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소재 회원제골프장의 급수ㆍ배수시설(스프링클러, 이하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7.16. 청구법인에게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과세표준 OOO에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 117조 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2.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용인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2.11.1. 이의신청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1.5.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나타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12.11.5.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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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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