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심의ㆍ의결
심의ㆍ의결
태안군(농정과)은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학대동물 구조 및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목적으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태안군(농정과)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23.12.11. 심한 상처를 입어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유기견이 발견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동물학대 여부 확인과 동조 위반에 따른 고발 증거 활용 등의 목적으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확인을 요청함2. 질의내용
○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태안군 통합관제센터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3자 마스킹 처리 등의 조치 후 제공 예정3. 판단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태안군 행정지원과에 설치된 기구이고 태안군 농정과는 소속부서로,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태안군으로 판단됨
○ 따라서 태안군 행정지원과로부터 농정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고 범죄나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동물학대 확인 등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임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인지 여부
○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제34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였을 때 피학대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목적으로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은 태안군의 소관업무에 해당함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22. 6. 22. 의결 제2022-111-026호)
○ 태안군이 피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와 위반행위의 입증이 필요한데,- 동물학대는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며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하고 목격자가 없거나 목격자가 있더라도 목격자 진술만으로 신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CCTV가 아니면 동물학대 행위자 특정과 동물학대를 입증하기 현저히 곤란하여 태안군이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 CCTV 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의 용도로 쓰이나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공익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나,-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영상정보를 마스킹 처리 등의 비식별 조치 후 농정과에서 이용한다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