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주차장 신ㆍ증설하는 사업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는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다.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주차장 신ㆍ증설하는 사업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는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의 공항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 최근, 지방공항 이용객은 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적고 공항주차장 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유입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공항 근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가 예측됨에도 해당 지역의 인구가 실제로 어떤 공항을 얼마나 이용할지 예상하기 어려움

○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별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해서 이용객의 시군구별 거주자수 통계자료를 회신받은 후- 각 지역과 공항 간에 이용할 수 있거나 신설이 예정된 대중교통 노선을 고려하여 추가로 건설이 필요한 공항주차장 규모를 파악하는 등 공항주차장 신ㆍ증설을 위한 타당성 평가 자료로 이용하고자 함2. 질의내용

○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주차장 신ㆍ증설하는 사업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항별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이하 '본 건 차량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본 건 차량번호가 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

○ 차량번호의 경우 대체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공사가 주차장 주차비 정산을 위해 수집한 입차시간, 출차시간, 주차기간과 주차장 환불관리를 위해 수집한 성명, 할인유형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본 건 차량번호는 차량 소유자가 이용한 공항 정보가 포함된 정보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본 건 차량번호 제공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이용한 공항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차량번호는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함나.

공사가 공항주차장 신ㆍ증설하는 사업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본 건 차량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가 공항주차장 주차비 정산을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차량번호를 공항주차장 신ㆍ증설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시군구별 거주자수 통계자료(이하 '본 건 통계자료’)를 회신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공사의 공항주차장 신ㆍ증설 사업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바목에 따라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을 신ㆍ증설 하고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공사가 공항주차장 신ㆍ증설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그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임2) 본 건 차량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고)

○ 공항주차장 신ㆍ증설 시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공사는 공항 이용객 수, 공항주차장 이용객 수 등의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항주차장을 건설하였으나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하였음-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 공항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공항은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으로 길고, 자차를 이용해서 공항에 방문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음

○ 공항주차장 신ㆍ증설 사업은 추가 토지 구입, 주차타워 건설 등 수백억의 비용과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수년 이상(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소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현재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어려움- 또한, 공사가 공항주차장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노선을 요청하였고 지방자치단체도 대중교통 노선 추가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역주민이 각 공항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노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공사는 각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각 공항을 방문하는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노선 현황과 개발 계획 등 각 공항주차장의 미래 수요를 반영한 타당성 평가 후 공항주차장을 신ㆍ증설하려고 하나, 각 공항을 어느 지역에서 방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미래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예를 들어, 충청남도(천안, 아산)의 경우 청주국제공항이 가장 가깝지만 교통이 편리함 등의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주국제공항이나 인천국제공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비슷한 지역은 어느 공항을 이용하는지 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움

○ 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건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각 공항주차장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공항주차장을 신ㆍ증설하고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본 건 차량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 건 통계자료를 회신받을 수 없으므로 공항주차장 신ㆍ증설과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소관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고)

○ 공사가 본 건 차량번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본 건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각 공항의 주차장 신ㆍ증설 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필요한 만큼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공항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노선 신설을 제안하는 등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본 건 차량번호 제공으로 인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려는 본 건 차량번호는 본 건 통계자료를 회신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서,- 본 건 차량번호 제공으로 인해 우려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보다 공항 내 주차공간 부족 해결 및 대중교통 노선 확대라는 공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아울러, 본 건 차량번호는 공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에 따라 3년간 보관하는 정보이며, 국토교통부는 본 건 통계자료를 회신한 즉시 본 건 차량번호를 파기할 예정임

○ 따라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본 건 차량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