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2,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2,5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