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17조 제1항에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취학의무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아동은 읍ㆍ면ㆍ동이 작성하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보호자가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여 외국인 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23. 11. 13. 김포시는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체류지가 김포시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개인정보위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였고,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3. 27. 제2024-106-008호 결정 참조)
○ 상기 결정 이후, 경기도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 도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2. 질의내용
○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도 시ㆍ군’)가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경기도 시ㆍ군으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보호자의 연락처(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경기도 시ㆍ군이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경기도 시ㆍ군이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경기도 시ㆍ군이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에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 규정을 두고 있고(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고,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경기도 시ㆍ군이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은 국내 공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재한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임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일반적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보ㆍ안내를 하는 경우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게시, 전광판 광고 등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경기도 시ㆍ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국내 초등학교 입학 신청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각 아동이 체류하는 곳에서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맞춤형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ㆍ군ㆍ구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등록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6세에 달하는 자를 추출하는 경우 국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이상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이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경기도 시ㆍ군이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취학기인 외국인 아동에게 입학 가능한 학군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이로 인해 침해될 정보주체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 비해,- 경기도 시ㆍ군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입학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건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인 복지사업에 해당함
○ 또한, 경기도는 법무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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