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 목적으로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신고ㆍ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를 제공받을 수…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 목적으로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신고ㆍ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두고 있음-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제8조 제2항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업무로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제1호)”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사감위와 사행산업사업자*는 각자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면서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자금을 입ㆍ출금하는 계좌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음- 신고 내용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심의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으나, 접속 차단 조치는 우회 접속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되며 관할 경찰서로 단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대부분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에 그치는 실정임*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시설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복권위원회(복권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를 '18년 4월부터 ㈜동행복권에 위탁함)

○ 이에, 사감위는 다량의 관련 정보를 통합ㆍ분석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도박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체계화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적발 등 실질적인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질의함2. 질의내용

○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불법도박사이트 신고ㆍ접수 과정에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사감위가 불법사행산업 감시 목적으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행산업사업자가 개별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사감위의 사행산업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모니터링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식회사 강원랜드, 창원레포츠파크, 부산시설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복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보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함1)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18. 제2017-27-210호,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등 참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두고 있음- 또한,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제8조 제2항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업무로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에 관한 사항(제1호)”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감시ㆍ고발 및 수사의뢰,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2) 사감위가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고)

○ 불법도박사이트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다량의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물들을 확인하고 이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등 불법도박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함-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다수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계좌를 반복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특정 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 분석이 필수적이고, 운영자들은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만 접속 경로를 전달하는 등 음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사감위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이 어려움- 또한, 외부 신고 방식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감위의 자체 감시ㆍ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불법도박사이트 신고건수는 전체의 27.7%*에 불과하여 정보량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전체신고 건수: 182,097건, 사감위: 50,439건, 그 외 사행산업사업자: 131,658건('24년 기준)

○ 아울러, 사행산업사업자가 각각 수집한 불법도박사이트 신고정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는 대부분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조직적인 불법도박사이트 근절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불법도박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등 참고)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은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며,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주체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이익 제한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감위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