유족에게 별도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굴된 사망자의 96%(미안내자 59,019명/발굴된 사망자 61,487명)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건 안내의 목적은 유족들이 참전유공자 직권 등록사실을 알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고 있던 보훈혜택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유족의 성명, 주소가 필수적인 점,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보훈부가 유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라는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 국가유공자법 제8조의6 제2항에 따라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려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참전유공자의 유골을 국가가 조성한 묘지 등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보훈혜택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점,-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은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관련하여 법적 의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점, 본 건 개인정보는 보훈혜택 등을 안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유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라. 국가보훈부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 업무를 위해 유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보훈부의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 및 유족 보훈혜택 안내 업무’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국가보훈부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정보만으로는 유족의 현재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포함된 유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소지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국가보훈부는 유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3. 결론
○ 국가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유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등록 사실 및 유족보훈혜택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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